시교육청, 강제학습 학교 솜방망이 처벌 등 문제 태반


[광주=광주타임즈]최현웅 기자=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등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은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들의 자율학습 선택권이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들 강제학습 대책위는 점검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점검단 구성, 점검계획 마련, 학교 현장점검 실시 점검결과 지역사회 공유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합동 현장점검 제안 배경을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 시교육청의 안이한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히고 올해 초부터 방학 중 자율학습, 학기 중 아침·야간·주말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시교육청에 수차례 고발하였으나, 시교육청 점검결과 대다수 학교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답하였고, 강제학습이 사실로 드러난 학교는 행정지도만 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히 지난달 7일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교육청 답변서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시교육청에서는 1교1전문직을 시행해 강제학습이 의심되는 26개교를 직접 현장방문 하였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보고서로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적잖은 학생들이 강제학습 인권침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교장·교감·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실태조사 결과의 논란을 일축시켰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위와 같은 솜방망이 식의 행정지도, 관리자 중심의 조사보고서 눈속임하는 학교현장 날로 심각한 강제학습의 실태에 대한 문제를 재지적하며 지난 17일 시교육청에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이 제안을 단번에 거부하며 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공립,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며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는 것.


대책위는 이 같은 거부 결정이 타 유관기관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인정되기 힘든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수차례 광주광역시에서는 심각한 인권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예방을 위해 관련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건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력이 부족할 경우 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바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인권침해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되었고,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해 온 점검결과에 대한 불신만 확고해졌다. 특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하였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깨버리거나 유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대책위에서는 청소년 기관-단체·교사단체·학부모 단체와 공조하여 학생들이 여름방학 기간에 학교 밖에서 충분히 쉬고 삶의 길을 사유하며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 할 것이며 문제 발각 시 국가인권위원회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광주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 학생인권영향평가, 민·관 합동점검단 구성실시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실시학교에 대해 엄벌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광주타임즈 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435658141656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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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민·관 현장점검 제안했지만 거부당해"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소극적인 강제학습 단속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대로된 점검을 촉구했다. 


30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된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내 “지난 광주시교육청의 야간자율학습 점검이 실망스러워 제대로 된 점검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대책위는 자율학습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잘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민·관 합동 현장점검(이하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다”며 “이는 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교육청에게 고발했으나, 교육청의 대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5월 대책위에서 발표한 강제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학교를 방문했으나 1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고교들은 ‘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할 보고서로 답변했다”며 “당시 현장점검을 나간 대다수 장학사들은 해당 학교 교사들의 일방적인 의견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책위는 재차 자율학습 합동 현장점검을 제안했지만 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는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합동 현장점검 제안의 수용이 어렵다"고 거절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최근 시·시교육청·광주노동청·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한 전례가 있다”면서 “합동 현장점검 거부는 광주시교육청이 강제학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만 증폭시켰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자율학습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하기로 했으나 돌연 번복했고,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도 자율학습의 학생인권영향평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으나 장기간 계류하는 등 강제자율학습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다가오는 여름방학 역시 강제학습 사례들이 존재하는지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며 “시교육청은 강제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6339&news_type=201&page=1&paper_day=0&code_M=2&list_type=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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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평소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어린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해당 학원을 현지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기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교 성적을 홍보한 관련 학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포함한 학력・학벌 차별문화 개선을 위한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홍보물 철거를 요청하여 2015. 6. 15.(월) 학생 성적이 포함된 홍보물 3매를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청에서는 광양시학원연합회 및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학벌․학력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어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원운영과 관련한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사무는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시 학생들의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로 인한 차별적 관행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학벌․학력 차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후 학원장 등 연수시 위 내용을 재차 안내하여 학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올바른 학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청에서는 학원, 교습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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