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투명한 회계를 위해 사립대학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 2019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사립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연1(매년 8) 공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15개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문제는 기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등 추상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추진 목적을 알 수 없기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학명 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A 20210309 유관기관 업무협의 ** 145,000
B 20210512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 376,000

 

- 경조사비 역시 대상을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개월 분의 화환대금을 일시 결제하여 건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총장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집행도 드러났다.

대학명 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C 20210610 3~5 화환대금 결제 ** 258,000
D 20210607 협조인사 **씨 자녀 결혼 축하화환 전달 광주****웨딩홀 100,000

 

- 이처럼 사립대학 업무추진비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다. 감독할 대상은 많은데다가,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한편, 20213 ~ 6(최근 공시기준)동안 광주 관내 사립대학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59,073,84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직책별로 보면, 사립대학 총장 3,367만원, 이사장 1,681만원, 상임이사 858만원을 집행했으며, 광주대, 동강대는 총장·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 대학별로 보면, 조선대가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1,900만원)를 집행했고, 광주여대 등 4개 대학은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호남대의 경우, 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이후 반성적 의미로 업무추진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가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일 여지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립학교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과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대상·인원 등을 상세히 공시할 것. 부실 공시, 미공시 대학을 특별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기를 빈다.

 

2022.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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