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투명한 회계를 위해 사립대학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 2019년 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사립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연1회(매년 8월) 공개하고 있다.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15개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문제는 ‘기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등 추상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추진 목적을 알 수 없기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학명 | 사용일자 | 사용내역 | 장소 | 금액 |
A대 | 20210309 | 유관기관 업무협의 | 참** | 145,000 |
B대 | 20210512 |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 고** | 376,000 |
- 경조사비 역시 대상을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개월 분의 화환대금을 일시 결제하여 건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총장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집행도 드러났다.
대학명 | 사용일자 | 사용내역 | 장소 | 금액 |
C대 | 20210610 | 3월~5월 화환대금 결제 | 예**방 | 258,000 |
D대 | 20210607 | 협조인사 조**씨 자녀 결혼 축하화환 전달 | 광주****웨딩홀 | 100,000 |
- 이처럼 사립대학 업무추진비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다. 감독할 대상은 많은데다가,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 한편, 2021년 3 ~ 6월(최근 공시기준)동안 광주 관내 사립대학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59,073,84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직책별로 보면, 사립대학 총장 3,367만원, 이사장 1,681만원, 상임이사 858만원을 집행했으며, 광주대, 동강대는 총장·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 대학별로 보면, 조선대가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1,900만원)를 집행했고, 광주여대 등 4개 대학은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호남대의 경우, 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이후 반성적 의미로 업무추진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 이상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가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일 여지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립학교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과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대상·인원 등을 상세히 공시할 것. ▶ 부실 공시, 미공시 대학을 특별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기를 빈다.
2022.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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