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33곳 가운데 단 2곳만이 법정 전입금을 전액납부할 예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보문학숙과 동명학원 등 2개 법인만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겠다고 밝혔고, 전체 법인의 예정납부율은 13.4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민모임은 또 법인들이 금융이자나 기부금 유치 등 현실성 없는 납부계획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오히려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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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지나가고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갑니다. 하지만 대다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대학입시만을 목적으로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어 학생들의 시간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강제학습 :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나 자율학습을 강제 또는 강요하는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15년 올해를 야만적인 강제학습 근절의 해로 설정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1학기에 편법적인 강제학습이 다수 발생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조사결과=강제학습 없음’이라는 웃지 못 할 발표로 매번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참다못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청소년·인권·교육단체들과 함께 이번 여름방학부터 강제학습을 금지하라는 시위를 매일 아침마다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학습이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아무런 효과도 없는 괴롭히기일 뿐이라는 것은 교육청도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르쇠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표적인 어린이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국가이며, 행복지수 꼴찌, 자살률 1위의 부끄러운 얼굴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에 광주지역 단체들은 광주를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고, 선진적인 정책 이전에 최소한 야만적인 인권침해와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실태의 증언을 듣고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이 운동을 확산해나가려 합니다. 강제학습을 끝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가 제공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제학습 근절을 위한 시민 원탁토론회 안내>

○ 일시 : 2015년 8월18일 화요일 오후 7시

○ 장소 : 광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다목적홀

○ 순서 : 1부. 학생 학부모 교사 증언 2부. 원탁토의



<강제학습 반대 캠페인>

○ 일시 : 평일(월~금) 오전8~9시,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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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초·중·고교 학교법인은 법정부담금 납부 약속을 지키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라. 

- 2015년 광주 초중고교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 -


부담계획 (중복된 항목이 있습니다)

전액납부

구분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임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법인수

11

7

6

4

1

2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2015년 초·중·고교 33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 정보를 분석한 결과 금융상품 이자, 기부금 유치, 건물입대 수익금, 토지매각 현금화, 경비절감 순으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마련하였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학교법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법정부담금 전액납부예정인 학교법인은 2곳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첫째, 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기존보다 수익금이 저조해질 것이고, 둘째, 기부금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보장이라고 볼 수 없으며, 셋째, 학교법인 설립 당시 대부분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답․임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대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수익이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현금화하거나 토지매각을 하여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둘째, 부동산 임대나 건물 매입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수익증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각 학교법인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만약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교육청은 납부율이 낮은 법인은 학교운영비를 차감하거나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반영해 납부율을 높여가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고,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법인을 파악하여 부실법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5년 광주 초·중·고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 납부율은 13.47%로 지난해 17.37%보다 떨어졌다. 초등학교는 14.05%, 중학교 4.60%, 고등학교는 16.72%였으며, 법정부담금을 100% 낸 학교는 2개교로 지난해 5개교보다 줄었다. 반면 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2013년 39.95%, 지난해 48.68%에서 올해는 49.30%로 늘었다.


2015.8.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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