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이자율 하락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 죽을 맛입니다."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가 사립학교 법인에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 당국과 시민단체의 법정전입금 납부 압박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유일한 수익원이다시피 한 이자 수입이 금리 하락으로 크게 줄면서 부담감이 배가되고 있다.


D고등학교를 운영중인 W학원은 14일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금융상품 가운데 현재 이자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라 여념이 없다"고 말했다.


B중학교 법인인 M서원은 "토지임대와 현금이자가 법인 수익의 전부인데 금리 하락 등으로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며 "인력과 경비를 대폭 줄여도 매년 증가하는 법정부담금을 감당하기 버겁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지역 사학법인은 모두 33곳. 이 중 올해분 법정부담 전입금을 100% 완납키로 한 곳은 보문학숙(보문고)과 동명학원(동명고) 등 단 두 곳 뿐이다.


G학원 등 11곳은 금융상품 이자로, N학원 등 7곳은 기부금으로, C학원 등 6곳은 건물임대 수익금으로, J학원 등 4곳은 토지나 건물을 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전입금을 충당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이자는 저금리에 발목이 잡힌 상태고, 기부금 유치는 '급한 불 만이라도 끄자'는 식이어서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고, 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 수익용기본재산이 논이나 밭, 또는 임야여서 임대수익도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렇다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우선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통해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덧붙였다.


'학벌없는 사회'는 그럼에도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부실 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은 14.05%, 중학교 4.60%, 고교는 16.72%였다. 100% 납부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매년 늘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4_0010225054&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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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태황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대한뉴스통신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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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하락하면서 교육청의 재정결함 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 사립학교 재단의 법정전입금 예정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진 가운데 100% 납부 학교도 보문학숙과 동명학원 두 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은 2013년 39.95%에서 지난해 48.68%, 올해는 49.30%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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