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초·고려중·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정광중·대광여고·서진여고 단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초·중·고교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납입금을 15%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 관내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광주동신중, 광주동신여중,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법인 2곳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NS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5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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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벌없는사회 정보공개 분석 결과

사립 42개교 중 8개교는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이 낸 법정전입금은 실제의 5분의 1에도 못미쳤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의 의무로 교사·직원들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에 그쳐,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예산 상당액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측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사학법인이 교육청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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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지난해 법정 전입금 납부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6년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광주지역 대다수 사학법인들이 법정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비용으로 연금부담금 대비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이는 2013년 18.1%, 2014년 17.3%, 2015년 16.0%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할 예산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상당부분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사립학교 42개교 중 송원초와 고려중, 광주 동신중 등 8개 학교에 달했으며, 법정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5개 학교 뿐이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 ▲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명단 공개 ▲ 수익용 기본재산 실태점검 ▲ 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의 대책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BBS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8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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