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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육 주요업무 변화 및 폐지 사업에 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바 있다.
-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한 사업(88개)이 대폭 늘어난 만큼, 전시성·일회성 사업, 학교·기관의 과도한 행정업무를 유발하는 사업은 폐지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폐지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학교 현장,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는지, 전임 교육감의 진보적 성과를 계승할 의지가 있는지 등 여러 의문이 든다.
-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과 협상의 결과로 이뤄낸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2023년 광주교육 폐지사업(24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은 교육활동의 자율적 선택권과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 침해에 대해 상담·조사 및 구제 등 적극적 지도·감독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 위 계획은 지속적인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 시민사회의 요구 등으로 강화되었는데, 그 이후 조례 제정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제도적 완결성을 높였다.
- 그 결과 획일적 수업 행태, 강제적 등·학교 운영, 선행교육(학습) 운영 등 교육활동 선택권 침해가 현저히 줄었으며, 특히 2017년 완전선택제 실시 이후 본인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을 선택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와 자율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자율’이라는 제 이름을 찾아가는 흐름을 북돋우기는커녕, ‘실력 향상’이란 낡아서 버려진 잣대를 주워들고 다시 학생들을 입시경쟁의 구렁텅이로 내몰기 위한 각종 사업을 배치하고 있다.
- 이러한 입시위주의 사업은 성적우수자 관리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며,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교육감이 사업을 추진할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현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2023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학교 등이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여행(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하여 공표해오고 있다. 국외연수의 사회적인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연수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다.
○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58명, 2022년 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 계획을 세워 다녀온 점이다.
목적(출장, 연수명) |
인원 |
출국일 |
귀국일 |
2019학년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국외연수 |
40 |
2020.01.13. |
2020.02.07. |
카자흐스탄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현장답사 |
2 |
2022.10.03. |
2022.10.08. |
2020 한중국 상호방문형 국제교류 사업방문 |
4 |
2020.01.13. |
2020.01.18. |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
4 |
2020.01.15. |
2020.01.24. |
2019 마이스터고 핵심 교원 및 관계관 국외 심화 연수 |
1 |
2020.01.29. |
2020.02.07. |
2019학년도 영재학교 교사 국외심화 연수 |
3 |
2020.02.04. |
2020.02.15. |
2019 청소년 해외봉사활동 |
3 |
2020.01.05. |
2020.01.11. |
2022 SW마이스터고 교원해외연수 |
3 |
2022.09.18. |
2022.09.23. |
(심사 승인)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
3 |
2020.02.16. |
2020.02.24. |
▲ 2020~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 현황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아래 하나의 사항이 해당되는 경우 국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심사대상을 확대한 것인데, 정작 이를 시행할 광주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이를 인지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아 래 -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2. 10인 이상(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단체 임직원·민간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인 경우 포함한다)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규정 신설)3.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4.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규정 신설)5. 기타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제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져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총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9명)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결국 심사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이른 바, 셀프 심사)으로 국외연수 심사가 운영될 것이 분명하다.
○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교류팀 신설(조직개편)을 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고,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해당 보도자료는 2019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매해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실시・심사한 국외연수(이하, 국외연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바 있다. 국외연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추진의 적절성,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는지 등을 감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20명 / 2016년 27명 / 2017년 54명 / 2018년 167명에 이어 2019년 7월16일까지 13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외연수 심사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7건에 그쳤고, 외유성·대가성 논란이 불거진 연수의 경우에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없다.
