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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투명행정 뒷걸음질 - 광주드림

교육 행정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정보 공개’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모양새다. 지난 2년간 80%대 이상을 유지해왔던 정보 원문 공개율이 70%대로 떨어지는 등 공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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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안타까움이 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온 것이다.

 

- 이에 따라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으며,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가지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제로에너지스쿨과 연계된 교육적 노력이 부재한 바, 단순히 시설 설치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후환경교육, 관리자 연수, 시민햇빛발전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 사업을 확대·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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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징계 및 해당 유치원 폐쇄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 ◎△유치원, ◇■유치원 등 설립자들이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사업 선정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유치원 설립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 관련 유치원 설립자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청탁금지법, 형법등 의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는 설립자 개인의 범죄로 유치원의 폐쇄명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 또한,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설립하는 사인(私人)으로 교육청의 징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는 관련 법령 상 사인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없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아교육법8조의2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유치원 설립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해당 사립유치원 3곳에 대한 설립자 변경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 특히 이 중 법정 구속된 ●◉유치원의 설립자는 원장도 겸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에 원장 징계 절차를 안내한 상태다.

 

한편, ◎△유치원 설립자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허위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불거진 매입형 유치원 사업 비리의 핵심 인물로, 유치원 뿐 만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다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설립자 결격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관할청(광주 서구청)에서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다.

 

- 이처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이들이 교육·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못 박아 규정한 것은 공공시설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유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던 공익사업이 복마전로 변질된 상황에서, 사회적 요구가 무르익을 대로 익은 이번에도 비리 유치원들이 반성은커녕 버티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역풍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설립자 변경 등 관할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또한, ●◉유치원 경우처럼 설립자를 겸하고 있는 원장의 셀프징계가 아닌 실질적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건의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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