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에 관한 제보가 들어와 각 시교육청에 2017.3.13자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2012.11.26에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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