이처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시기의 적정성, 관광성 일정 비율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 계획을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주무부서장의 판단으로 국외연수 계획을 허가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예산남용 및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014. 10. 공무원 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해 국외연수를 자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위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 20명의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된 채 외부위원 등 아무런 견제 없이 셀프 심사를 해왔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과 같은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는 심사대상이 많지 않을뿐더러, 관료성이 짙은 공무원들 간의 형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 국외연수의 심사대상 확대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확대 ▲ 교육청 홈페이지에 국외연수 계획·보고서를 상시적으로 공개 등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주된 개정사항으로 ▲ 공무국외여행 시 교육청 주관 용역·사업위탁·물품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공무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국외연수심사위원회 심사대상을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추가하였으며,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및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과 광주시교육청홈페이지에 각각 등록하고 귀국보고서 제출 및 사후관리를 하기로 하였으며, ▲ 본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관리운영 지침으로 정하여 마련토록 하였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국외연수 심사 및 사후조치를 재고하는 것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같이 ▲ 관련 규정명 및 본문을 공무국외‘여행’에서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 ▲ 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2/3이상 확대 ▲ 심사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선출 ▲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패널티 등을 반영해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적절한 국외연수 지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자체 사례 및 국민 눈높이에 맞게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마련할 것」, 「연수의 경험을 통해 보다 나은 광주교육에 이바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며, 교육청 등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청렴사회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1.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를 폐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과 대상 교원 수는 97명으로 송원대(26명)가 가장 많았으며, 광주대(16명), 조선대(15명), 남부대(14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대다수는 다른 학과로 변경(61명)하였거나, 재학생이 남아 있어 학과 존속(28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교원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학과배정 없이 강의만 하거나 임금이 삭감된 교원이 있는가 하면, 직권면직을 하여 피해교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지방 대학은 학과가 폐과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폐합되면서 전임교원(전공교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과 강의수준의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처우 관련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안고 있다.
현재 대학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유지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이 약한 지방 대학은 생존을 위해 폐과를 선택하고 있다.
지방 대학이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한 것도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땜질 식 정책은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학교구성원이 불이익이 없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한다.
또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신입생 유치를 위해 광주시 전담부서(대학협력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2023. 1.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해당 업체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예정 -
학교주관 구매교복입찰제도(이하, 교복공동구매)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생·학부모의 교복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입찰 방식이 아닌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개별 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매해왔는데, 학교주관 교복공동구매 시행 이후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과를 통과한 업체의 최저가낙착제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30곳이 발주한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사업자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이들 교복 사업자는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입찰의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된다.
<표1>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
투찰자 |
낙찰자 투찰률 |
1-2순위 투찰금 차이 |
낙찰(예정)자 |
투찰자1 |
투찰자2 |
ㄱ중 |
A |
B |
|
97.959 |
1,000 |
267,000 |
268,000 |
|
ㄴ중 |
A |
B |
|
97.742 |
2,000 |
244,000 |
246,000 |
|
ㄷ중 |
B |
C |
A |
98.470 |
1,000 |
344,000 |
345,000 |
346,000 |
ㄹ고 |
C |
B |
A |
97.794 |
2,000 |
355,000 |
357,000 |
358,000 |
대표적인 예로 <표1>을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번갈아가며 낙찰(4건)을 받았는데, 모두 97% 이상의 높은 낙찰율을 보였음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1,000~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쉽게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ㄱ중학교 입찰의 경우, 당초 G사업자 194,000원, A사업자 267,000원, B사업자 268,000원의 투찰금이 제시했는데, G사업자는 낙찰된 A사업자 등으로부터 입찰 포기를 종용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에 알려졌다.
<표2> 2023학년도 학교별 교복 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심 내역
학교명 |
투찰자 |
낙찰자 투찰률 |
1-2순위 투찰금 차이 |
낙찰(예정)자 |
투찰자1 |
ㅁ고 |
D |
E |
94.440 |
2,000 |
294,000 |
296,000 |
ㅂ고 |
D |
E |
98.376 |
1,000 |
264,000 |
265,000 |
ㅅ고 |
F (D사업자 동일 브랜드) |
E |
95.448 |
5,000 |
280,000 |
285,000 |
또한, <표2>를 보면, 교복 사업자 3곳이 투찰하여 특정 브랜드 사업자가 3건을 모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낙찰된 교복 사업자가 미선정된 특정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하여 대금을 넘겨주는 식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질 것에 대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주의를 당부했지만,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수사의뢰는커녕 전수조사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입찰 제한)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해당 보도자료는 2022년에 발표하였으나, 홈페이지에 누락하여 탑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주S초등학교 A교사는 2021년 1학년 담임을 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 불리는 상벌점 제도를 시행했다. A교사는 피해학생이 홀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벌점(머쓱이)을 주었으며, 이를 교실 앞쪽에 학급 친구들이 모두 보도록 게시했다. 또한, 2학기 내내 점심시간에 명심보감 필사를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벌점이 쌓인 대가를 치르게 했다. 이는 교육의 범위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하여 아동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는 일이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자는 지난 1월 진정서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해당 교사에게 경고 조치하고,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상벌점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벌점 현황 공개 =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침해 (근거 : 「광주학생인권조례」)
