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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비용 모금 안내
‣ 헌법소원 예정일 : 2014년 11월5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예정) ‣ 모금계좌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행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사례와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광주 권역 대학도서관(17개교)을 대상으로 ‘지역민 이용 현황(2013.10.7)’과 ‘도서관 일반현황(2013.12.10)’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지역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지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5개 학교만 지역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대출의 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지역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이용 및 접근이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내부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그리고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차별 없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민원을 통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정기적인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필요성을 홍보해나가고 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요?> 하나,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대학도서관을 개방되어야 합니다. 둘,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의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지역민들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의 부당성 참고로 광주관내 대학교 일부(ex.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도서관 개방정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좌석부족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민들의 열람좌석 이용, 자료이용 및 대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내부 주체들의 학습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열람실 이용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대출은 지자체 운영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을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3년도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운영도서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이 지역민 개방을 하지 않고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지역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인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지역민들의 이용을 후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기관의 설립은 단순히 내부인력만의 수요물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도서관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할만한 피해 사례나 객관적인 현황이 있다면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지역민들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예산의 등록금+기성회비 비율이 2%채 되지 않으며 국고로 47%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지역민들의 기금이 투여되어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 참여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3.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 현재의 대학은 자본의 개입 하에 개인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의무를 지닌 공간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이 보다 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도서관 또한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를 향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일반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구는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고급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환원하고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역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주민들까지 대학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도서관법> 제7조 3항 :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제2조 3항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학과-적성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치룬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며,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원치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무리하게 영어시험을 강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야 학교평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학교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군요.
즉, 영어시험(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수업)은 학생들의 취업을 빙자한 돈벌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에 전남대 재학생과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조, 용봉교지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학의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강제 영어시험) 반대 기자회견]
10월22일 오후4시, 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앞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 공개 -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함. -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함. -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국가인권위와 광주시교육청에 진정함.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자료1.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1쪽.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2014.10.1)
연번 |
구분 |
학교명 |
1 |
초등학교 |
한울초 |
2 |
초등학교 |
봉산초 |
3 |
초등학교 |
광주삼육초 |
4 |
중학교 |
운암중 |
5 |
중학교 |
우산중 |
6 |
중학교 |
신광중 |
7 |
중학교 |
광주체육중 |
8 |
중학교 |
각화중 |
9 |
중학교 |
문흥중 |
10 |
중학교 |
지산중 |
11 |
중학교 |
조대부중 |
12 |
중학교 |
광주동신중 |
13 |
중학교 |
서강중 |
14 |
중학교 |
조대여중 |
15 |
중학교 |
광주동신여중 |
16 |
중학교 |
살레시오중 |
17 |
중학교 |
살레시오여중 |
18 |
중학교 |
상일중 |
19 |
중학교 |
신가중 |
20 |
중학교 |
봉산중 |
21 |
중학교 |
신창중 |
22 |
중학교 |
유덕중 |
23 |
중학교 |
성덕중 |
24 |
중학교 |
숭의중 |
25 |
중학교 |
문성중 |
26 |
중학교 |
광주서석중 |
27 |
중학교 |
광주수피아여중 |
28 |
중학교 |
정광중 |
29 |
중학교 |
선운중학교 |
연번 |
구분 |
학교명 |
30 |
고등학교 |
광주경영고 |
31 |
고등학교 |
광주고 |
32 |
고등학교 |
광주공고 |
33 |
고등학교 |
광주과학고 |
34 |
고등학교 |
광주여고 |
35 |
고등학교 |
광주예술고 |
36 |
고등학교 |
광주자동화설비공고 |
37 |
고등학교 |
광주자연과학고 |
38 |
고등학교 |
광주전자공고 |
39 |
고등학교 |
광주제일고 |
40 |
고등학교 |
문정여고 |
41 |
고등학교 |
광주체육고 |
42 |
고등학교 |
빛고을고 |
43 |
고등학교 |
상무고 |
44 |
고등학교 |
상일여고 |
45 |
고등학교 |
성덕고 |
46 |
고등학교 |
수완고 |
47 |
고등학교 |
운남고 |
48 |
고등학교 |
