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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진행했는데, 인권위가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서 진행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살림위원장 : 오창환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연구원
○ 살림위원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임하성 조선대학교 불문학과 재학생 윤영백 동성고등학교 교사 이동석 독립영화감독 박은영 교육공간 오름 담임교사 한상희 조무사 준비 중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밀양 송전탑에 삶터 빼앗길 어르신들 “보상도 싫다 그저 옛날처럼 살고 싶을뿐”
만약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총을 발사하고 폭탄을 날리고 각종 무기로 서로를 죽이려드는 군대가 가장 피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많이 죽고 군대시설보다 민간인 거주지역이 더 많이 파괴된다고 한다. 2000년대 크게 일어난 이라크 전쟁만 보더라도 군인 사망자와 경찰 사망자를 합해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10만 명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처럼 전쟁은 민간인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 하는데 그 전쟁의 잔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하다.
민간인 피해자 중에서 특히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 바로 거동이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힘이 약한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라 부르기도 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속담처럼 누구도 원하지 않는 타자들의 싸움에 소수자들이 피해를 받는 전쟁은 지금도 국내 곳곳에서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도 강정마을 내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문제가 있다.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한다는 마을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자비하게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이 해군기지는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전쟁 거점지로 여겨져, 건설이 완공된다면 언제 전쟁 피해지역이 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 물론 이 피해는 마을주민 더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최근 정부산하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양지역 송전탑건설 문제도 마찬가지 사안이다. 76만5000볼트라는 국내 최대 전력이 흐르는 이 송전탑은 인근 마을주민과 농작물, 가축, 야생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데, 한국전력은 ‘전 국민에게 공급할 전력의 수급문제’를 근거로 건설을 원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암묵적인 협박을 넣고 있다. 강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 계층의 대부분은 힘없는 노인들이다. 시골 노인들은 통상적으로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새벽같이 해가 뜨면 농지로 일을 나가며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하는 분들이다. 왜 그런데 이 분들이 송전탑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정작 이 에너지 전쟁의 원인인 개개인들과 산업용전기를 야간에 마음 놓고 사용하는 공장, 기업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처럼 일찌감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고되었고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위기에 숨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웃나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벌어진 원자력 발전소 폭발사고가 에너지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신고리나 영광지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를 통해 전쟁예고 신호탄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지역주민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원자력 발전소 개수를 줄여나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의존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처럼 한국도 그리 터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역시 죄 없는 발전소 마을주민들과 반경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 해당 마을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원하지 않는다. 둘, 그저 살던 동네에서 아무 것도 훼손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농사짓고 살고 싶어 한다. 셋, 그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다. 누구도 위험한 그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왜 그들에게 피해를 몰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개인 이기주의와 주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부가 부추기는 이 전쟁을 하루 빨리 접기 위해서 개개인의 양심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떠날 위기에 놓인 시골 주민들과 도시 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미 도시 안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 생태계는 파괴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시골 마을이라도 파괴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게 양심의 우선순위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인권과 인권이 만났을 때
광주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3주가 넘게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게 교육청 앞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이 아닌, 교육감실 점거농성이라는 높은 수위의 직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장학사들은 매일 같이 돌아가며 당번을 서며 이례적으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교육청을 상대로 각종 문제제기와 요구했던 사례를 비교하면, 이번 노조에서의 행동은 장휘국 교육감 취임이후 최고 수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농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영어전문강사 제도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한 때 유행어인 ‘오~렌지’를 기억하는가? 이명박 정권의 영어교육 프렌들리 정책에 의해, 전국 약 6200여 명의 영어전문강사가 학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바 있다. 현재 4기까지 운영 중인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1년마다 강사들이 재계약으로 갱신해왔다. 문제는 이 중 2009년 채용된 1기 영어강사가 한 학교에서 근무가 가능한 4년을 채워 당장 오는 8월부터 계약이 만료된다. 1기 영어전문강사들의 재고용을 보장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으로 4년 이상 재고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어전문강사는 쓰고 재생 불가능한 휴지조각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강사들만 노동권의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바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 문제도 있다. 전교조 입장 중 일부 강사의 전문성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영어교육을 강화,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행 당시, 진보적인 교원단체나 시민, 학부모단체에서는 영어전문강사 제도는 말만 바뀐영어몰입교육이고 비판한 적이 있다. 학생들에게 영어라는 또 하나의 학습고통을 주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교과학습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비단 이 비판은 지금까지도 학교 안 밖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영어전문강사의 노동권과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건 불가피한 상황일까? 물론 교육부가 영어전문강사 제도를 지속하거나 무기계약 등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을 경우 상황은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여유를 보는 건 영어전문강사들 뿐이다.
