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립대학, 교직원 자녀 등록 등 신입생 부풀리기 의심

 

우리 단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교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중도탈락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4년제 일반대학교 21곳이며(전문대 제외), 조사기간은 가장 최신화 된 2020~2022년이다.

 

조사 결과, 2022년 대학생 신입생 21,864명 중 11.8%에 해당하는 2,570명이 중도탈락 했는데, 20206.4%, 20219.7%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재적학생
(단위:)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단위:) 중도탈락학생비율(단위:%)
미등록 자퇴 미복학 기타
2022 21,864 2,570 1,161 1,401 1 7 11.8
2021 21,571 2,097 805 1,212 0 80 9.7
2020 22,713 1,453 273 1,099 0 81 6.4

광주·전남 관내 대학교의 중도탈락 학생 연도별 현황

 

구체적으로 유형별로는 보면, 2022년 중도탈락 학생 사유 중 자퇴가 가장 높은 54.5%를 차지했고, 미등록 45.2%, 기타 0.3% 순으로 나타났다.

 

눈여겨 볼 점은 미등록 사유의 중도탈락 학생이 2020273, 2021805, 20221,161명으로,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5개 대학에서 두드러진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대학은 교직원 자녀를 신입생으로 등록 시 인사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명 재적학생
(단위:)
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단위:) 중도탈락학생비율(단위:%)
미등록 자퇴 미복학 기타
광주대 1,560 386 332 54

24.74
송원대 733 186 136 49
1 25.38
광주여대 908 145 100 45

15.97
동신대 1,529 356 197 159

23.28
초당대 824 232 176 53
3 28.16

2022년 광주·전남 일부 대학교의 중도탈락 학생 현황

 

한편, 전남지역 사립대학교인 초당대학교의 총장 등 교직원들이 학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것처럼 꾸며놓고 다음 학기에는 미등록 등 제적처리하는 수법을 써서 충원율을 높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원 등 목적으로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면 더 큰 사학비리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신입생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주요 대학을 감사 실시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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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1. 활동(재정)보고 

2. 현안 논의

3. 굿즈 제작 논의
4. 기타 살림위원이 제안하는 안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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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되어 온 광주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시민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흔들 수 있어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한편,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되었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인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 시·도교육감 9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도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5. 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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