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살학생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8월30일까지 총 438명의 학생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일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고, 특히 올해 들어 성적 문제로 자살한 학생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 전국 자살학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비관이 3대 자살 요인 중 하나로 고착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 2012~14년 자살원인은 가정불화 33.9%, 염세비관 21.7%, 성적비관 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올해(~8월30일)는 가정불화 26.2%, 성적비관 23.05, 염세비관 14.8% 등 순으로 나타나 성적비관으로 인한 자살 비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한 학생이 많았다.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갖가지 이유의 절망을 더욱 절박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012~2015년 학교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63.75%, 중학교 24.3%, 초등학교 2.4% 등 순이고, 그밖에 2012~2015년 성별현황은 남성 51%, 여성 45%, 미파악 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분석결과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고집하면서도 인간답게 생활할 최소한의 여건도 보장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이에 순응하는 교육의 병폐가 학생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인 가정불화, 염세비관, 성적비관은 개인적인 원인들이라기보다, 더 이상 나빠지기도 힘들만큼 비인간적인 한국사회의 생존환경이 얽혀있어, 단지 다른 모습의 폭력으로 학생들의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을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를 주지 않는 사회현실’이 가정불화를 부채질하고, ‘꿈을 갖기 힘든 현실’과 ‘어떤 노력을 해도 일그러진 일상을 바로잡기 힘들다는 절망’이 세상을 비관하게 하며, ‘비관적인 현실에서 명문학교 진학만이 유일한 생존이라고 말하는 교육’이 그러기 힘든 자신의 성적을 죽어야 할 이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살로 위장된 타살이다.
- 본래 교육은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힘과 지혜롭게 사는 힘을 불어 넣는 일이며, 학력이란 배워서 생긴 힘이고, 더 자존감을 가지고 살도록 배울 수 있는 힘이어야 할 텐데, 학생 대다수를 패배자로 만들고, 열등감을 심어주는 숫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 진보교육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회, 노동, 복지 등의 기본조건들이 변하지 않고, 왜곡된 입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한국사회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진보교육감들이 더욱 격렬하게 학교현장의 비교육, 반교육과 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또한, 결과로 드러난 자살학생의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충동을 느낀 학생들이 전체 학생의 5분의 1이나 된다. 학생자살을 개인의 의지와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자살에 이른 학생 숫자만 보고 상황을 느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부분이다.
- 학생 자살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심각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과 가정만 탓하는 대책을 넘어 사회와 국가를 성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 학생들의 죽음에 둔감한 사회는 미래가 있을 리 없다. 그런데, 학생자살은 더 이상 뉴스거리도 되기 힘들만큼 둔감해지고 있다. 꾸준히 자살예방교육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식의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대책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 학교현장, 시·도교육청, 교육당국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각성하여, 학생자살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하며, 본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편 광주는 2012년부터 올해 8월30일까지 25명의 학생이 자살한 가운데, 자살사유는 염세비관 11명·가정불화 4명·이성관계 4명·성적비관 2명·생활비관 1명·기타 3명,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 7명·고등학교 1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보유해야 소관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이에「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서는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운영수익총계-전입금 및 기부금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수치로 들어가,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43.3%로 절반에 못 미친다. 최근 3년 이래 최저치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12년 49.0%, 2013년 47.5%, 2014년 43.3%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다.
◦ 그리고, 법인별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분포를 보면, 광주 전체 12개 법인 가운데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2개 법인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전체 법인의 절반에 가까운 7개 법인의 확보율이 법정 기준 대비 30% 미만이며, 이 가운데 2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이 확보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현재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3%로 법정 기준 미달이다.
