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감 및 국·과장의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8.)를 분석한 결과, 부적절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3만원 이내 범위에서 집행해야 함에도, 고급식당을 이용하여 관련기준보다 과다사용 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위 신고에 대해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5건), 노동정책과장(3건), 재정복지과장(2건), 총무과장(1건) 등 4명이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등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 감사관실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한 상태이다. *별첨1 참조
이처럼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규정 강화와 상시적인 지도점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다음과 같이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1. 업무추진비의 초과분을 환수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를 징계할 것.
2. 사용시간·사용처 등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3. 교육재난 상황 및 교육소외계층 등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적극 지원할 것.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업무추진비의 ‘사용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회식 및 행사 뒤풀이 용도로 고급식당에 사용되는 등 교육계의 보수적인 문화와 서열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게 지적받기도 했다. *별첨2, 3 참조
2020. 10.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1>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8.
업무추진비
사용처
구분
사용일자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원)
집행대상
인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명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명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직무수행 통상경비
2020-08-10
카드
업무총량제 개선 협의회
124,000
교육감 등 4명
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주요정책회의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명
9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20
카드
교육공무직노조 관련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업무협의회 실시
378,000
노사협력 담당 사무관 등 10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20-04-23
카드
[카드] 코로나19 대응 관련 노사업무 협의회
200,000
노동정책과장 외 5명
6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정책과장
업무추진비
2019-12-11
카드
2019 광주교총과의 교섭협의 방안 협의회
274,000
노동정책과장 등 9명
9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20-06-26
카드
2019회계연도 결산 업무 개선 사항 등 업무 협의회비 지급
300,000
재정복지과장 등 8명
8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장
협의회
2019-11-20
카드
2019년 지출 및 결산업무 협의회비 지급
312,200
지출 및 결산업무담당자 등 10명
10
광주광역시교육청 총무과장
주요정책회의
2020-06-24
카드
2020년도 지방공무원 5급 역량평가 연수과정 관련 협의회 실시
400,000
인사담당 사무관,업무담당자 등 13명
13
<별첨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사용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최근 국회 국정감사, 광주광역시의회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이 진행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입법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은 이를 통해 국정과 시정을 감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회가 이미 공시된 자료 등 과도하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행정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관련 시민단체로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 서류 제출 목록을 분석해보았다.
서류제출 횟수는 2018년(6월~) 150회, 2019년 270회, 2020년(~현재) 238회로, 2019년 기준으로 광주시 교문위원 1인당 한 해 45회 수준이다.
횟수만으로는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알리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 국민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공시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예)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황’, ‘민주인권생활교육과 각 팀의 역할과 의무’, ‘광주 사립유치원 현황’, ‘광주관내 학교 학생 수’, ‘2020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 시설관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채용공고문’,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 중 '학교'가 명시된 조례 내역 관련’
또한, 의정활동과 거리가 먼 교육감 기자회견문 등 서류 제출 요구도 있었으며, 연간 업무일지 등 방대한 서류를 요구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예) ‘교육감 취임기자회견문’, ‘교육감 송년기자회견문’, ‘교육감 신년기자회견문’, ‘교육감 매년 취임 주년 기자회견’, ‘광주광역시교육청 2020년 업무일지 관련’
특히 소위 명문대 진학 및 대기업 취업 성과 등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 학생들의 과도한 입시·진학 경쟁을 조장하거나, 지역·학교를 서열화하는 작업에 악용되기 쉬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 ‘고등학교별 모의고사 성적’, ‘국내 대학 평가 순위 10위권 대학 진학 현황’, ‘지역 내외 대학 진학 및 취업현황’, ‘현 교육감 취임부터 현재까지 대학 진학 내역’, ‘실업계고등학교 대기업 취업 현황’
서류의 요구 목적도 모호한 상태로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도 문제이지만, 개별 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에 활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교육행정 직원들과 일선학교 교사들은 요구 서류를 준비하느라, 교육활동에 소홀해지거나 밤샘 근무를 하도록 몰리게 된다.