한편으로 학생·교사들의 학습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미 영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도입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영어 사교육이 더욱 번창해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영어중도탈락자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 돌이킬 수 없는 영어교육의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가 수능에 한 몫 하면서, 다른 과목은 ‘기타’과목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 또한 또 다른 현실이다.
이 제도에 문제제기하는 교사, 학생, 강사는 모두 학교구성원이다. 영어전문강사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사해고 문제와 영어몰입교육 문제가 맞물릴 것이라고 학교구성원들이 예상했다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지금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서로 과거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맞대어 보자는 얘기다. 물론 두 개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 생각처럼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사고하거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논리들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모든 인권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를 멈추게 했던 현실론을 뚫고, 권력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가려져 있던 권리에 다가설 수 있었다.
이것은 소통하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고 힘이다. 지금이라도 영어전문강사와 학생, 교사 모든 학교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두려움 없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찾아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누구를 위한 비공개인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정책을 밝히고 모든 공공기관이 유리병처럼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니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선언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을 개정해 정보공개청구가 없이도 정부 기록을 원본 그대로 공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위·수탁 기관에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만드는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와 발맞춰 서울시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 예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며,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자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보공개를 보편화하려는 발가벗은 정부의 움직임은 칭찬해줘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진보교육을 앞세워 정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마저 공공기관의 정보를 감추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국외출장 및 연수에 관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이라는 이유로 해당정보를 비공개했다. 하지만 해당근거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개 처분근거에 해당되지 않다는 건 너무 쉽게 밝혀졌다.
정보공개청구 답변 중 가장 최악의 답변은 무작정 비공개나 부분 공개하는 사례다. 특히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법적으로 공개해야 할 대상항목이지만, 온갖 편법을 사용해서 비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다. 광주시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내역 정보공개와 관련해 매 년마다 행·의정 감시단체인 ‘밝은 세상’에게 행정심판 및 소송을 맞아 끝끝내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하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이다.
해외연수란 무엇인가?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의 취지며, 이에 사용된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시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인권의 항목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권자로서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며,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에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은 국가에 주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국가가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된다. 또한 공공기록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가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내역 비공개 사례’처럼 우리는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알 권리를 터부시 하는 경향 탓도 있지만, 기록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니 알려줄 거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록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으면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없다. 기록이 없이는 기록의 공개도 없고, 공개가 되지 않는데 알 권리가 지켜질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단체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어떤 면에서는 진보교육감과 진보단체의 갈등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꼭 승소해 시교육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만약 밝혀내지 못한다면,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편법을 사용해 해외연수를 추진해 쥐도 새도 모르게 은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해외연수는 사실 관행적인 행사다. 해외연수를 관광으로 가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헌데, 이와 같은 현실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 자백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씁쓸하다. 누가 정보를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떳떳하게 정보를 밝힐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게 바로 정보공개의 선행과제이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모르쇠하고 있는 방사능 학교급식
만약 길을 가다가 바닥에 떨어져있는 멀쩡한 사과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주어서 물에 잘 씻어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될지 의심을 하며 그냥 지나치거나 근처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다. 저마다 떨어진 사과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그 사과가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통된 지점일 것이다. 즉, 식품에 대한 안전함을 우선하지만 그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해안수산물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해진 가운데.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 먼저 식약청에서 제시한 국내 방사능 기준을 살펴보면, 방사능 물질 중 인체에 해로운 세슘 성분이 370Bq이하이면 안전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반대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뒤늦게 서야 일본은 100Bq로 기준을 내렸다. 아직까지도 한국정부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기준을 사용하며 후진국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능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모든 식품이 안전하다고 말해주지는 않는다. 방사능은 몸에서 떠나지 않고 누적되기 때문에, 피폭된 성분량이 많아지면 건강위험이 증가된다. 즉 우리가 안전을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대목은 ‘식품 기준치’가 아니라, ‘신체에 누적된 방사능 수치’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국민들의 피폭 성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 결국 해결책은 개인이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이 답이다. 