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 미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해야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한 곳 중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법인은 18곳으로 전체 학교법인의 절반 수준이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3명으로, 멀게는 8촌,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하였으며, 이 중 26명은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과의 관계 | 이사장 | 이사 | 개방이사 | 감사 | 계 |
인원 (단위 : 명) | 26 | 20 | 6 | 1 | 53 |
○ 친족 교직원의 공시 기준이 학교법인마다 상이하다. 학교법인이 초·중·고교, 대학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학교구분 없이 통합해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학교 급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 한편, 올해 4월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인 7곳이 친족 교직원 11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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