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제기 및 실효적인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답변내용을 공유합니다. 과대·허위광고 67건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만 행정처분을 내린 광주시교육청, 앞으로 어떻게 지도감독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1AA-1503-124719)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2014년 67건의 과대·허위 의심 광고를 고발하였다고 하였으나,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제기된 민원은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학원의 홍보물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광주광역시 학원의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21조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강제조항은 없으나, 해당 홍보물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면 우리 시조례에 의해 벌점부과할 수 있음을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원연합회에 강조하여 안내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학력·학벌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원장 연수 및 지도·점검시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062-380-4284)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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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일선 고등학교의 심각한 강제학습’에 따른 광주학생인권영향평가 제안서

 

1. 필요성
 가.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에 소재한 일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을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강압에 의해 참여를 권유해 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1
 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는 ‘광주의 경우 강제학습 침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2
 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의 기승을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 별첨3
 라.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0조(학습할 권리)를 근거로 학생의 실질적인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침은 마련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강제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뒤떨어진다고 판단됨.
 마. 따라서 수 년 간 지속되어 온 학생들의 강제학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 연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바 아래와 같이 제안함.

 

2. 제안내용
 가. 광주학생인권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하여주시길 제안합니다.
 나. 관련근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27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정,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인권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및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요구를 받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학생인권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27조에 따른 학생인권영향평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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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있었던 제4차 살림회의 자료 및 회의록을 공유합니다.

 

이번 살림회의에서는... 금년 숙원사업인 '연구모임 발족'을 준비하고, '광주관내학교의 기숙사 성적순 선발문제'와 '광주U대회의 학생동원 문제' 등 교육현안을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사고 평가자료 비공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금지(조례개정안)'를 광주시의원들에게 제안할 예정입니다. http://antihakbul.jinbo.net/1416

 

제4차 회의록.hwp

 

제4차 회의자료.hwp

 

제 5차 살림회의 안내

5월7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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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 탓 그만 하고, 학벌조장,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에 앞장서라.
-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물을 금지한 서울시학원운영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

 

○ 서울특별시의회 여야의원 12명은 학원들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학교명 등을 넣은 현수막을 건물 외벽에 내거는 것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명칭이 기재된 현수막, 전단, 벽보 등을 학원이 위치한 건물 외벽에 걸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지 않도록 교육장이 적절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 만약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장은 학원의 진학성적 광고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적절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2008년부터 학교, 학원 등의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교내 성적 및 순위, 선행학습유발 등 학벌조장, 인권침해 광고물에 대해 실태조사와 고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인권침해 결정문’을 이끌어 낸 단체로서, 우리의 지향가치가 담긴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례가 서울시 적용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전국 대다수 학원들이 건물 외벽의 현수막이나 전단 등을 통해 수강생의 성명과 진학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고 있고, 이는 학벌 위주의 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수강생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과다 노출하는 측면이 있어, 단순히 일부 교육장에게만 지도·감독의 권한을 주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 그런 취지에서 광주시민모임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을 입법하도록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수차례 제안해 왔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상위 법률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조례개정이 어렵다는 공식입장을 되풀이해왔고, 동·서부 지역교육청은 지도·감독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민원인의 고발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 이번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해 온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소위‘상위법 타령’은 그만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서 학원광고물의 폐해를 막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힘써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끝.

 

2015.4.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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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노동 감시 길 열어줘" 반발


[일요신문]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ㄷ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그리고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된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감사위한 CCTV요구 정당하다,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2일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며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일요뉴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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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권단체들 집회…광주교육청 “CCTV 활용 않겠다”

 광주시교육청이 일선학교 교사들의 초과근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학교 CCTV를 열람했고 이를 인권위가 정당한 업무라며 인권 침해를 부인한 것과 관련,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전교조 광주지부·광주인권운동센터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이 2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간의 판례를 깨고 광주시교육청의 CCTV 감시를 정당한 업무로 간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탄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는 광주교육청이 실제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기에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이다”며 “결국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추구해야 할 인권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인권단체와 교원단체는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갑질을 변론한 인권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아울러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광주시교육청 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정보인권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문제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이번 사건은 시교육청이 단순히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을 일일이 감시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의 입장과 상관없이 시교육청이 앞으로도 CCTV 감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장휘국 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CCTV 결정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시간외 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 없다”면서 “CCTV 활용 감사 활동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과 상관없이 시간 외 근무 관련 CCTV 확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 업무와 관련해선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 경우에도 시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광주 소재 ㄷ고등학교 근무자들의 작년 9월23일부터 26일까지의 초과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실제 이 시간에 교사들이 등·하교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를 열람했다.

 이에 광주 인권단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를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최근 이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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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교육감, "범죄예방 목적으로 한정"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양기생기자

무등일보 http://www.honam.co.kr/read.php3?aid=14279868004639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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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CCTV를 활용한 감사활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시간외 근무 관련 CCTV를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소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국가인권위의 CCTV 판결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가인권위의 판결을 떠나서 광주교육청은 시간외근무 복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행이나 학교폭력 등 기타업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CCTV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며 "국가인권위 판결을 떠나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이 모 고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기각했다.

 

이에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적법 절차에 따라 조사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minu21@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2/0200000000AKR201504021395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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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교육청 요구 인권침해 아냐"…시민단체 반발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 CCTV 녹화 화면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만단체가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 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이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1인시위와 광주인권사무소장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학교는 일부 교사들의 반발로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CCTV 활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 및 비설치 학교 간 형평성 등의 문제점 등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서도 교직원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77968202076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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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시교육청 정당한 업무행위” 해석
 시민단체 “무분별한 활용에 면죄부 줘” 강한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한 사립고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의 ‘CCTV 활용 감사활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31일 “최근 침해구제2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교장의 퇴직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교사들이 반발해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피감사기관 직원을 상대로 CCTV 영상 확인요구를 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며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CCTV 설치에 대한 근거, 운영 절차, 요건 등에 대해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지난해 4월부터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장비 처리기기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이 시달돼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 이 지역 7개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가 판단해왔던 CCTV 관련 정책권고 및 각종 사안의 판례를 깨트리는 결정이다”며 “학교현장에서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촬영된 자료에 대한 열람과 운영 규정을 지키는 교육기관은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상급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허술한 CCTV 관리체계를 지도 감독하기는 커녕 상급기관의 권위를 이용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실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며 “이번 결정에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를 제기하며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해당 고교의 교장의 퇴임을 앞두고 벌인 감사에서 수많은 교사들의 이해하기 힘든 근무(오전 7시 출근·11시 퇴근)기록을 보고 지문인식기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전혀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 300여개 학교 가운데 초과 근무 확인 등을 위해 지문인식 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졌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뉴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278019623453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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