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 감사 규정에 따르면,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은 교육지원청 2-5, 직속기관 3-4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의 감사 시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구체적인 감사 주기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타시·도교육청 감사 규정·규칙을 살펴보더라도 3~4년 주기로 학교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유달리 광주만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 별첨 1)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통상 5~6년 주기로 학교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중대 사안 발생, 감사 업무량 증가 등 상황에 따라 중구난방으로 학교 감사가 운영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감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이 팽배하고, 내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사 인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임을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사 주기마저 일정하지 않다면, 300여개 학교현장은 결국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각종 비리에 취약해질 위험이 높다.

 

한편,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회계 등 비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던 퇴직 전 감사도 슬그머니 2019년 폐지되어 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이 떨어졌고, 2021년부터 학교 감사가 자율방식으로 확대되어 내실 있는 감사 수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 감사 주기를 명시할 것, 감시 인력 증원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별첨1] ·도교육청별 학교감사 주기 현황 (관련 규정·규칙이 제정된 곳에 한정함.)

교육청명 학교감사 주기 관련 근거
광주 없음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강원 3~4 강원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경남 3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서울 3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 규정
세종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인천 3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전남 3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
충남 3~4 충청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
충북 3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2022. 12.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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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위반해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고교를 운영 중이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2. 12. 13.기준) 전체 68개교 중 22개교(32.3%)가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을 공개했으며,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4개교이다.

 

미공개 학교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없음등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친족 교직원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 22개교 중에서 친족 교직원이 있다.’고 한 학교는 20개교로 무려 90.9%에 해당된다. 친족 교직원 수는 총 52명으로, 멀게는 8, 가깝게는 배우자와 자녀를 학교에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족 교직원 근무 인원별로 보면 ‘10명 이상근무하는 학교는 송원고(12)가 유일하며, 설월여고(6), 광주숭일고(5), 광일고(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시행한 고시이다 보니, 공시 기준이 학교마다 상이하다. 일례로 학교법인이 여러 초··고교, 대학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학교구분 없이 친족 교직원을 중복 공시하거나 특정학교 홈페이지에만 공시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우므로, 각 학교별로 재직 중인 친족 교직원을 기준으로 공시해야 한다.

 

지난 5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친족 교직원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일부 학교가 있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친족 교직원 미공개 학교법인에 대해 감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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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단체는 영재학교 설립 취지에 맞게 광주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이공계열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세금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수단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제제기 이후,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단체가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의학계열 대학 지원·진학한 현황을 받아온 결과, 2023년 졸업(예정)생의 의대 진학자가 단 1명에 그치는 등 의학계역 제재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졸업
년도
지원자 현황 진학 현황
의학 치의학 약학 한의학 의대 약대
2019 4 4 0 0 0 4 0
2020 4 4 0 0 0 4 0
2021 4 4 0 0 0 2 0
2022 7 5 0 2 0 3 2
2023 1 0 0 0 0 1 0

광주과학영재학교의 2019~2022년 의·약학계열 대학 진학 관련 세부 현황

 

 

그동안 광주과학영재학교는 의학계열 대학 진학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왔는데, 2019~2020년도에는 장학금 환수, ·학계열 진학 희망자 교사 추천서 미제공, ·약학 대학 외 대학 교차 지원 불가 등을 안내 또는 조치했다.

 

또한, 2021~2022년도에는 이공계열 진학 강화 규정 신설 및 보완, 교원 및 학생, 학부모 연수, 의학계열 진학 시 불이익 사항 명시 및 서약서 집행 (진로진학 지도 미실시, 영재학교생활기록부 미제공, 교육활동 배제, 학교시설 이용 제한)을 조치했다.

