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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6차 살림회의록
■ 일시 : 9월18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참가자 : 박은영, 박고형준, 윤영백, 오창환
■ 회의논의사항 1.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 - 상시적으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 온 유00 회원을 총회에서 감사장 증정하기로 함.
2. 용봉 사람책 도서관 - 회원들 간의 서로 알아가자는 본래 사업취지대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회원을 사람책으로 선정하여 진행키로 함. - 다음 사람책(추천) : 이종화 회원 -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격 달로 진행하기로 함.
3. 조직 강화 - 최근 적극적인 활동에 의사가 있는 회원들을 살림위원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네에서 손쉽게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계획에는 지역별 역점사업을 두기로 함.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지지영상 - 잠시 정체되었던 지지영상을 다시 제작하기로 함. - 다음 출연자 : 오창환 회원
■ 다음회의 : 10월6일 오후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제6차 회의록.hwp
제6차 회의자료.hwp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매월 월례강연회를 광주중앙도서관 3층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이 힘든 분들이 '이동편의시설이 있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주중앙도서관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갖춰져있지 않는 상황. 이동약자 분들은 강연에 참석하지 모샇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시설 개보수를 요청을 했지만, 하겠다는 말만 던지고 계속해서 무소식이네요.
결국 오늘 광주광역시교육청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늦췃져서는 안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진정서를 통해 '시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진정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광역시교육청
■ 진정배경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과 함께 매달 ‘학벌없는사회를 꿈꾸는 월례강연회’를 주관․개최하고 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개최하는 장소는 피진정인 부속기관인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로서, 빔 프로젝트, 마이크 및 엠프, 50석 이상의 좌석 등 본 행사를 치루기에 손색이 없는 시설입니다. 참고로 이 시설에서 2013년도 4월부터 현재(2014년 9월)까지 매달 월례강연회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 월례강연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연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몇 시민들이 ‘강연 장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진정인에게 문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엘레베이터나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강연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답변과 함께 도의적으로 사과하였고, 이에 해당 시민은 강연회 참석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시설담당자에게 유선전화로 ‘해당 도서관의 이동편의시설을 개보수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도서 대여, 열람실 이용, 행사 참여 등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 진정근거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헌법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교육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와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같은 법 제14조는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위 근거들을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위 시설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도서관은 공공업무시설 중 피진정인의 부속기관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의 층별 공간배치에 대해 살펴보면, 도서관의 2, 3층(열람실, 도서대여실, 시청각실 등)에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의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도서관의 소유자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도서관은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는 피진정인 소속 건물이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있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더욱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광주중앙도서관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바랍니다.
전남고등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그 학교는 바로 전남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인데요. 재밌는 건, 성별에 따른 남여통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이 사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아이고 바뻐~^^
<민원내용> ○ 민원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수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민원배경 - 현재 전남대학교사범대부속고등학교는 중앙현관(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결국,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림.
- 이처럼 중앙현관에 학생이 다니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이동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것임.
- 중앙현관의 학생출입금지는 관례적으로 행해온 권위주의 문화로 볼 수 있는데, 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
- 학교 측의 ‘중앙현관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주기 바람.

광주ㅅ중학교의 모 교사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했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참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서 내용>
■ 진정인(기관)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피진정인 : 광주ㅅ중학교 학교장
■ 진정배경 제보인은 2014년 9월23일, 24일 각각 두 차례 이메일을 진정인에게 보내었고 내용은 첨부1(개인정보로 인한 비공개)과 같습니다.
