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에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지도·감독 강화를 촉구하였다.
◯ 본 단체가 광주광역시 남구 학원가 일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손바닥 때리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고, 강의 중 수업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 욕설, 폭언을 하거나,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성추행의 사례도 조사되었으며,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 벌어졌다.
◯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스파르타식 교육’을 표방하는 입시학원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관리로 성적을 올린다’고 홍보를 하는데, ‘엄격한 관리’란 바로 ‘학생 체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성적을 유지하거나 만회하려고 학원에 다니는데, 그 절실함 만큼 폭언과 폭력을 견뎌야 하는 것이다. 진로와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 클수록 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_ 부모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엄중하게 항의하는 경우보다 ‘학원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열의가 있으니까 그렇게 혼내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등 학원을 두둔하거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잠시 견디고 극복해야 할 고통처럼 학원 체벌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고,
_ 무엇보다 학생이 체벌에 문제제기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 학원 원장들은 사과하고,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학원 끊어라.’, ‘나중에는 다 고맙다고 한다’, ‘너 같은 놈 안 다녀도 좋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또, 그런 학원일수록 단기간에 성적을 끌어 올려 줄 수 있다는 자부심도 대단하다.
_ 이런 현실에서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다가도 점차 폭력에 무뎌지고 있었다.
◯ 어떤 미사여구로 수식하더라도 체벌은 그냥 폭력일 뿐이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짓밟히면서 그 이상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고작 알량한 성적 때문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타락일 뿐 아니라, 이런 폭력을 묵인하는 사회의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_ 이미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학대와 갑질에 경각심이 환기되고 있으며, 각종 신고, 청원 등을 통해 법적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시대 흐름에서 학원 체벌은 어마어마한 퇴행일 수밖에 없다.
_ 참고로 학원 체벌은 이미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기본법과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모든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학습자를 체벌하거나 학습자의 자유로운 신체·정신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_ 또한,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내 위반사항 벌점표에 따르면, 학생체벌 등 생활지도 및 운영 미숙 등 부조리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뿐 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그 누구라도 학생에게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 초등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부모에게 체벌을 허락받았더라도 학생을 때리면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공부방 강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19노255). 이는 부모의 체벌 용인은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있을 수 없음을 못 박은 것이다.
◯ 성적이 낮을수록 어떤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이 땅의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글픈 일인데, 학원에 있는 기나긴 시간마저 불안을 빌미로 채찍질을 견디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면 이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더구나 민주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이같은 폭력이 뿌리내려선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광주교육청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_ 우리가 파악한 제보에 근거, 관내 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_ 법령 및 조례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하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순애 의원은 지난 11.6.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립별 자율학습 참여도를 공개했다. 정의원은 “고교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가 2016년 완전자율제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공립과 사립의 참여 비율에 차이가 나 사립 선호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공립은 공부를 안 하는 학교로 낙인찍힐 수 있고, 사립 선호가 계속되다 보면 성적 우수생들이 사립으로 몰리고, 그러면 다시 자율학습 참여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자율학습 참여율’이 책임지는 학교, 실력 있는 학교의 척도인 것처럼 지적했는데, 이는 공립 · 사립 교육을 대립적으로 호도하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발언이다. 공공의 가치 안에서 행정을 견인해야 할 의회 감사의 본분을 잊은 것은 물론,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이 스스로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간 강제학습을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진보 교육의 최소 조건이라 지적되어 왔으며, 현재 주어지고 있는 완전 자율 선택제는 시민사회 합의와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청소년·교육단체는 2015년 광주지역 강제학습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의 (반)강제적인 학습 선택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조사・온라인 설문조사・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일선 학교의 강제학습 실태를 폭로하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학습선택권 보장’이란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와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공립학교의 낮은 자율학습 참여율을 질타하는 오류를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12월 고교 배정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 선택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서 더욱 유감이다.