교육청은 단순한 행정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활동에 드는 예산을 살피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한 교육지원기관이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최일선 현장이다. 입법기관의 감사 등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되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의원들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의 노고를 위로하면서도, ‘필요 최소한의 서류 제출 요구를 할 것’, ‘무리한 서류 제출 요구로 교육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지 않은지 주의해 줄 것’을 광주시의회에 당부하는 바이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최근 직원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시자격을 특정 학력으로 제한하거나 차별요소를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광주시 관내 청소년, 사회복지 등 민간위탁시설 직원채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광주시가 공개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규정 표준안 및 최근 개소한 광주△△청소년문화의집 공고문 따르면, 일반행정(직급-팀원) 직원채용 시 “대학 졸업 후, 인사・노무・회계・전산・홍보 등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고 있다.
- 이처럼 학사 이상 등 특정 학력자를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할 수 있다.
-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특정 학력자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하는 등 채용기관의 자구책이 필요하다.
- 설령 채용기관의 상황에 따라 특정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 해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면접 또는 필기·실기시험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자격기준에서부터 학력을 차별함으로써 고등학고 졸업자 등에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
○ 광주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시설) 14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근 직원채용 공고문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기관에서 출신학교명 등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일부 기관은 종교, 결혼, 장애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서식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별
요소
학력
성별
나이
병역
사진
종교
결혼
장애
퇴사
사유
가족
사항
출신
학교명
학교 소재지
건수
10
3
3
9
5
10
1
1
1
1
1
<표>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서식의 각종 차별요소 현황
* 병역이란? 군필 여부 외 복무기간, 면제사유, 군별, 계급 등
* 대상기관 : 14곳 (이 중, 서구·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별도의 서식 없음)
- 이처럼 직원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인을 우대 또는 배제,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 및 관련법률, 표준취업규칙(제3조)을 종합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 정부는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여, 학력, 출신학교·지역, 신체조건, 가족관계, 사진 등 불필요한 신상정보를 서류전형이나 면접과정에서 적거나 묻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차별 없는 직원채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시설의 블라인드 채용 지침 마련 및 채용 실태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등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개선하지 않을 시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제작한 작품(사진)이 제8회 광주광역시 인권작품공모전에 수상(장려상)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념주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 작품명 : "3분 전 땡땡이(숨쉴 맛), 3분 만이라도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해."
○ 작품의도 : 학교 정규수업 이후에도 초·중·고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 등 교내학습이나 학원, 개인교습과외 등 교외학습을 하는 등 학벌사회 내에서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노동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이 저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학생들이 적절한 여가생활 보장을 통해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품 제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이하,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이하, 고졸자) 고용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 선언적 조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조례 제3조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고졸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광주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은 광주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지만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8·2019년은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았고, 전문기관·단체 등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고졸자 고용촉진 실적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수탁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인원 100분의 5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상기관 : 2017년 10곳, 2018·2019년 각 12곳)
- 하지만 위 조례를 이행한 곳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으며, 정원이 30명 이하인 기관·기업 등 역시 우선선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졸자를 단 1명도 선발하지 않는 등 조례의 허점을 악용하였다. ※ 별첨1 참조
- 동 조례 7조에 따르면,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하지 않는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의 고졸자 채용자는 환경미화 등 특정직군으로 몰려 있어 인사 및 신분상의 차별적 소지가 드러나기도 했다.
연도
구분
기 관 명
정원
신규
채용인원
고등학교 졸업생채용인원
직종
2017
공사
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578
1
1
기계
2018
공사
공단
광주환경공단
289
7
1
기계
2018
출연
기관
(재)광주문화재단
107
12
1
환경
미화
2019
출연
기관
(재)광주문화재단
107
15
3
환경
미화
2020
공사
공단
(재)광주문화재단
110
2
1
환경
미화
2020
출연
기관
광주환경공단
289
13
1
조리
▲ 2017~2020년 공기업, 출연기관 등 고등학교 졸업자 우선채용 현황
○ 이처럼 광주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고졸자의 지원보다 관행적인 채용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능력이 아닌 학력 중심의 사회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금이라도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하고, 더불어 고졸자에 대한 차별 없는 우선채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조례의 안착을 하루빨리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유사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시·도보다 광주시가 선행적인 학력차별금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에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끝.
지난 5월 6일 광주 명진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던 교사 A를 학교에서 '해임'시켰다. 해임된 교사 A는 2년 2개월간 명진고에서 근무해온 초임교사였다. 담임 교사이기도 했던 A는 학생들에게 "끝까지 함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그러나 도연학원 측이 A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들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비추어 결코 '해임'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들이었다.