제보내용에 따르면, 피진정인 기관에서 근무하는 3학년 1반 담임교사가 2014년 1학기부터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 배치’를 하였고, 오래 전부터 상습적으로 ‘성적을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 진정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시설에서의 교육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기관의 해당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자리를 배치하고 학급생활 전반에 걸쳐 차등 교육하는 것은 이른바 ‘우열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제정한 광주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며 우열현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정한 초ㆍ중등교육과정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반 등수나 전체 등수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성적표에 적어 학부모나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동의 없이 가족 및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설령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따라 자리 배치를 차등하여 학습시키는 우열현상은 어떠한 목적과 방법이라도 합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학급의 학생들 대다수는 열등감과 소외감, 위축감 등을 호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교사들에겐 물론 학급 내 친구들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학급 활동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등 단지 성적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이렇듯 우열현상의 고착화는 청소년의 현재는 물론 미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상, 피진정기관의 해당교사가 성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상시적으로 자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 시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진정인 요구 피진정인에게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의 일부학급에서 2014년 1학기부터 운영 중인 ‘학생들의 성적 순 자리 배치’를 중단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소재한 전남고등학교에서 1, 2층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앙계단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교실 간 이동- 수업 이동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가로막는 것이며 인권침해(이동권)에 해당됩니다. '중앙계단의 학생출입금지'는 관습처럼 행해온 권위주의 학교문화라 볼 수 있는데,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된지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학교 측에서는 ‘중앙계단의 학생출입’을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조취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중앙계단 및 현관의 학생출입금지’하는 사례가 있는지 감독 및 관리하고, 향후 이 문제를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보영의토킹클럽 광주용봉점, 박연고등전문수학교습소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2014년도 광주권역 주요 전문대학원의 신입생 출신학교> 정보공개현황
- 5개 전문대학원 평균, 자교 출신 25.08% 서울권역 대학 출신 48.36%, 사립대 출신 57.7% -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 많아, 지방대학의 고른 기회균등을 가져다주지 못해. - 다양한 대학이나 지역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선발제도 개선 필요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요 광주권역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2014년도 신입생 출신학교>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특정학교와 특정지역의 대학출신이 전문대학원 신입생으로서,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여기서 말하는 주요 전문대학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제15조 대학의 입학기회 조항’에서 명시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이들 대학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지역(고교, 대학) 할당제 실시를 노력해야하는 곳이다.
○ 자세한 현황을 들여다보면, 조선대학교는 의학전문대학원 25.6% 치의학전문대학원 18.8%의 신입생이 자교 출신이었다. 전남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20.3% 의학전문대학원 31.7% 치의학전문대학원 29%의 신입생이 자교출신이었으며, 전체(5개 대학원) 평균 25.08%로 무려 4명 중 1명이 자교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특히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는 전문대학원 신입생 다수를 이루었다. 조선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44% 치의학전문대학원 36.3%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이며, 전남대학교 전문대학원 신입생은 법학전문대학원 68% 의학전문대학원 41.3% 치의학전문대학원 52.2%가 서울권역 대학 출신자였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48.36%, 신입생의 절반이 서울권역 대학 출신인 셈이다.
○ 이처럼 자교와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제외하면, 26.56% 학생만이 전문대학원을 들어가는 결과로써, 그렇지 않아도 입학의 문이 좁은 전문대학원이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없이 신입생선발을 진행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 그리고 자교 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은 ‘자기 식구 챙기기’로 비쳐질 수 우려가 있으며, 서울권역 대학 출신을 뽑는 것 또한 ‘출신학교나 지역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대학원은 능력과 균등을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2015년도 입학생 선발부터 시행되는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 또, 일부 전문대학원에서 극소수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통로로 신입생 선발을 독점화 하고 있는 현상을 바라볼 때,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패널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9시 등교 정책>을 지지한다. - 학생 수면권 보장하고, 살인적인 학습강도 줄여 나가야 - 진행과정에서 학생 등 구성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 전국적 확산, 수업시수 감축 등 후속 조치도 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입시에 시달리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주5일제 수업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정착되었지만 학생들이 살아낼 현실은 여전히 가혹하기만 하다. 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이 교육열을 인정받는 방식은 학생들을 얼마나 학교에 붙잡아 두는가로 가늠된다.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광주에서는 여전히 정규시간 이외에 이른 아침 EBS시청, 보충수업, 자율학습, 주말 자율학습, 방학 중 보충수업, 방학 중 자율학습 등이 어쩔 수 없는 현실처럼 강요되고 있다. 학생들을 배움의 자율적 주체로 보지 않고 강요되는 이러한 관행들은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지만, 입시를 위해서조차 효율적이지도 않다.
