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 2017년부터 정부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단체가 개선책 마련 등을 촉구하였다.
○ 블라인드 채용이란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하고, 채용과정(서류전형, 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벌이나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어, 구직자의 실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이러한 채용방식으로 고용현장에서는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가 줄어들고, 교육현장에서는 입시경쟁과 스펙 쌓기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과잉학력을 위한 물력의 낭비를 막는 등 여러 사회적인 폐단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 입장에서도 채용 응시자의 순수한 직무 능력 및 적합성에만 집중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포착되고 있으며, 각종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격려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구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교육청 본청·지역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등 상당수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되었다.
<표1>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공고 중 차별 요소별 발각 건수
* 기준 : 2020. 2. 24. ~ 3. 2. 기간에 탑재된 100건의 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차별 요소 |
학력 |
연령 |
사진 |
성별 |
출신 지역 |
가족 관계 |
혼인 |
병력 |
||
출신학교명 |
출신학교 소재지 |
학위 |
||||||||
건수 |
70 |
59 |
41 |
100 |
86 |
69 |
24 |
9 |
2 |
2 |
- 예를 들어 광주시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관의 행정실무사 채용 지원신청서 서식을 살펴보면, 직무능력과 연관이 없는 응시자의 사진과 출신학교명, 학교소재지, 연령, 사진, 성별 등 기재하도록 요구하였고, □□고(기간제 교원 채용)는 혼인 여부를- △△고(조리원, 기숙사 청소원)는 가족의 직업·동거 여부 등에 대해 기재를 요구하였다.
-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년) 및 고용노동부의 관련 서식에 따르면, 채용 시 지원신청서에 학력정보 뿐 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인재 채용전형과 관련해 ‘최종학교 소재지’, 영어교류 직무와 관련해 ‘어학성적’ 등 정보를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적발된 기관 모두 일반 채용전형으로 공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광주◇◇고등학교는 전문교과강사 채용 지원신청서의 학력정보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서류전형 시 학력에 따라 배점을 하여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광주시교육청은 내부 지침(공통 서식)을 통해 모든 학교의 방과 후 학교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응시자의 불필요한 학력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및 소속 공공기관의 채용과정에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앞으로 모든 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고학력자나 고령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광주시교육청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특히 고학력자, 특정학교·특정지역 출신자 등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리감독기관의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
○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고 광주시교육청 내 모든 기관이 차별 없는 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권고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며,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징수를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다.
2020. 3.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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