지난 2017년 A는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에게 "교사로 채용시켜 줄테니, 5천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는 최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A는 정정당당하게 채용 절차를 합격하여 교사가 되었고 최씨에게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교육청, 경찰, 검찰 등에서 진술했다. 결국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최씨와 그 가족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학교법인이 A를 해임한 것이다. 결국 A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전직 이사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명백한 '보복성 징계'다.
A 교사 부당해임에 가장 크게 분노한 건 명진고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해임 소식을 접한 직후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학생들의 서명운동에는 시민 2,04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명진고 재학생은 376명에 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문을 열고 있지 않았음에도 전체 재학생의 절반 가량이 A 교사 해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이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도 A 교사와의 연대를 시작했다. 여러 언론사 기자들도 학생들과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보도했다.
그러자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자신들의 부정을 비판한 모든 사회주체들을 명예훼손죄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이 남발한 고소는 무려 17건에 달한다. 해임된 A 교사, 광주교사노동조합 박삼원 위원장,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윤영백 대표, 광주 MBC 남궁욱 기자, 뉴시스 송창헌 기자, 뉴스1 전원 기자, 시민 김동규, 명진고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타교 재학생 1명 등이 모두 무차별적인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
도연학원 측은 각 사회 주체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내고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남발했다. 도연학원 측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를 활용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학교법인 측이 본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의 재학생들까지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에 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 너무나도 큰 사회적 충격에 MBC 스트레이트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들도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심각한 비리사학이다. 지난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감사에서 최신옥 전 도연학원 이사장의 '1억 벤츠깡'이 드러났다. 최씨는 이외에도 학교법인 카드로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법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감사에서는 최씨의 남편인 김인전 현 도연학원 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로 1,5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명진고등학교는 특정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이 아니다. 명진고는 동료시민 900명이 3년간 중등교육을 받는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중대한 공적가치를 지닌 곳이 재단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몇 사람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 결국 사학재단 비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넘어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다. 우리들은 이번 명진고 사건을 계기로 더이상 광주지역의 사학비리를 묵과하지 않겠다. 우리들은 앞으로 광주지역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를 이어갈 것이다.
도연학원의 김인전 이사장은 10월 20일에 열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김씨는 국정감사에 소환된 직후 이사장직 사퇴를 표명했다. 그러나 도연학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김씨의 사퇴와 별개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에 촉구한다. 국회 교육위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사학비리를 철저히 감사하길 바란다.
이어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교사 A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라! 하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에 임시이사 파견하라! 하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학생 고소에 대해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라!
2020년 10월 19일 교사 부당해임·소송 남발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일선 사립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정교과 강좌를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채, 꼼수를 통해 해당강좌의 전교생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0학년도 광주S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개설강좌 현황에 따르면, 영어·수학·과학 등 교과관련 강좌 비율은 전체 49.7%로, 같은 사립초등학교인 ○○초교(7.4%), △△초교(7.2%)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전체 개설강좌 중 31.4%가 영어교과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영어·수학교과 강좌는 전교생(585명)이 100%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광주광역시 학생 및 학생보호자의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방과후학교 참여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 그럼에도 광주S초교와 같이 특정교과 강좌를 전교생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사립초교의 특성상 보호자의 높은 교육열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학교가 의도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이원화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광주S초교는 특정적성 관련 「일반 방과후학교」와 영어·수학 등 교과 관련 「학년별 방과후학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호자에게 방과후학교 신청 안내문을 각각(일반/학년별) 안내하는 등 독특한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 관리도 별도로 하고 있다.
- 그런데 문제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수학 등 학년별 방과후학교는 연간 운영계획에 누락하여 정보 공시하였고, 1학기 분의 수강료를 몰아서 납부하는 등 행정 감시의 눈을 피해 특정교과 강좌의 전교생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 2015년 광주S초교는 학교 교육과정 시간표를 조작해 정규수업 중간에 필수 방과후학교 과정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기본수업 시수를 늘리는 등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왔으며,
-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시민단체 고발로 광주시교육청 특별감사에 적발되어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는 등 강제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전례가 있어, 광주S초교의 현 상황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및 시민사회의 학생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으로 전체적인 학습 선택권 보장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지만, 일선 초등학교의 파행적인 방과후학교 운영 문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S초교 관련 「지나친 교과위주 방과후학교의 체질 개선」, 「특정교과 강좌의 전교생 참여에 대한 법규 및 지침 위반 여부 등 특별감사」, 「학생 및 보호자의 학습 선택권 보장」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