장덕고 |
49 |
고등학교 |
전남고 |
50 |
고등학교 |
전남공고 |
51 |
고등학교 |
전남여고 |
52 |
고등학교 |
첨단고 |
53 |
고등학교 |
풍암고 |
54 |
고등학교 |
고려고 |
55 |
고등학교 |
광덕고 |
56 |
고등학교 |
광주경신여고 |
57 |
고등학교 |
광주대동고 |
58 |
고등학교 |
광주동신고 |
59 |
고등학교 |
광주동신여고 |
60 |
고등학교 |
광주서석고 |
61 |
고등학교 |
광주석산고 |
62 |
고등학교 |
광주수피아여고 |
63 |
고등학교 |
광주숭일고 |
64 |
고등학교 |
광주인성고 |
65 |
고등학교 |
광주진흥고 |
66 |
고등학교 |
국제고 |
67 |
고등학교 |
금파공고 |
68 |
고등학교 |
금호고 |
69 |
고등학교 |
금호중앙여고 |
70 |
고등학교 |
대광여고 |
71 |
고등학교 |
대성여고 |
72 |
고등학교 |
동명고 |
73 |
고등학교 |
동아여고 |
74 |
고등학교 |
명진고 |
75 |
고등학교 |
문성고 |
76 |
고등학교 |
보문고 |
77 |
고등학교 |
살레시오고 |
78 |
고등학교 |
살레시오여고 |
79 |
고등학교 |
서강고 |
80 |
고등학교 |
서진여고 |
81 |
고등학교 |
설월여고 |
82 |
고등학교 |
송원고 |
83 |
고등학교 |
송원여고 |
84 |
고등학교 |
숭덕고 |
85 |
고등학교 |
숭의고 |
86 |
고등학교 |
전남여상고 |
87 |
고등학교 |
정광고 |
88 |
고등학교 |
조대부고 |
89 |
고등학교 |
조대여고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등교 시간 및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알고 계시죠?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위해서라도 9시 등교는 꼭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등교시간 및 수입시작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답니다.
아무쪼록 9시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고요.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면 여러분에게도 공유할께요!
<정보공개청구 내용>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팀 명단 2. 학생 등교 시간 및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학벌, 경쟁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게시물을 올린 이승희 수학학원, 수완종로엠스쿨, 민족영재보습학원, 청담아카데미, 이스턴영어학원에 대한 건은 잘 해결되었으며, 처리결과 내용과 사진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답변서> - 귀하께서 제기한 민족영재보습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2차 방문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직접 확인(철거 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0월 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로 55, 4층에 위치한 수완종로지엠비어학원에 10월 8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ㅅ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배치를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상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을 통해 시정요구하였는데요.
민원을 배정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2014년 10월 초, 해당 교사와 학교로부터 답변서 및 학교에서의 조치 내용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담임교사가 성적향상자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하였고, 개인의 성적을 잘라 당사자에게 제공한 협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관련 공문을 광주 관내 학교에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답변서 내용> 1. 성적 순 자리배치 - 광주ㅅ중학교 3-0반 이00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성적 향상자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2014학년도에 2회에 걸쳐 자리 재배치를 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 그렇지만 성적 우수자만을 앞자리에 배치하거나 성적순에 따라 일괄적인 자리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이때도 친분관계, 수업분위기 조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일부 성적 향상자들을 앞자리에 앉도록 배치하는 것 역시 성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 아울러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성적 향상자들에게 앞자리에 앉도록 한 자리배치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요구해, 이미 2014.09.30.에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제비뽑기로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교 자체적으로 전체 교사들에게 자리배치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전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 성적 공개 - 상습적인 성적 공개와 관련해 해당 교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의 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의 성적 부분만을 잘라 개인적으로 제공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인적인 성적 확인 및 제공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종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유출과 공개의 가능성이 있어 학교 측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나이스에 접속해 열람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3. 성적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2014.10.06. 전체 학교에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게시 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생인권 민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성적순 자리배치나 성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에 의한 자리배치 등에 대한 우리시교육청의 입장 안내 시행문.hwp
오늘도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제보가 와서 해당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곧 대학입학 수시결과가 나오는데요. 더 많은 학벌차별, 입시경쟁 현수막 제보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덜덜...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백청일 논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여섯번째 이야기
○ 주제_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일시_ 2014.10.31(금) 저녁7시,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 강사_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공동저자
○ 강연 의도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
○ 미리 보기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한다.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 참가 방법 온라인_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전화_ 070.8234.1319 이메일_ antihakbul@gmail.com *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없습니다. * 행사 준비를 위해 꼭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버스_ 문흥18, 송정29, 상무62, 마을버스720 주소_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156 (광산구 운남동 주공아파트 7단지 앞)
○ 다음 강연 11/18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광주공업고등학교 교사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광주관내 8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앙현관(계단) 출입금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는 해당학교에 권고하고,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시정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ㅈ고등학교 학생과 다른ㅈ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해당학교 재학생들이 학교 중앙현관(계단)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민원(진정)을 각각 제출하였다.