◦ 이처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률이 낮은 토지가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재산의 보유비율은 평균 53.8% 절반이 넘은 수준이지만, 정작 토지 수익률은 평균 0.8%로 전체 평균 수익률(1.8%)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해마다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과다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법인분포를 살펴보면, 광주 전체 법인의 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법인의 학교운영 부담률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 법인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2014년 광주 사립대학 법인의 평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109.6%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그러나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법인분포를 보면, 이 중 학교운영경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 1곳(송강학원, 광주여자대학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익액이 없어 학교운영경비 부담액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해당 법인의 경우 수익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도입된 수익용 기본재산은 그 확보율과 수익률을 늘려야 하지만, 정작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 법인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학법인들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학교의 재정이 악화되거나(학생들의 등록금 전가), 사학재단의 도덕불감증이 높아지는 등 학교법인이 책임을 방기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수익률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 부실 사립대학은 국립대 통합, 공립대나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광주 관내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2014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과 수익금, 부담금 현황, 수익소재지 등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율과 수익률이 법정 기준 치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광주시민모임은 위 분석결과를 10월5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발표 시기부터 10월 21일까지 광주 관내 사립대학(12개 대학)을 순회하며 일인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사립대학교 법인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대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1~14년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위반에 관한 구체조치 및 감사처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학교가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식 행정을 해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등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습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해 매년마다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 2011~14년 지침위반에 따른 구제조치는 총6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그 중 감사처분은 단 4건(주의, 경고)에 불과했다. 위반행위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단순히 피해자의 학습 선택권만 보장하고, 학교나 행위자에게는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 주된 구제조치 된 내용은 ‘이유 불문한 강제학습’, ‘자율학습 신청서 작성 강요’, ‘방학 중 자율학습의 규정시간 초과’, ‘교육력 제고사업 편법운영’ 등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중 감사를 통해 처분된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난 후 청소시간과 담임교사 종례시간이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의 선택권을 제한함. (경고처분, 2014년 모 중학교)
- 겨울방학 방과 후 학교는 120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0시간을 초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함. (경고처분, 2013년 모 고등학교)
- ’교육력 제고 중점학교 운영계획’에서 예시하고 있는 논술 수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일 저녁7시 이후에 수업 형태의 운영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과정을 평일 저녁에 운영함. (주의처분, 2014년 모 고등학교)
- 소수선택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7시 이후 2시간씩, 토요일 2시간씩 논술지도와는 거리가 먼 교과 단원을 중심으로 수능대비 수업을 실시하였고, 저녁7시 이후 평일 야간수업 및 토요수업 금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음. (주의처분, 2014년 모 고등학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단체와 청소년·교육단체와 함께, 올해 1학기부터 정규수업 이외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요구하며 강제학습 근절 운동을 펴왔고, 약 2달여간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해왔으며,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좀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최근 이 문제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그 협의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는 희망신청서 예시자료 공문 발송 ▲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강제학습 설문조사 실시 ▲ 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를 ‘강제학습 신고센터’로 공식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하지만, 협의회 결과와는 달리, 지금도 강제학습으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진행 중에 있다. 제 아무리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도 일선 학교에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있는 것이다. 감사 실시나 예산 차등지원, 인사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도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강제학습이라는 구시대적 인권침해 상황을 근절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과 강제학습 거부권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충분히 인식해 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홍보하기를 바란다.
-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의 횡포를 저지르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 실시, 행·재정적 조치(행·재정적 조치, 인사 상 불이익)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 방과 후 정책과 프로그램이 수능 위주의 교과학습과 야간자습의 획일성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조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광주시·자치구 등 지자체, 청소년 기관·단체의 협력을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신입생이 특정대학/서울지역 출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에게 차별없는 공정한 입학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교육부는 서울지역 대학수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일축하네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입니다. 민원인께서는 지방권역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의 특정대학 출신 독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현재 각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자를 해당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제기하신 광주권역 전문대학원 출신 지역현황 중 서울권역 대학출신들이 많은 것은 해당 지역의 대학수보다 서울권역 대학수가 월등히 많음에 따라 발생되는 현상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타교 출신 및 비법학 출신을 1/3이상 선발 의무화하여 학생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향후 지역인재 선발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참고하여 지역인재 선발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689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 1,2학년의 방과후학교를 편법운영(정규수업 중 영어수업 진행)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으로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시교육청 답변내용을 보면, 다음달 정도에 감사결과가 나온다던데 그 때까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삼육초등학교의 강제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하여 광주삼육초등학교 교감, 관련 교사, 행정실장을 면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자율적 선택권 보장과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실시한 건은 서부교육지원청 민원관련 현장 점검과 시정조치 요구로 시정(2015.6.3.)되었음을 보고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9월 21일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015.5.13.자로 보낸 학교장 명의 수업료 징수관련 가정통신문에는 방과후학교(SRP) 수강신청서가 있고 수업료와 필수방과후학교(SRP) 수강료를 따로 안내하였으며, 서부교육지원청 현장 점검 전 후 시간표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1,2학년 방과후 수업이 정규수업시간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원어민교사를 16명에서 18명으로 2명 더 채용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5년 6월 11일 관련업무 장학사 2명이 시정조치 사항 확인 점검 및 영어교육 점검 차 학교방문을 하여 현황 및 권고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시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가 광주삼육초등학교 교육과정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의 기본 계획」을 위반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 감사 실시 후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권과 지침을 준수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에게 전화(☏ 062-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근 모 초등학교의 영어교육 파행사례를 예로 들며, '정규수업 중, 초등 1,2학년 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을 근거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는 식의 정부측 입장만 답변으로 달았군요...
그런데 이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입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교육청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광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국민신문고 내용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선행교육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은 방과후학교에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 경우 사교육으로 연계되는 등의 교육부의 사교육증가를 우려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예외조항을 뒀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특별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현재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도 수요자가 있을 경우 영어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기본취지에 맞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및 학부모의 희망, 학교・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이 되도록 꾸준이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