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평화방송) 김범진기자 = 광주 지역 사립학교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을 소홀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 71개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 정도에 그쳤습니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으로 부족한 납입금은 시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10개교에 이르고 있고, 이에 비해 완납한 학교는 절반 수준인 5개교뿐이었습니다.

 
시민모임 측은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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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율 평균 17.37%

10개 학교 법인은 한푼도 안내, 5개 학교만 완납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2013~2014년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은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더욱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등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올해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 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의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이 단체는 예상했다.

 

특히 '배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송원초·동신중·동신여중·광덕중·문성중·동성중·동아여중·동성여중·대광여고·서진여고 등 무려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금호중앙여고·보문고·금파공고·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광주시민모임은 지적했다.

 

한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4000원, 2013년 3억3651만9860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지역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민모임측은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 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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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푼도 안낸 학교도 10개에 달해

 

광주지역 사학재단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 전입금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2013~2014년 광주시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등 평균 17.37%로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액은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특히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로 2013년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명목으로 2014년 6천 9백만 원, 2013년 3억 3천만 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숭덕고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공립교사의 인건비”라고 밝혔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쳤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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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금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 10곳이나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지역 사립 초·중·고교의 재단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법정부담전입금의 평균 납부율이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내놓은 '2014 광주 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현황'에 따르면 관내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였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 연금과 의료보험료 용도로 내야하는 돈이지만 법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시교육청이 이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등학교 3곳은 14.65%, 중학교 26곳은 7.94%, 고등학교 42곳은 20.91%이다.

 

지난해 평균 납부율 18.15%보다 낮아졌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는 모두 10개교로 지난해 8개교에 비해서 2곳이나 늘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반면 시교육청의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율은 전체 예산 대비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로 상당 수준의 예산을 교육당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법인전입금 미납금을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메워 주는 폐단이 관행화됐다"며 "부실 재단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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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 '크게 저조'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 17.37%…0% 10개교에 달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초・중・고)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그쳤다.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다.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금이다.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에 달했다. 이는 2013년 8개교에 비해 증가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만원, 2013년 3억 3651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쳐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면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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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세입 대비 보조금 48%, 법인 부담금 0.76%
전입금 납부율 17%, 시민단체 "허울만 사학"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부담금 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수업료와 교육청 지원금에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2년 간 광주지역 사학들의 법정부담 전입금 납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학이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마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사학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학회계상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부담금 등 사학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법인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석 결과 광주지역 71개 사립 초·중·고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은 17.37%에 불과했다. 지난해 평균(18.15%)보다 줄었다. 급별로는 초등이 14.65%, 중 7.94%, 고20.91%를 기록했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 10곳에 달했다. 초등은 송원초가 유일하고 중학교는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고등학교는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2곳이다.

 

이처럼 기본적 책임은 뒷전이면서도 보조금 의존율은 여전해 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세입에서 교육청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학교가 평균 71.13%, 고교가 40.5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전체 세입에서 법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0.70%에 이어 올해도 0.76%로 여전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도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 등 모두 5곳에 불과했다.

 

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음에도 숭덕고의 경우 지난해 3억3600만원, 올해 69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숭덕고는 현재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둔 상태다.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올해 71.43%, 지난해 67.78%에 그치며 자사고 재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학이 교육청 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 불감증, 교육청 재정 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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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상임위원장 오창환)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릅면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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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 - 17.37%, 전체세입 대비 보조금 평균 지원율 - 48.68%
- 책임은 모두 뒷전으로 돌리는 법인 -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떠넘기는 학교예산
- 허울만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 0% - 광주관내 학교만 10개교
-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2013-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hwp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및 법정전입금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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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살림회의가 열립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회원님들도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바랄께요. 우리단체는 일손과 생각, 부딪힘이 항상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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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루다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해당 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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