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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내역>관련 정보공개 행정심판 제기 - 국민의 세금으로 연수․출장비를 사용함에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비공개하고 있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면게시판 > 2013~15년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http://www.ikbc.co.kr/?r=home&c=1/9&p=4&sort=NCUE_DATE&orderby=desc&uid=181623 무단복제 하지 말라는 법때문에 링크만 올려요.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806_0012272117&cID=10809&pID=10800 기사의 저작권문제로 인해 기사 URL만 제공해요. 기사내용은 위 URL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48050 기사의 저작권문제로 인해 기사 URL만 제공해요. 기사내용은 위 URL에 접속해서 확인하세요.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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