특히 세포분열 속도가 빠르고 적은 양의 방사능에도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 청소년에게는 음식에 대한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최근 위와 같은 당위성을 근거로 녹색당, 환경단체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을 벌리고 있다. 일찌감치 일부 조례내용이 후퇴하긴 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조례가 제정된 상황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도 역시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서로 고민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만 떠돌고 있다.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급식문제를 시행해야 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실상 조례 제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방사능 학교급식 검사를 외부기관을 통해 단 한 차례 실시했고, 각 급 학교에 방사능 안전지침 공문을 보냈을 뿐.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검사, 교육, 담당자, 정책계발)이나 예산들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특정 외부기관을 통해 방사능 검사를 수시로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해당기관 책임자가 원자력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인만큼 방사능 식품검사에 대한 신뢰성을 갖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는 교육청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조례안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할 광주광역시의원들의 태도도 미온적이다. 일부의원은 학교급식 조례 내용에 ‘방사능’단어 하나만 삽입하는 수준에서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이는가 하면,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관련단체와 소통없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이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판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2년 반이나 되는 시간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산 수산물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급식에 제공되었다. 어쩌면 대다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체내에 방사능이 누적되어 있을지 모를 상황이다.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고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이다. 혹시 지금도 안전기준치를 따지고, 제도적 실현여부를 파악하고, 예산부족을 얘기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주저하고 있는가? 불이 났을 때는 불을 꺼야 한다. 불을 앞에 두고 불이 왜 났는지를 따지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관계자들에게 바란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딱꼬집기]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도서관 출입 막는 바코드 인식기 대학 독점 지식 사회 환원해야
요즘 신축 학교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학교 길의 상징인 ‘담벼락’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학교들은 담벼락 대신 화단을 만들거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몇몇 대학 역시 담벼락을 허문 곳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학교 구조의 담벼락을 넘어, 최근 서울대학교는 해당학교 강의를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무료공개하며 지식의 담벼락을 허물고 있다. 이처럼 학교의 닫힌 이미지를 깨기 위해 담을 허물어 학교를 개방하는 계기를 만든 점은 충분히 칭찬할만한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껍데기만 열어 두고, 알맹이는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학도서관의 개방’문제다.
요즘 대학도서관 출입구에는 바코드 인식기가 떡하니 서있다. 이 기계는 이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외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용카드는 대게 학교구성원들이 별도로 소지하고 있거나, 학생증이나 교직원·교원 신분증으로 이용카드를 대처한다. 즉, 해당학교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바코드 인식기는 커다란 벽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설령 시민들이 이용카드를 발급받을지언정,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이 학교구성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하면서 이중차별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 해당 학교에 어떤 장서가 몇 권 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것조차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도서관의 폐쇄성과 그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시민의 출입을 막는 그 벽 너머에는 보통의 시·구립도서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수의 훌륭한 장서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그런데 대학 본부는 지자체 공공도서관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대학구성원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수십 배 이상의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대에 정보 독점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팔 우려가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여러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시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시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다. 또, 시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먼저, 시민 혹은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여러 법률에 나온 것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체들이 이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주장은 옳지 않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됐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와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국가세금을 내는 누구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을 걸어 잠그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완전 개방되었을 경우 도난사건이 빈번하거나 청소년들이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해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해야지 않을까? 결국 이 사유는 청소년들에 대한 역차별이자, 대학교 내부 노동인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 이런 전자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언제 인력축소, 정리해고가 될지 모를 일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나 승차권(각종 티켓) 예매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인 대표적인 사례처럼 말이다. 노동운동단체도 대학도서관 개방 문제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현재 대학도서관의 개방은 많은 현실론에 부딪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의 본질만 놓고 보면 대학도서관 개방의 의미는 더욱 뚜렷해진다. 대학은 출세를 위한 학벌 재생산 공장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이 아닌,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그것을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시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은 단순히 대학의 여유 공간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다.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독점이 학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교육문화 공간’이어야 할 도서관의 기능을 복원하려는 것이다. 즉, 대학도서관 개방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온 대학을 향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대학도서관이 공공기관 아니라고?"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 '시민 제한' 각하 판결 규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4-05-29 09:42:4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를 ‘각하’ 결정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인지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한다”고 밝혔다.
