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1)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일텐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학벌로부터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지역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 광주시민모임은 주요활동으로 ‘대학도서관 전면 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부 대학도서관을 상대로 이용현황 및 자료현황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학도서관이 유용한 이용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을 배제한 채 폐쇄적인 운영을 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도서관 측은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4. 하지만 대학도서관을 대학 구성원들이나 특정인에게만 이용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나) 대학의 공공성이 자칫 사유화될 경향이 큽니다. (행정력과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대학도서관을 특정 구성원에게만 개방해 배타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 위배이자,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행위입니다.)
5.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대학들은 도서관 개방을 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심지어 이 차별적인 사안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6.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마지막 보루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이번 헌법소원을 조속히 해결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위헌판결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김서린 - 바람 같은 여자, 2011년까지 대학생 4학년이었지만 대학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고 바로 중퇴하였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경쟁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의 행복, 다양성, 상상력 그리고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학과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입시정보가 난립하는 와중에 토론과 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 참으로 불행하고 불안한 시대다.
이런 가운데 매 년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대학입시거부, 대학거부 각각의 선언을 하고 있다. 이야기 손님인 서린 님도 대학교 졸업을 앞 둔 마지막 학기에 대학교정을 뛰쳐나왔다. 경쟁과 스펙만을 강요하는 대학교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서린 님은 스스로 대학을 거부하면서 현재의 취업 위주의 대학교육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다. 졸업을 하면 더 이상 문제를 말할 수 없기에 4학년 시기에 자퇴라는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것이다.
이 견고한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가방끈이 짧은 이들을 향할 차별적 시선과 편견을 알면서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스스로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대학교육의 허구성을 파헤치고, 대학거부 결정에 이르기까지 서린 님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교육 대변화' 광주 강연 “13곳 진보교육감 당선, 이미 새로운 시작점에 섰어” “교육개혁 열망, 총선·대선 사회적 의제로 키워야”
“자연법처럼 자리 잡아버린 대학서열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게 가능할까? 이미 변화의 징후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무거운 고민중 하나가 ‘교육이란 무엇이냐’다.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철저한 내신관리,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목매는 지금의 교육이 과연 진정한 교육인지, 물음을 던진 것이다.
허나 분명한 건 아이들은 꿈꾸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교육을 바꿔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 이미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이를 상징하는 결과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입시위주의 교육이란 것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인가?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월3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강연이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동주최한 이날 강연에선 김학한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교육대변화’의 가능성과 방향, 이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짚었다.
김 부소장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이유로 김영상 정부 시절 도입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고질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불평등을 한층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쟁·서열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부작용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진보적 교육개편’ 시도로 이어졌다.
“2010년 무상교육·혁신학교를 기치로 내건 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에서 당선됐고, 올해는 전체 시·도의 3분의 2를 넘는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죠. 이 의미가 곧 ‘새로운 변화로 가는 징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낡은 체제’와 새로운 교육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목고·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특권·귀족학교 폐지, 경쟁·입시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광주를 보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중학교에서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확대가 추진중이고, 희망교실 확대, 고교무상급식 추진 등 교육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김 부소장은 “더 큰 변화를 위해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초·중학교에서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좌초되는 곳이 있죠. 고등학교. 초·중에서 새로운 창조·혁신교육을 받은 아이도 고등학교에서 가면 ‘이걸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혁신학교 실험’이 항상 부딪치는 지점은 ‘고등학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서열화와 복잡한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는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진단이다.
“현재 자사고 폐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아직은 폐지가 아닌 정비 수준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고교평준화 체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3개나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서열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학이 서열화된 곳은 하나같이 고등학교가 서열화 돼 있어요.”
그는 ‘대학서열체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교 비중에서 찾고, ‘공공적 대학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국립대 비중이 높다 보니 ‘어디가 더 좋다’ ‘명문대’의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사립대 비율이 높다 보니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열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견고해졌죠.”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해 ‘정부책임형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립중학교처럼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교육과정, 대학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면서 공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를 비롯해 ‘정부책임형사립대’를 모두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시켜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공동(통합)학위를 수여하는 체제로 개편하면 “상당부분 대학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전엔 먼 얘기였는데, 이 변화가 제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요구로 정부가 도입한 ‘국가장학금’이 바로 그 것. 물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는 크지만, “사립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변화만큼은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김 부소장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대학통합네트워크는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진보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를 제시했죠. 과거에는 대학서열체제 해소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 졌는데, 우리 당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고, 요구하는 주체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 다음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로 만들고, 이를 현실화할 세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대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광주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학생인권실태조사에는 330명의 광주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2011년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는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5위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몇몇 분야에선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의견무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30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3대 과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조사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서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이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전체 참가자 5845명 중 330명(5.6%)이 실태조사에 참여하였다.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다.
체벌
두발복장규제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인권무시
벌점제
학생차별
48.6%
42.4%
69.1%
80.9%
65.0%
46.4%
63.0%
벌점제
47.6%
▲ 실태조사에 참가한 전체 광주학생 ÷ 이 중 인권침해를 받은 광주학생 = 확률(%)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되었지만, 나머지 부문에 대한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야간자율학습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교육부나 광주시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에 지침을 내려 보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른다. 다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와 광주중앙도서관은 공동주관으로 오동석[ (현)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10월 31일 (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 열릴 강연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왜 ‘학생’의 ‘인권’인가? 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오 교수의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며.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번 오 교수의 초청강연에 대해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