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 법전원)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특정계층·특정학교의 사법 권력을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자로, 법전원 재학생의 소득분위 구분은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내용으로 판단하였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등록금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고소득층으로 분류함.)


학교명

연도

2015

2016

2017

전남대 법전원

28.7%

31.9%

26.9%

국립대 평균

34.5%

39.2%

33.5%

사립대 평균

40.0%

38.3%

28.4%

전체 평균

37.8%

38.7%

30.4%

▲ 2015~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법전원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경북

세종

충남

부산

강원

경남

해외

합계

수도권

호남권

인원

88

1

25

1

5

1

1

1

1

1

2

127

비율

69.3%

0.8%

19.7%

0.8%

3.9%

0.8%

0.8%

0.8%

0.8%

0.8%

1.6%

100%

▲ 2017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출신대학 지역별 현황


□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학벌없는사회는 전남대학교에게 다양한 계층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법전원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2017.11.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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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7.11.29. 19:00 오월의 숲 (동구 필문대로205번길 10-1)


순서

1부. 참가등록, 회원 소개, 학력차별 광고 개선 사업 결과보고, 공연

2부. 다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인권재단 사람’ 지원을 통해 입시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상품을 찾아내어 고발하고, 잘못된 차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작품 제작, 각종 홍보활동 등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을 회원들과 공유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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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광주지역 인권단체 입장

 

지난 8월 미얀마 군부가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무자비한 군사작전을 감행, 로힝야족 절반 6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난하였지만, 지금도 로힝야족 피난민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얀마 로힝야족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상태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질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는 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전 세계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사태를 축소‧부정하며 보여주기 식의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 1989년 군부정권에 의해 첫 가택연금을 당한 후 2011년 풀려나기까지 석방과 재구금을 반복하면서도 비폭력 평화투쟁을 고수하여 자국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녀가 인권유린을 묵인‧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5․18기념재단은 2004년 미얀마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아웅산 수지에게 광주인권상을 수여했고, 광주광역시는 2013년 그녀를 초청해 시상식을 열고 광주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실권자인 그녀가 ‘인종청소’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로힝야족 유혈 사태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광주인권상의 권위와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실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광주인권상은 ‘5․18시민상’과 ‘윤상원상’을 통합해 지난 2000년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세계평화를 위해 공헌한 국내외 인사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러한 취지의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 군부의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수수방관함으로써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다. 마땅히 광주인권상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해야 하며,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그러한 결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을 취소할 규약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광주명예시민증을 취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6조(취소)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자가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며 곁눈질만 하는 등 아웅산 수지와 같이 이 사태를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인권회의는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가하는 지속적 폭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웅산 수지의 광주인권상 및 광주명예시민증 취소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11.9. 광주인권회의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복지공감+, 광주장애인부모연대, 광주장애우권익무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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