또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이고, 그런 이유에 사회적으로 권장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성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지는 못할망정, 세속적 잣대로 교육청을 옭아매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일구어야 할 의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간 우열반 편성, 불법 주말 보충수업, 교육과정 불법 운용, 각종 성적 비리 등이 대부분 사립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학생의 몸을 억누르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훼손해서라도 입시성과를 얻으려는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할 일이지, 어쨌든 명문대에 많이 보내는 사립을 가려고 하는 속된 욕망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공립도 따라 배우라고 다그칠 것인가?
의원이 자기 소신에 따라 교육 발전에 기여할 자유야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가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육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이다.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이다.
2019년 10월 중순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일선학교 학부모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석면 제거에 따른 돌봄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석면제거 공사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돌봄교실을 대체한다고 답변하였지만, 겨울방학이 두 달도 안 남았는데도 대책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설령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돌봄교실 운영을 대체한다 해도, 이를 위한 전재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이 남아야 가능하고, 새로운 공간 · 사람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선행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인근학교나 유휴공간,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회관 등 학교인근 범위 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해놔야 한다.
특히 문제는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보호다. 초등학생은 학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체 운영이 가능하다 해도 병설유치원은 대책이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인근 초등학교의 공간을 활용하거나 타병설유치원에서 원아들을 수용하는 것인데, 관리 등을 핑계로 학교장(유치원장)이 협호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진마스크, 보호복 및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제거 공사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학교석면관리 매뉴얼(2017년 10월, 교육부)에 따르면 석면제거 공사장에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과 격리하도록 되어 있다.
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무(無)석면 학교 달성만을 목표로 건강권만 고려하기보다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 시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교육활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석면제거 공사 대상 초등학교·병실유치원은 초등 돌봄교실,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대한 희망조사를 실시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석면제거 공사를 실적위주가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라.
- 주최 :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부모(광주효덕·마지·매곡·문산·미산·송정중앙·송정·운남·월계·일곡·정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일선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현재 비상사태입니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석면해체·제거 공사(이하, 석면제거 공사) 때문입니다.
2. 통상 석면제거 공사는 공사기간 확보 등을 위해 겨울방학에 진행되는데, 최근 감사원은 “석면제거 학교는 학생·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학교석면관리 매뉴얼 보완을 권고하였고, 전국의 시·도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석면제거 공사장과 학교구성원을 격리시키는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석면제거 학교의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대체할 뚜렷한 대책이 없어, 저학년 초등학생이나 원아 · 대다수 학부모의 불편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4.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가 가정통신문 등 방법을 통해 석면제거 공사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였고, 각 가정에서 보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돌봄대책 마련의 모든 책임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정통신문이 맞벌이부부 등 자녀 보호가 어려운 자 입장에선 직장 해고통지서인 셈입니다.
5. 석면은 제거하되 격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 원아들의 보호가 지켜지지 않고 부모들의 경제적 활동에 방해를 준다면, 학생 뿐 만 아니라 부모 · 가정 전체의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과 교육시민단체는 석면제거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권과 동시에, 학생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 챙길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오늘(11.7.)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특권교육 수단으로 기능해 온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학교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줄 세워 왔다. 또한, 노골적으로 명문대 입학을 전면에 내세워 공교육을 망치는 한편,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등 한국교육 황폐화의 주범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결 의지를 발휘하여 고교체제 개편을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 학벌없는사회는 환영하는 바이며, 내친김에 교육분야 대선공약도 차질 없이 수행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다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첫째 1974년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고교 비평준화가 유지되고 있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은 특권학교가 운영되는 등 지역·학교 간 경쟁과 선호도 편차가 심한데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특수목적고인 과학고, 예술고, 영재고 등은 이번에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점이다. 영재고에서 설립 목적과 달리 일부 학생이 의학 계열로 진학하거나, 예술고의 경우 학원 강사를 실기 강사로 채용하는 등 입시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이념 안에서 알차게 고교 체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위기’ ‘특권의 대물림’ ‘불평등의 악순환’ 등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으로 입시의 단순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책이어서 교육주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입시제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학생에게 전가될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교육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면 교육부의 조치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정책 등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변한다는 푸념이 돌기도 하지만, 이번 고교체제 개편만큼은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혁명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빈다. 끝.
