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중학교 인권 논란
시민모임 인권위에 진정

광주의 모 중학교가 성적순에 따라 자리를 배치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9일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S중학교가 올 초부터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했고, 오래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공개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광주시교육청에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진정서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을 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된다"며 "광주학생인권조례에도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도 개인의 등수 등 성적을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적에 따른 자리 배치 등은 학생들 대다수가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이라며 "해당 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해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시민모임은 "인권위는 '학생들의 성적순 자리 배치' 중단을 권고해주길 바란다"며 "시교육청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0028004525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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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매월 월례강연회를 광주중앙도서관 3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이 '이동편의시설이 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중앙도서관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는 상황. 이동약자 분들은 강연에 참석하지 모샇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청을 했지만, 하겠다는 말만 던지고 계속해서 무소식이네요.

결국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늦췃져서는 안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진정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광역시교육청

 

■ 진정배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매달  ‘학벌없는사회를 꿈꾸는 월례강연회’를 주관․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피진정인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로서, 빔 프로젝트, 마이크 및 엠프, 50석 이상의 좌석 등 본 행사를 치루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에서 2013년도 4월부터 현재(2014년 9월)까지 매달 월례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월례강연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연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강연 장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진정인에게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엘레베이터나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강연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답변과 함께 도의적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해당 시민은 강연회 참석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시설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해당 도서관의 이동편의시설을 개보수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도서 대여, 열람실 이용, 행사 참여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진정근거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헌법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같은 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위 근거들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은 공공업무시설 중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의 2, 3층(열람실, 도서대여실, 시청각실 등)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서관의 소유자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진정인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광주중앙도서관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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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고등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전남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인데요. 재밌는 건, 성별에 따른 남여통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이 사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이고 바뻐~^^

 

<민원내용>
○ 민원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수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민원배경
- 현재 전남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는 중앙현관(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결국,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림.

 

- 이처럼 중앙현관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임.

 

- 중앙현관의 학생출입금지는 관례적으로 행해온 권위주의 문화로 볼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

 

- 학교 측의 ‘중앙현관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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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ㅅ중학교의 모 교사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서 내용>


■ 진정인(기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ㅅ중학교 학교장


■ 진정배경

제보인은 2014년 9월23일, 24일 각각 두 차례 이메일을 진정인에게 보내었고 내용은 첨부1(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과 같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2014년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하였고,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 진정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기관의 해당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정한 초ㆍ중등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 및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설령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차등하여 학습시키는 우열현상은 어떠한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교사들에겐 물론 학급 내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학급 활동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등 단지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듯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피진정기관의 해당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에게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의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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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고교 학생 통행제한에 광주 학벌없는사회 문제제기

“권위주의 문화…학생인권조례 자유권·평등권 위배”

시교육청 25일 전 학교로 공문 발송 “전수조사통해 조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계단 학생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한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어긋나는 권위주의적 관습을 바로 잡겠다는 것.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문제제기가 발단이 됐다. 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에 소재한 한 고등학교가 1, 2층 중앙계단에 학생들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광주시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은 “중앙계단을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 학교관리자, 교사들만의 특혜공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며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는 학생들의 인권, 권리 보장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며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까지 제정된 사회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일선 학교들에선 관행적으로 이러한 권위주의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모임의 민원을 접수한 시교육청도 “다른 학교라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란 법이 없다”는 인식에서 광주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출입금지 현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미 전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공문이 발송된 상태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의 전근배 장학사는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중앙계단 등 학생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 없는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즉각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 장학사는 “중앙계단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학교 안에 통제구역이 있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계단 출입통제와 관련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가 된 해당 고등학교는 민원이 접수되자 즉각 학생들의 중앙계단 출입 제한을 풀었다.


이 학교 교장은 “다른 학교에서도 관례적으로 많이들 (중앙계단 출입을)금한다”면서도 “우리학교는 원래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등교시간에 많은 아이들이 중앙현관, 계단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오물을 버려놔 한시적으로 막아보자고 해서 (통제를)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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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2011년부터 추진했지만 온갖 편법 난무

“단순 정책 도입 현상적 문제만 잡고 본질 놓칠라”


광주시교육청이 이른바 ‘9시 등교’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학생의 건강권·생활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 권익을 지키기 위해선 ‘9시 등교’ 도입에 앞서 0교시·야자 폐지부터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1년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통해 ‘0교시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야자’는 원하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저녁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문제를 바로 잡아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때부터 광주는 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대략 오전 8시30분, 중학교가 8시20분, 고등학교가 8시 이전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16일 시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 추진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보다 등교시간을 20~30분 늦춰 학생들이 잠도 충분히 자고, 아침밥도 먹을 수 있게 ‘여유’를 주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0교시와 강제 야자를 제한시켜온 만큼 ‘9시 등교’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만능키’는 아니다. 등교시간을 늦춰도 정해진 수업시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교시간이 늦춰진다. 


‘아침’은 보장하지만 ‘저녁’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단순히 등교 시간을 늦추는 정책을 시행할 게 아니라 ‘9시 등교’라는 정책이 상징하는 본질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시 등교’ 검토를 계기로 시교육청이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0교시·강제야자 금지부터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겉으로 보면 0교시 수업은 사라졌다. 일부 학교들은 0교시가 사라진 자리에 1교시를 땡겨다 놨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편으론 ‘0교시·야자금지’가 정착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야자는 사실상 ‘말짱 도루묵’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생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만 제시하다보니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원래대로면 원하는 학생만 남아서 야자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며 “가고 싶다고 말할 용기를 내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선생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성훈 광주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은 “학생들을 강제로 학교에 잡아놓는 문제 해결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야자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적 문제’만 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반대에 막혀 야자를 금지하지 못했다”며 “새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파생하는 문제, 예를 들어 야자는 학교가 일찍 끝난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검토하는 ‘9시 등교’ 역시 “등교시간만 늦추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9시 등교가 형식적이고 단편적 정책 도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이를 통해 얻으려는 성과, 건강권, 생활권 등 학생들의 권리보장이란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0교시·강제야자 폐지를 더욱 강화하고 정착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9시 등교’와 관련해 조만간 40만 명에 달하는 광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선 학교의 등교시간을 어느 정도로 늦출지 정하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지금보다 30분만 늦춰도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아침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만 봐도 ‘9시 등교’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학교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드림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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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1, 2층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권침해(이동권)에 해당됩니다.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관습처럼 행해온 권위주의 학교문화라 볼 수 있는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계단 및 현관의 학생출입금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독 및 관리하고, 향후 이 문제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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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보영의토킹클럽 광주용봉점, 박연고등전문수학교습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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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최근 광주지역 로스쿨과 의.치학 전문대학원 등 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입생 출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특정 학교와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아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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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법학과 의학*치의학 등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50%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각각 68%와 52%, 조선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44% 등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서울권역 대학 출신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각 대학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20-30%가 같은 학교 학부 출신을 뽑아 특정학교와 특정 지역의 대학출신이 70% 안팎을 차지하면서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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