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시민사회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실효성 '의문'"


광주지역 고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말뿐인 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조례 규정을 지키는 기관은 10개 기관 중 2곳에 불과했다. 


조례를 보면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5 이상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해야 한다. 20명을 신규 채용하면 고졸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2015~2016년 2년간 광주시 우선선발 적용기관 10곳 중 고졸자 우선 채용 기준을 지킨 기관은 광주복지재단과 남도장학회 등 2곳 뿐이었다. 


나머지 8곳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광주문화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은 2년 간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1명도 뽑지 않다 지난해 5명 중 1명을 채용했다.  광주도시공사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1명을 채용했으나 지난해는 1명도 뽑지 않았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원 30명 이상 기관이라는 규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경기, 세종 등 타시도는 정원 20명 이상에 100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광주와 경기만 30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0곳 중 대상 기관은 10곳으로 절반에 그쳤다. 여기에 100분의 5라는 기준 때문에 매년 신규 채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선발할 경우 고졸자를 채용할 의무가 없어 조례 규정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나왔다.


광주시의 고졸자 채용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는 광주시장이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2016년부터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선발되지 않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은 청소직이나 경비직 등에 몰려 차별적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학벌없는사회 한 관계자는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http://news1.kr/articles/?2935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