문제를 제기한 이유인 즉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자유롭게 교내를 이동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권, 평등권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관리감독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유감을 표하였다. 그리고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중앙현관(계단) 학생출입금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조치를 없애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학교 개선 및 각 급 학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의견표명 내지 해당학교에 권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관내 전체학교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첨부1)’을 2014.09.25 ∼10.01 기간 동안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 중 8개 학교에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을 제한’해왔으며, 이 중 고등학교는 6개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개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학교에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하달하였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는 8개 학교에 대한 즉각 시정과 함께,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작성자료 (현황 일자 2014.10.01)
연번 |
학교명 |
제한 내용 |
제한 사유 |
자체 개선 계획 |
비고 |
1 |
○○고 |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1-2층 중앙계단 학생 출입 통제 |
-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통한 이미지 제고 |
- 민원제기 이후 곧바로 1-2층 중앙계안 학생 통행 허용 |
즉각 시정 |
2 |
○○고 |
-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 학생들의 장난으로 출입문 파손 및 학생 부상 사례
-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
- 중앙현관 이외 뒤편과 좌우 큰 출입구 3곳, 작은 출입구 3곳이 있어 이동에 큰 불편 없음 |
- 중앙현관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면 상황에 맞게 허용할 계획임 |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
3 |
○○고 |
-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시간별 부분 제한 |
- 2014년에 각 학년 사용 층수 변경으로, 3학년 2층, 2학년 3층, 1학년 4층 사용 중
- 3학년 학생들의 시정 및 시험일자, 영어듣기 등 1, 2학년과 다르게 운영되어 중앙계단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학생회와 협의 후 부분 통제 지도 |
-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며, 차후 학년별 사용층 구분 고려할 계획임 |
추후 시정
내용 확인 |
4 |
○○고 |
- 아침 등교시간에 중앙현관 또는 계단 학생 이용(출입) 부분 제한 |
-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 제한
- 체계적인 학생 등교 지도를 위한 이용 제한 |
- 중앙현관 아침 청소시간 조정을 통해 현관 출입시간 확보 |
추후 시정
내용 확인 |
5 |
○○고 |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학생 이용 제한
- 단, 다리골절 등 아픈 학생 출입 허용 |
- 남녀공학으로 동편은 여학생 교실, 서편은 남학생 교실이 위치해 성별에 따라 동, 서 출입구 이용 권장에 따른 중앙 현관 출입 제한
-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 |
- 아침 등교시간에만 제한하고 있고, 타인의 학습권 존중도 중요하고, 큰 불편사항이 없어 개선계획 없음 |
추후 현장
확인 및
시정 권고 |
6 |
○○초 |
- 등, 학교시간에 제한 |
- 등, 하교 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 |
- 전교학생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선 |
추후 시정
내용 확인 |
7 |
○○고 |
- 아침 등교시간 중앙현관 외부인 및 학생출입 제한 |
- 아침 자기주도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복도 통해 최소화
- 아침 등교 시 학생들의 안전 지도 및 생활교육
- 학교 담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해 중앙현관을 통해 통행하는 외부인 통제 |
- 모든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 조치함 |
추후 이행
확인 |
8 |
○○중 |
- 중앙현관 출입 시 벌점 부여 |
-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생활 수칙지키기 등 항목에 포함
- 상벌점 기준에 중앙현관 출입시 벌점 부여 |
- 상벌점 기준에서 중앙현관 출입시 벌점 부여 내용 삭제
- 중앙현관 및 복도 통행시 정숙지도 |
추후 이행
확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이승희 수학학원, 청담아카데미 보습학원, 수완종로엠스쿨, 이스턴영어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증빙자료 : 해당 학원의 사진 각 1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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