 

특히 2021년 졸업년도 의학계열 대학 진학 학생 2명의 교내 장학금을 환수했고, 오룡인재상 시상 취소(1) 및 졸업수상을 배제했으며, 2022학년도 1학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 추가 교육비 환수 등 강력한 제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내린 조치로, 우리단체는 광주과학영재학교의 적극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별개로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제재 방안을 재차 제안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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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관내 초··고교, 특수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참여율을 확인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44.52%였지만, 중학교 학부모 19.01%, 고등학생 학부모 11.14% 등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 참여율의 경우, 201843.41%였던 것이 201935.41%로 낮아졌고, 202234.30%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8, 2019년 모두 절반을 넘었다. 하지만, 2021년부터 교원의 평가 부담, 인권침해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 교원단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평가 과정 중에서 상당수 교사가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해도 교사의 보호나 상담, 치료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고, 교원평가 피해 사례조차 교육당국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 제도가 시행 12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교원평가 폐지를 촉구하는 바이며,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육주체 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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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유예는 학사학위취득 요건을 충족한 자 중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 이유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그동안 대학에서 선택적으로 졸업유예를 운영해 왔는데, 일부 대학에서 졸업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을 수강하는 등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는 악습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졸업유예에 따른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고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졸업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다.

 

또한, 졸업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하지만 수강 의무만 사라졌을 뿐, 여전히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의 경우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 역시 ‘10만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면 같은 지역 소재의 광주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중단하거나 정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므로 인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단체는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대학의 졸업유예금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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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현재까지 임시이사 체제로 장기간 운영 중에 있다.

 

임시이사 체제 이후, 홍복학원은 정관과 각종 학교 규칙 등을 정비하여 투명·민주적인 학교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임시이사 체제에서는 학교법인 재산을 운영할 권한이 제한적이어, 기존 부채는 지연 이자로 인해 늘어나고 있으며,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과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홍복학원의 설립자이자 교비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사장이 형량만기로 2023년 출소할 예정인데, 부채 해결 등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의 현 상황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부채 해결 등 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복학원이 학교운영, 소송 등 대내적인 당면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더라도, 의회,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교육단체·법조계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는 바이며,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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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와 일본 대기업 눈치 보느라 강제징용 피해 운동가에게 딴지 거는 외교부.

- 2008년 이명박 취임 첫해 인권상 수상 취소 사례, 2022년 윤석열 취임 첫해 재발.

-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훼손은 물론 국가 정체성 위기.

양금덕 할머니 수상으로 대한민국 인권상의 가치가 환기되어야.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보호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 문화를 넓히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상으로, 2006년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는 인권 분야 최고 영예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입시모순 극복,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을 수상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정신대 문제 인권운동가인 양금덕 할머니를 최종 추천하여 상경 열차표까지 끊었지만, 외교부 문제 제기로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수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에 강제 동원되었으며,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피해자 권리를 위해 헌신해 온 인권운동가이다.

 

정부 입김으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이 어긋난 것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에도 최종 추천된 이정이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표를 탈락시킨 바 있다.

 

당시 수상 계획이 알려지자, 보수언론과 단체들이 색깔론으로 분위기를 흔든 후, 행정안전부가 나서 검증이 부실했다며 수상을 취소하는 수순을 밟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인권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졌다.

 

그 후 대한민국 인권상의 권위가 다져지는가 싶더니 윤석열 정부 첫해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외교부의 일본 눈치 보기로 수상 계획이 일그러지는 분위기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정부가 온 힘을 들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도 하지 않은 일을 30여 년 간 해 온 양금덕 할머니를 위해 이제야 마련한 소소한 위로와 치하의 자리마저 외교상 국익을 들먹이며 걷어 차버린 외교부는 대체 어느 나라의 부처인가?

 

우리는 이번 사태로 국가 정체성이 위협받고, 국민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있지는 않은지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인권상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정리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대한민국 인권상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터 잡지 못하고, 정권 입맛에 따라 흔들리는 상이라면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 수호의 증표가 아니라 반인권과 타협한 증거가 될 것이며,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여부는 그 잣대가 될 것이다

 

이에 2022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훈격:국민훈장모란장) 예정자였던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이 무산될 경우, 우리단체는 2021년 수상한 대한민국 인권상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미련 없이 반납하고자 한다.