대부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이후 자정을 전후한 시간까지 학원, 독서실, 과외 등에 떠밀리고 있지만, 아침 일찍 등교를 강요받는다. 식욕도 없지만,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것을 택한다. 몸만 등교했을 뿐, 피로에 취해 무기력하게 오전을 보낸 후에야 정신이 등교한다. 가족과 다정한 대화 한 번 나눌만한 여유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고3의 경우 방학, 주말, 명절연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경기도 교육청, 전북 교육청에 이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9시 등교를 추진(검토)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학생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까지 짓밟으며, 양적 학습시간을 경쟁적으로 확대해 온 입시현실에 제동을 거는 조치로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바이다.
다만, 이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행정이 되지 않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하게 밟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9시 등교의 가치를 공감하고, 합의하는 힘이 길러져야만 학교 현장이 보다 의미 있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청은 물론이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까지 결정의 대상에 불과했던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
우리 시민모임은 광주의 결정을 시작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9시 등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적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바이다. 이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아침시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여유로운 등교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도한 수업시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현장은 입시병폐 속에서 극단적인 경쟁과 이기심을 부추겨왔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뒤틀려왔다. 9시 등교는 단지 등교시간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뒤틀림을 풀고, 교육이 그 본연을 되찾아 나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교육주체들이 지속불가능한 죽음의 교육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생명의 교육을 싹 틔우는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빈다.
2014. 9.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지율스님의 낙동강내성천 두번째 영화 '내성천,물위에 쓰는편지'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저녁 7시~9시 * 장소 : 광주 동원사(지산유원지 무등산관광호텔 옆) * 내용 : 영화상영, 지율스님과의 대화 * 버스 : 시내버스 1000번 종점 * 주차가능(무료) * 동참금 : 무료
* 좋은 취지이기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 발표
- 사립학교의 법인전입금 평균 납부율 - 17.37%, 전체세입 대비 보조금 평균 지원율 - 48.68% - 책임은 모두 뒷전으로 돌리는 법인 - 광주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떠넘기는 학교예산 - 허울만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예정납부율 0% - 광주관내 학교만 10개교 - 광주시교육청, 숭덕고에게 인건비재정결함지원 - 자사고 운영당시 불법재정지원에 해당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2013~2014년 광주관내 사립학교(초·중·고) 법정부담전입금’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그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많은 학교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법정부담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학교운영비도 아닌,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 비용마저 광주시교육청 예산과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 20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65%, 중학교 7.94%, 고등학교 20.91% 평균 17.37%로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이며, 게다가 2013년도 납부율 18.15%에 비해서도 줄었다.
- 2014년도 전체세입 대비 사립학교 보조금 평균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중학교 71.13% 고등학교 40.58% 평균 48.68%로 사립학교 상당 수준의 예산을 보조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2013년도 평균 39.95%보다 훨씬 높은 지원 수치다. 그리고 2014년도 전체 세입 대비 학교법인 부담금 평균 0.76%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세입 대비 기타(학부모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해주는 특수목적 사업비 등) 부담률은 50.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광주관내 사립학교가 2014년 무려 10개교(송원초, 동신중, 동신여중, 광덕중, 문성중, 동성중, 동아여중, 동성여중, 대광여고, 서진여고)로 2013년 8개교에 비해 늘었으며, 법인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금호중앙고, 금호중앙여고, 보문고, 금파공고, 금호고로 전체 42개교 중 5개교에 불과하다.
- 한편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자 비용을 제외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숭덕고(현재 자사고 지정취소)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재정결함지원 명목으로 2014년 69,074,000원, 2013년 336,519,860원을 지원받았다.
- 일반학교의 3배 이상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사고에 광주시교육청이 불법으로 재정을 지원한 것은, 재정자립이라는 자사고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다. 덧붙여 광주관내 유일한 자사고인 송원고는 법정부담전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납부율이 2014년도 71.43%, 2013년도 67.78%에 그치며 자사고의 재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과 학교를 관리감독 하기는커녕,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그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는 폐단이 사실상 관행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는 것은 일반고 슬럼화, 도덕불감증, 광주시교육청 재정악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부실 학교재단의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을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_2013-14년도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정보공개현황.hwp
사립고등학교 법인전입금 및 법정전입금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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