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 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일보 홍성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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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자율형사립고인 송원고의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과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개돼야 한다"며 행정심판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입생 모집 기준을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던 송원고는 지난 7월말 자격을 크게 완화한 모집요강을 제출해 자사고에 재지정됐는데 시민모임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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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방금 광주시의회에서 진행했습니다.
내일(2014.9.2) 본회의를 앞두고, 9:30 시위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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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6.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시교육청은 2014. 6. 27. 학벌없는사회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학벌없는사회는 2014.6.28. 시교육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시교육청은 2014.7.14. 학벌없는사회에게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며 통보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료’라 함은 학벌없는사회가 2014.7.4. 시교육청에게 보낸 정보공개위임장의 정보 내용 중 ‘송원고등학교가 시교육청에게 제출한 자료 등’을 뜻한다.고 했다.

 

한편, 송원고등학교는 제3자 의견서를 통해 제 학교들이 입시 경쟁 관계에 있는 현실을 들어, “본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며,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제한의 근거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할 뿐 아니라, 제한으로 더 큰 공익이 기대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비공개처분의 사유가 막연하거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래와 같이 청구사유와 근거를 밝혔다.

 

애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던 사유가 소멸되었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의 공공성을 사회적으로 반성해 볼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로 인한 청구자의 이익이 비공개로 인한 시교육청 및 제3자 업무 수행 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시교육청이 소지하고 있다면 학벌없는사회의 요구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교육청이 법적 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학벌없는사회가 재차 요구하자 시교육청 임의로 부분공개 한 점 등의 위법 부당한 절차를 볼 때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학벌없는사회의 주장대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며,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출처_ 빛가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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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1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 “실효성 보완 수정 발의” 촉구

 

이은방 광주시의원 발의로 광주시의회에서 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조례의 수정·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은방 의원이 단독 발의한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돼 2일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제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반드시 수정·보완이 이뤄진 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해 온 이들 단체들은 “방사능에 관한 학교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나, 의견 수렴과 공론화 없이 진행된 조례 제정 과정과 이로 인해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제출된 현 조례안에 대해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조례임에도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학교급식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할 것 △방사능 검사와 관련한 감시위원회 설치와 시민 직접 참여 보장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 삽입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영양교사·영양사의 별도 교육 및 연수 의무화 등을 조례에 포함시켜 수정 발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과 이 의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 등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모두 조례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학교급식 방사능 조례’와 관련한 시민단체들의 수정·보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일 본회의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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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 "실효성 없는 조례 안돼"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광주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조례안'을 단독 발의,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실효성 없는 내용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수정발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작성·보급한 식품 등의 공전(公典)에서 규정한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사용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의 방사성 물질 검사와 제한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식재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마련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교육청과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양교사와 영양사에 대해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어서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praxis@news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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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업무 수행 지장” 이유 비공개 방침에
-“자사고 문제 짚어볼 자료…공개 이익이 더 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송원고 자체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지난 6월1일 광주시교육청에 ‘광주 소재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운영성과 평가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일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6월27일 “자사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곧바로 시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했고, 시교육청은 “송원고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위원을 제외한 운영평가계획은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운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송원고는 “본교 자체 평가 보고서의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고, 최종 평가 종료 및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도 평가 관련 서류 전체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며 제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시교육청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사유는 막연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함으로써 잃게 되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미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자사고 운영평가를 진단하기 위해선 평가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원고는 시교육청에 제출자료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미 자사고로 조장된 과도한 입시경쟁,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 등은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이다”면서 “제출자료 공개로 자사고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토론의 기초가 되어 교육의 공공성 회복이 명확하게 기대되는데도 해당 학교는 공개하지 않아서 가중되는 폐해를 공개할 때 생기는 폐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송원고 평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가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 답변서에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학벌없는사회가 시교육청에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해당 정보를 부분 공개한 전력이 있는 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 사건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를 반대하는 광주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있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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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의 자체평가 보고서 등을 비공개한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일 "자사고로 조장된 입시 경쟁과 공교육 파행, 사교육 의존은 임계점을 넘어섰고, 시 교육청의 평가 절차도 마무리된 만큼 정보공개법에 따라 송원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은 공개돼야 마땅하다"며 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 교육청은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학교 측은 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이유로 자체평가 자료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거듭 거부했으나 평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처분 것에 대해 시 교육청이 법적근거를 고시하지 않았고, 비공개 처분에 따른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거듭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부분공개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사고 반대단체들과 손잡고 정보분석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사교육비 증가와 과도한 입시 경쟁, 일반고 슬럼화 등의 문제를 들어 자사고 재지정 취소운동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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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에 송원고 관련 평가자료 공개 요구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송원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한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송원고에 대한 평가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시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 송원고 자체 제출 자료 등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비공개 사유가 소멸됐고 결과가 번복될 염려도 없는 데다 교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련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행정심판이 인용돼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해 사교육비 증감-과도한 입시경쟁-일반고 슬럼화 등을 부르는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말 자사고에 재지정된 송원고는 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입학자격을 크게 완화했으나 시민모임 등은 자사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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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뤄지는 광주 송원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심의를 놓고 막바지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송원고와 학부모 등 찬성측은 운영성과 평가의 적정성과 인재유출 방지 등을 주장하며 자사고 재지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 등은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등을 지적하며 자사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자사고 존폐 권한을 쥐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당분간 광주교육계는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송원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지정·운영위원회(운영위)를 개최한다. 교육청은 앞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남·전북·경기·충남 교육청과 함께 연합평가팀을 구성해 서면평가·현장평가·만족도 조사 등 6개 영역, 12개 항목, 27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마친 상태다.

현재 교육청 안팎에서는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예측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운영위가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송원고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에 가까운 보통 점수를 받은데다 마땅히 재지정 취소 사유가 없어 재지정을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5년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송원고에 제시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찬성측 한 관계자는 "평가점수가 비교적 좋은데다 학생·학부모·교원 등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자사고 재지정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재지정 되지 않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집단 반발과 법적 분쟁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 교육시민단체 등은 "고액등록금, 입시경쟁, 사교육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를 일으키는 특권학교"라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22일 송원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 재지정 평가를 받는 숭덕고 등 2곳에 대해 학생 입학비리와 금품수수, 학교법인 임직원의 친·인척 부정 입학 의혹 등을 제기하며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등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교육시민단체도 23일 오전 시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자사고 심의운영위원들에게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는 장 교육감이 결정해 교육부에 제청하게 돼 있어 송원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양측간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수업료를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거의 받지 않는다. 중학교 성적 상위 30% 내에서 지원받고,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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