○ 2019년 10월 30일 광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15일부터 새로운 청사출입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이제 시민들은 시청 사무공간에 드나들 수 없으며 사무공간을 방문해야할 시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시민접견실을 따로 설치하여 그곳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입증 교부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내년에는 안면인식기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보인다.
○ 광주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의 이유로 ‘지난해 행정안정부 보안감사에서 청사 불법점거, 정보유출, 공무원 폭행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받은 것’, ‘중앙부처와 국회·법원·검찰 등 대다수 정부기관과 상당수 광역지자체 청사에서 민원공간과 행정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있는 것’ 등을 제시했다.
○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지금 광주시가 추진하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은 시청을 공공재가 아니라 공무원들만의 시설로 바라보는 잘못된 일이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비공개되는 사례는 군사, 안보, 인권 등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검토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이때에도 불필요한 비공개를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방문의 기준이 무엇이며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례를 방지할 대책이 과연 일괄적인 출입통제인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청사출입시스템과 더불어 안면인식기 설치가 추진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다. 만일 광주가 범죄율이 매우 높고 공공기관에 대한 테러가 빈번한 지역이라면 안면 인식기 도입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광주광역시청에 안면 인식기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시청 출입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안면인식 정보 수집은 과도한 조치이다.
○ 광주시는 위와 같은 조치를 추진하면서 2018년 11월 한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서 또한 예산심의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불성실한 의견수렴 절차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정당한 노동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시민들의 민원접수와 면담과정을 번거롭게 하여 업무를 경감하려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 한편, 광주인권회의는 지난 2017년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휴게 공간 용도로 마련되었던 시청 18층 ‘전망의 쉼터’ 공간이 아무런 공론절차도 없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여 청사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만일 이번에 출입시스템이 강행된다면 시청 18층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시민들이 결코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 광주시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고 도입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및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수렴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인권회의는 이러한 취지로 광주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광주 인권옴부즈맨에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한 검토와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순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학부모들은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과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 다 음 -
1.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순천 강남여고 갑질 교장 정형복을 해임하라.
①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현재 선수들과 마찰이 없는 현 감독을 마음대로 감독직에서 해임함으로써, 1년 중 현 고3 선수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2019년 전국체전 출전을 방해하고, 순천 동산여자중학교에서 2020년 소프트 볼 특기자로 강남여고로 진학할 선수가 있음에도 마치 진학할 선수가 없는 것처럼 전남 교육청에 허위 신고하여 특기자 진학 및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운영을 방해하고,
② 또 선수 학부모들이 위 강남여고 학교 법인 이사장에게 교장 정형복을 포함한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 비리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3일제출한 탄원서와 관련하여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인 자신의 갑질로 그동안 선수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충남 보은에서 개최될 소프트 볼대회에 보내주는 조건 등으로 법무법인 남도 등부 2019년 제1616호로 합의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전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수들로 하여금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기에 참석하여야 진로가 결정되는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③ 그리고, 정형복은 소프트 볼 팀의 온갖 비리(횡령 및 폭행 등)가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확인되었음에도 비리 교사와 코치를 감싸면서, 교장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 운동부를 해체한다며 선수들을 협박하고, 상습적인 거짓말로 선수 학부모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계속하여 갑질을 일삼고 있는 등
④ 위와 같이 강남여고 교장 정형복은 사립학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강 남여고 소프트 볼팀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고, 공증 합의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비리 교사를 감싸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형복이 공증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탄원 내용을 즉시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에 고발하여 정식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공증 합의시 입회자 학교 법인 이사장, 교감, 행정실장은 제 식구 감싸기 하느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선수 학부모 일동은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교육청에 「강남여고 소프트 볼 및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위 정형복의 해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 및 전남 교육청은 조속히 강남여고 소프트볼 팀을 해체하고, 해체된 소프트 볼 선수들의 진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① 위와 같이 무책임하고, 소프트볼 팀 운영 및 관리에 관심이 없는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에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선수로 맡길 수 없으니 순천 강남여고 이사회와 전남 교육청은 빨리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을 해체하라.