28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학벌없는사회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한 인권침해 진정서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가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 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것처럼 전제하는 요류를 저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로,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학벌없는사회는 강조했다.
특히,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2018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면서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굚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제23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 일시 : 2014. 5. 29.(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시청 4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참정권의 의미와 청소년의 정치 참여 - 강사 : 박주민(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담당관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 민변 광주전남지부 등이 공동으로 한 달에 한 번 만나 인권의제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지난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제한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는 배치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제한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핵심적인 근거는 “미성년자”라는데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으로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19금’과 관련해 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19세 미만까지는 ‘미성숙’하고 19세가 되면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사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보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성숙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 참여가 보장된 이들은 모두 완성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는지….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그 전체가 늘 어떤 과정에 있고, 판단에 있어서 늘 흔들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우려 속에서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된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한을 굳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정치 참여 연령을 우리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참정권 19금’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우리의 사고를 확장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판결’을 규탄한다.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제한>이 인권침해임을 권고하라!
○ 2014년 1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에서 시민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2009년에 동일한 사건이 기각된 선례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우리단체는 시민 사회권을 외면한 인권위의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관계기관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문제제기할 것이다.
○ 국가정보기록원에서 입수한 2009년 사건결과 통지문을 보면, 인권위는 “소속 교직원과 재학생 등의 원활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수준에서 요구될 권리로 볼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 우선, 인권위는 대학도서관이 마치 공공시설이 아닌 양, 지자체 도서관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근거를 가진 시설이라도 되는 양 전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도서관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에 가장 예민해야 할 기관과 시설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대학은 어떠한 공공기관 보다도 국세를 전폭적으로 지원 받는 기관이다. 즉, 사회적, 재정적으로 대학의 공공성이 명백하다면, 당연히 ‘공유를 전제로 최소한의 제한’이 가해져야 할 텐데, 이번 인권위 판정은 ‘제한을 전제로 공유할 권리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 또한, 인권위의 공공성에 대한 해석이 타당한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공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공중(公衆) 2) 공공재의 개념 3)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이뤄지는 행위 4) 공개의 공공연함
○ 이 같은 정의를 고려할 때, 1) 보편적으로 관련된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2) 수업료를 낸 주체에게만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을 소비재처럼 운용함으로써, 3), 4) 공공기관을 대학구성원만의 사적인 점유물인 것처럼 전제함으로써, 대학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음이 분명한데도 인권위가 사용하는 ‘공공성 개념’은 어떤 별에서 온 것인지 궁금하다.
○ 참고로 우리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17개 대학 전체예산의 등록금 비율은 58%이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의 유무형의 기여, 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부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다.
○ 게다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대학 도서관에 비해 구비된 정보가 매우 열악하며, 비대학생인 시민이 더 고급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정보접근과 이용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도서관에 대학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자고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올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2차 대학도서관 5개년(2014~18)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정부가 800억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전국 대학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는 인권의 격차를 얼마나 벌려놓을지 걱정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인권위에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학도서관 시민제한이 인권침해임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이를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시민 캠페인 등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14년 5월2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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