점심시간에 벌칙 학습 지시 = ‘과잉금지 원칙’위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광주학생인권조례」 제9조 및 제18조 제1항)
한편,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남부경찰서에 해당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2021. 12. 신고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남구청은 인권 침해가 명백한 사안임에도 학교 측 참고인(다수 학부모) 의견 등에 무게를 두고 학대로 볼 수 없다고 2022. 2.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여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아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 중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은 광주경찰청이 기소 의견으로 판단할 경우에만 해당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구청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구청 결정이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피해상담, 보호,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후유증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안은 해결이 더딜수록 피해학생, 행위자, 학교 공동체에 모두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속히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재판단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 남구청에 촉구하며, 광주S초등학교에 광주시교육청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남구청과 광주S초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2022. 4.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2 개정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성취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빠져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개인이나 연구진의 단순 실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2022 개정교육과정을 행정 예고할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고집하면서도, 총론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은 삭제한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로서 생생한 역사학습의 자료이자 이제는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일찍이 광주시교육청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과서를 공식 검인정한 바 있으며, 2021년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일상에서 펼치도록 교육부가 온 힘을 쏟아 북돋아도 부족한 마당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짓이며 생생한 배움에 재를 뿌리는 짓이다.
5.18민주화 운동이 죽음으로 맞섰던, 바로 그 어둠을 잇는 세력이 아니라면 교과서에서 5.18을 지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에 우리는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 된 정부를 규탄하는 바이며, 당장 뒷걸음질을 멈추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을 명기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5.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 우리단체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2022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13.8%, 중학교 45.7%, 고등학교 25.7%가 ‘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2.4%, 중학생 51.0%, 고등학생 52,0%가 이 같은 이유를 골랐다.
-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혼란스러운 탓도 있겠지만, 공교육 내 진로교육·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
○ 참고로 2022년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교 320교에 316명(배치율98.7%)의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둔 곳이 드물고 진로교육공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교육연구정보원(교육청 산하기관)은 교원, 대학 연구원 등 29명의 상담위원을 위촉해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3~12월) 총167건의 진로상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 꿈이 없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행복할 수가 없다. 우리단체는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예고문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공립병설유치원 13곳의 휴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첨부자료 참고
휴원 기간은 2023년 3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이며, 특별한 사유나 다수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 달 중 휴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정예고는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2023학년도 유아모집 결과)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유아 수가 적어 해당 병설유치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2022학년도 9곳, 2021학년도 4곳의 병설유치원이 휴원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휴원 유치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23년 휴원 예정 병설유치원 4곳은 3년 연속(2021~2023년) 휴원되는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인근지역의 공공유아교육 기회 제공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2023학년부터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등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2023~2025년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휴원 유치원 증가 추세에 대해 아동 인구 감소라고만 핑계를 둘러댈 게 아니라, 위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우리단체는 작은 유치원 살리기 사업 계획을 수립해 유아모집 미달 원인 파악 및 개선책 마련을 하고, 내년도 유아모집 시기 시 휴원 유치원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는 광주 소재 사립고교의 기숙사 생활규정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를 운영 중인 사립고교에 대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4. 다수의 학생들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숙사 시설이 갖춰있는 사립고교 18개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사립고교 18개교 중 실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0개교이며, 이들 학교 중 ‘5개교는 휴대전화 수거’, ‘2개교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지만 사용 제한’, ‘3개교는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8개교는 기숙사 운영 안함.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숙사 사감에 의해 수거하거나 자율학습 및 취침 시간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그 방식은 관련 위원회 결정 또는 학생 동의를 얻는 것으로 파악됐다.
- 휴대전화 소지 또는 사용 제한 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벌점 부과-누적 시 퇴사, 일정기간 사용 제한, 학생자치위원회 의사결정에 의한 처벌)가 있는 학교도 존재했는데, 실제 불이익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교육적 지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제한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의문이 가는 점’, ‘휴대전화 일괄수거(전면금지) 방식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한 점’, ‘휴대전화 소지 및 제한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이익이 명확치 않은 점’ 등 판단을 종합하여,
- 7개 사립고교 학교장에게 기숙사 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지도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학생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유지, 계승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단체는 학생인권 사안을 적극 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인력·권한을 확대·강화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이번 권고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장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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