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시민의 개별 숙박과 야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에 따라 규정된 사항이다.

 

- 그러나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은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체 규정을 통해 이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학생해양수련원 등의 수련시설은 현재 교직원 및 그 가족만 이용 가능하며 일반시민은 제한하고 있다.

 

광주학생교육원의 경우,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참여율은 높은 편이지만, 숙소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숙소 이용 대상을 교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한 결과로, 공공시설로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프로그램 수 6 11 15 15 15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4,377 6,766 13,810 15,702 12,026

광주학생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실적 현황 (단위 : ,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본원 51 20 - - -
분원(청풍수련장) - 35 130 48 245

광주학생교육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 (단위 : )

 

- 반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편리한 시설, 관광지 인접 등 장점으로 인해 주말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 특정 대상(교직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원 4,487 5,920 7,699 9,019 9,048

광주학생해양수련원 숙소 시설 대여 현황 (단위 : )

 

- 참고로 타·시도 교육청 산하 해양수련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 퇴직·정년 교원, 시설 업무협약 기관 직원,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에게 숙소를 개방해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림 등 공공 숙박시설은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환경 덕분에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청 수련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면, 시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양질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 특히, 숙박 이용객을 대상으로 일부 수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수련시설의 교육적 목적 또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 산하 수련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시설 이용 대상 확대 및 예약 시스템 활성화

· 시설 이용 관련 시민 대상 홍보 확대

· 수련 프로그램 도입 (이용자 선택)

 

2025. 1.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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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살림회의록.hwp
0.02MB
2025년 제1차 살림회의 자료.hwp
0.02MB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 (개정안).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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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광주광역시의원이 소속된 소관 위원회(교육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청 위원회에 참여하고, 심의의결에 관여한 사례를 확인했다. * 별첨1 참고

 

- 이 같은 사례는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권 개입이나 부당한 청탁 등 부정부패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난해 9월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위 신고 내용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 위반 가능성이 있어 재방방지 교육 및 제도개선 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으며, 아래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 별첨2, 3 참고

 

- 아 래 -


<광주광역시의회>
· 피신고자를 포함한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집행부 위원회 활동 제한 관련 사항 교육 및 공지
· 2025년 반부패 청렴교육시 해당 사항 중점 교육 및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 지속 안내


<광주광역시교육청>
·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본청 각종 위원회 소관부서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 현황 확인 시의원 위촉 시 추천 요청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위촉의 근거 검토 위원회 회의 개최 시 안건 심의 전에 참석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 여부를 공지하여 회피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
· 지방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등 활동 제한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관련 사항 지속 안내 예정

 

-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의정활동의 청렴성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5. 1.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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