② 긴 시간 동안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로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를 받아 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재는 그 진로도 불투명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는 바, 위 정형복 등 학교 관계자들의 비리와 불법, 그리고 갑질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못한 강남여고 이사회와 관리 감독 기관인 전남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보장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3. 위 강남여고 소프트 볼 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기관에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① 우리는 2019. 8.경 강남여고 비리 체육 선생, 전남 체육회 소프트 볼 팀 감독, 강남여고 교장 및 강남여고 소프트 볼 관련 관계자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법에 따라 조속히 엄벌해줄 것을 바랬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는 등, 수사가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② 계좌 압수수색을 부탁하며 수사 중인 순천경찰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경찰에서는 감사로 증 징계 처리를 한 전남 교육청에 증빙서류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③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조속한 계좌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그 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고, 교육청 감사 자료도 제공받고, 고발인과의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를 조속하고 명확히 확인, 법에 따라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5.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일시 : 2019. 11. 5. (화) 11:00 순천강남여자고등학교 교문 앞 ○ 내용 : 학부모 발언, 교육단체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요구서 전달(순천강남여자고 이사장 등 이사회 일원) ○ 주최 :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1. 전라남도에 소재한 순천강남여자등학교에서 소프트볼팀의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학교 소프트볼 코치(퇴직)는 지난 수년 동안 해당 고등학교 소프트볼팀 선수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2. 해당 학교 소프트볼팀을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비 구매비용이나 훈련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 등의 지원금을 빼돌리고, 학교 체육부장은 학생 선수들을 상대로 수시로 체벌을 일삼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었으나, 오히려 학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훈련중단, 시합불출전 등으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3. 이를 보다 못해 학부모는 관련 사실을 교육청,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였고, 지난 한 달 동안 소프트볼 장비 등 각종 비용을 전수조사하고 학교관계자들을 면담한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책임자들을 중징계하라는 의견을 학교 법인에 전달하였으며, 학교법인은 오는 11월5일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징계 처분을 논의합니다.
4. 이에 순천강남여고 소프트볼팀 선수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 순천강남여고 교장 해임 ▲ 소프트볼 선수(학생)들의 진로 보장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끝.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제보 온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W중학교의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되었다.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다양한 인권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 W중학교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 화장실에 칸마다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화장지를 통째로 넣어 변기가 막히거나 학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등 화장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이다. 광주 W중학교 관계자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각 학년 연구실(교무실)에 화장지를 비치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문제는 이 학교 뿐 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화장지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교무실이나 행정실에 비치해 필요하면 사용하도록 조치하는 게 교육현장의 공공연한 사실이란 점이다. 결국 이로 인해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또는 여행용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며 사용하고, 화장지가 없는 친구들과 나누어 쓰는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참고로 2017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를 위한 기획팀을 구성해 현황 파악 등 구체적인 방안(학교표준운영비에서 학급 당 위생용품 구입비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내)을 마련하였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화장실 입구에 두루마리 휴지를 비치해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한 바도 있다.
- 이처럼 학교가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구입하면서도 학생 화장실에 비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학생들을 신뢰하지 않고, 화장지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토론회나 캠페인, 학생자치회 논의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학교 측의 태도 때문이다.
○ 학생들의 화장실 화장지 미비치는 단순한 차별이 아니다.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여 교직원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하는 곳이 많은 등 교직원의 근무여건보다 학생의 교육여건에 덜 신경을 쓰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등 관련 조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 광주학생인권조례 제19조 ①항은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리현상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의 질과 학생인권을 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고속도로 화장실보다 못한 화장실을 써야 하는 학생 화장실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 15조 ②항은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 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학교 교직원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학생 화장지 비치 방법을 정할 게 아니라, 학생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 비누 등 필수 위생용품을 비치하지 않은 학교들을 조사하여 이른 시일 안에 비치하도록 조치할 것』, 『앞으로 화장실 사용 등 학생 생활에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를 기반 하여 실질적인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보장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상태이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