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CBS 매거진 라디오 인터뷰 

주제 :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 방향

출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1)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일본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인데요. 현재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이 있는것은 아니죠?

답변 : 9월 이전에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산 물질이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 이하면 유통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제안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50개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그만큼 일본방사능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위험을 막기위해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어떤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셨나요?

답변 :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방사능 검사, 방사능 감시기구, 방사능 식품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조례내용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내용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아주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게끔 조례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2-1)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항목이 명시돼있는데요.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는 어떤 부족한점이 있나요?

답변 :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올해 제정한 조례 중, 안전한 학교급식조례가 있는데요. 슬프게도 아직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어떤 쪽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활용해 충분히 방사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내용 중, 검사 요소에 방사능이 표기되지 않은 점, 방사능 검사횟수나 방사능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방사능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개정할지언정, 방사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정하는것인데,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안을 만든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답변 :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방사능오염 국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식재료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는 그래도 많이 나은 편입니다. 녹색당이 발표하고 제안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을 기본으로 조례안이 검토됐고요.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생협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했고, 시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필수조항들이 많이 삭제됐지만, 방사능 오염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방사능오염 사실이 확인된 식재료는 '국가기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이 그렇습니다.


3-1) 일단 광주시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느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해 검사품목에 방사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어느 의원은 방사능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의원들에게 조례 제정 공개 제안서를 보냈으니, 곧 의원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번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문제가 아닐까요?

답변 : 최근 정보공개센터란 곳에서 서울시에 소속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보했는데요. 확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자료를 관계청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측되고요. 결국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상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이나 관리․감독의 주체인 시교육청, 자치구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한데 방식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조례내용 중에 방사능 물질검사결과를 유효자리까지 표기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 했습니다. 만약 단위학교나 교육청에서 방사능 물질검사를 공개한다면 보다 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제로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이 반찬으로 나올 경우 학생들이 먹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 현장 분위기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급식소에서 만든 반찬에 수산물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학생들도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교단에서 방사능 오염먹거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 학교급식은 학생들만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먹기 때문에, 급식대상자인 교사들의 안전도 무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사능 문제를 안내하고, 더 나아가 방사능 수신물이 생기게 된 원인인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 방금 얘기한대로 어제 광주시의원 전원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안했고요. 조만간 시의원과 시민단체 합동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시의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이후 정책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수렴를 거쳐 시의회에 공식 조례가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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