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학 법정부담금 미납 관행, 광주시교육청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광주 초··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2.7%, 중학교 6.95%, 고등학교 16.21% 평균 13.44%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 특히, 배 째라 식으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는 6(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광주송원중, 문성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4(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 죽호학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지적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 예금이자, 건물 구입 등 방법을 통해 임대수입 증대를 유도하는 등 사학법인의 재산관리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증감에 따른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학법인은 표준운영비를 감액하고 높은 사학법인은 증액하는 등 이를 통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했다.

 

- 하지만 그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법인을 지도감독하기는커녕,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사학법인의 미납금을 메워주고 있고, 사학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폐단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법정부담금 평균 3%도 안 되는 사립초등학교는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재정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오히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등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으로,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각 급 학교에 필요한 경비를 부족함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이에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1>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학법인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2023년 법인결산 기준) 전체 광주 초··고 사학법인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살펴보면, 전체 사학법인 30곳 중 11곳만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학법인 19곳 중 8곳은 재산 확보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은 전체 평균 1.7%로 매우 낮았고, 3.5% 이상인 법인은 1(청송학원) 뿐이다. 이처럼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학법인이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에 의지하거나, 교육당국이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은 시교육청의 재정악화, 사학법인의 도덕불감증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주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점검 및 재산운영 컨설팅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 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게 촉구하는 바이며,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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