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비용 모금 안내


‣ 헌법소원 예정일 : 2014년 11월5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예정)

‣ 모금계좌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행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사례와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광주 권역 대학도서관(17개교)을 대상으로 ‘지역민 이용 현황(2013.10.7)’과 ‘도서관 일반현황(2013.12.10)’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지역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지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5개 학교만 지역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대출의 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지역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이용 및 접근이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내부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그리고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차별 없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민원을 통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정기적인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필요성을 홍보해나가고 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요?>

하나,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대학도서관을 개방되어야 합니다.

둘,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의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지역민들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의 부당성

참고로 광주관내 대학교 일부(ex.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도서관 개방정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좌석부족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민들의 열람좌석 이용, 자료이용 및 대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내부 주체들의 학습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열람실 이용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대출은 지자체 운영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을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3년도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운영도서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이 지역민 개방을 하지 않고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지역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인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지역민들의 이용을 후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기관의 설립은 단순히 내부인력만의 수요물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도서관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할만한 피해 사례나 객관적인 현황이 있다면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지역민들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예산의 등록금+기성회비 비율이 2%채 되지 않으며 국고로 47%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지역민들의 기금이 투여되어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 참여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3.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

현재의 대학은 자본의 개입 하에 개인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의무를 지닌 공간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이 보다 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도서관 또한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를 향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일반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구는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고급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환원하고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역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주민들까지 대학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도서관법> 제7조 3항 :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제2조 3항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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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학과-적성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치룬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며,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원치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무리하게 영어시험을 강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야 학교평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학교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군요.




즉, 영어시험(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수업)은 학생들의 취업을 빙자한 돈벌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에 전남대 재학생과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조, 용봉교지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학의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강제 영어시험) 반대 기자회견]

10월22일 오후4시, 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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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7시15분,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학교 내 지문인식기 사용 , 인권침해 논란 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윤영백 살림위원 님이 출연한 인터뷰, 그럼 한 번 들어보시죠.^^ 


※ 하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view&wr_id=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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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만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가 주장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모두 89개 학교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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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89%…초과근무 확인용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철거 진정

행복추구권·사생활보장 등 침해”

시교육청 “법률적 판단 필요”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려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철거하도록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는 광주지역 학교 308곳의 28%인 89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업무와 대상이 많은 고등학교 중 89.5%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는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지문 채취와 정보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복무관리라는 공익에 견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자의적으로 채취해 활용하는 조처는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시간외수당이나 더 타려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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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GO "지문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며 생체정보로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의 교사들에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교직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에도 일선 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전체 학교의 약 28%와 교육청 청사 등에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 등 복무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대부분이 근무 확인과 출입자 관리, 기관보호 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직원만 예외로 하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6/0200000000AKR20141016167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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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학교 안에 교직원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교육청에도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모두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28% 수준이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이렇다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학교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458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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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도 못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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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광주 초중고 89곳에 설치

“복무관리 편의 목적에도 기본권 침해 정도 광범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89곳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6일 시민모임은 “광주관내 학교들의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총 89개교(전체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교직원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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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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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news1.kr/articles/?19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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