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은 친족 교직원 미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해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한 곳 중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법인은 18곳으로 전체 학교법인의 절반 수준이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3명으로, 멀게는 8,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하였으며, 이 중 26명은 이사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과의 관계 이사장 이사 개방이사 감사
인원 (단위 : ) 26 20 6 1 53

 

친족 교직원의 공시 기준이 학교법인마다 상이하다. 학교법인이 초··고교, 대학 등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학교구분 없이 통합해 공개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학교 급별로 확인 가능하도록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올해 4월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법인 7곳이 친족 교직원 11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학교법인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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