 

2022.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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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민감사관은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정당 당원 등 사유로 시민감사관 겸직을 금하고 있는 곳은 광주를 포함 네 곳이며, 충북은 정당의 간부에 한해 겸직을 금하고 있다. 이들이 겸직을 금하는 근거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매우 추상적인 사유이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면서까지 시민 감사관을 구성할 경우, 전문성 있는 감사단을 내실 있게 꾸리기도 힘들뿐더러 감사단 내에서 다양성을 보장하기도 힘들다. 결국 외부감시자로서 시민감사단의 공익활동역량만 위축될 것이다.

 

_ 이는 정치를 제거하는 일을 정치적 중립으로 보는 매우 정치적인편향이 작동한 탓이다.

 

- 또한, 상위법령(감사원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의 정신에도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이다.

 

시민 감사관은 공무원이 아니며, 이미 참여적인 시민의 자유를 누리던 중 시민감사행위에도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이다. 그런데, 시민감사를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본말이 뒤집힌 행태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2.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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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친환경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학교 친환경 텃밭운영 사업을 2011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학교 친환경 텃밭은 공모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내 생태 체험학습장 조성(상자, 유휴지 등) 및 작물재배 체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며, 올해 학교 친환경 텃밭운영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유휴지 39개교, 상자 120개교 등 159개교로, 지난해 보다 유휴지 17개교, 상자 49개교 등 66개교가 줄어들었다.

 

구분 참여학교수 5년이상
운영학교 수
(2022기준)
전체학교 수
합계
유휴지 2 1 21 8 7 39 1 321
상자 9 2 67 23 19 120 31

2022년 학교친환경텃밭운영현황 (단위: )

2021년 학교 친환경텃밭 운영현황 : 유휴지 56개교, 상자 169개교

 

이러한 원인으로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시청(광주시농업기술센터)이 적극 대응 투자를 하지 않은 점, 사업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으로 업무량이 많아 학교가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이 꼽히고 있다.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은 학생들이 텃밭 체험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공동 재배 및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배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업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학교(사업담당 교사) 인센티브, 텃밭관리사 등 전문인력풀 마련을 통해 학교 친환경 텃밭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2.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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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A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 교수가 조선대 교원 임용 전에 재직했던 모 대학에서 제자에게 작품비를 구실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규명해 이같이 송치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규명한 A 교수의 혐의는 그동안 저희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이어온 내용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A 교수의 대리수업, 논문대필, 폭언, 폭행, 채용 대가 금품수수, 배임, 횡령,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의 문제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A 교수는 송원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본인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돈 상납을 강요했습니다. 피해자 B씨와 C씨는 객원 단원으로 모 무용단에 들어갈 당시 인사비로 3개월에 50만원을 내라는 지시를 받아 롤케이크 안에 돈을 넣어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6년 작품비 명목으로 A 교수에게 800만원을 건넸습니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함께 레슨을 받은 6명이 비슷하거나 이보다 더 많은 돈을 A 교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A 교수의 이같은 비위를 확인한 직후인 지난 623일 조선대학교 이사회 측에 이 사건 관련 요구안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당시 요구안에서 조선대 무용과 사건 관련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줄 것과 함께 조선대 안팎에서 위법한 행위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A 교수를 직위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수사 중인 부분은 결과를 기다리고, 학교가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대책위는 요구안 전달 직후인 지난 727일 조선대 이사회를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이사회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도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대 측은 A 교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오늘까지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조선대학교의 책임 있는 분들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수가 경찰수사에서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조선대가 추구하는 교육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교수는 규명된 혐의 이외에도 학생에 대한 폭행, 폭언 등 도저히 교육자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수사 결과만 기다릴 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이 기다려온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지금, 저희 대책위는 조선대 측에 다시 한 번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조선대 측은 지금 즉시 A 교수의 모든 비위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A 교수의 혐의를 확인한 후 즉시 직위해제를 포함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대학교 이사회와 민영돈 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조선대학교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가 규명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학생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방만한 수업을 하고 있는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하라!

 

하나, 지난 1년 동안 책임을 회피하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조선대학교로 인하여 학습권을 침해받은 학생들과 공정한 심사를 볼 권리를 박탈당한 시간강사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라!

 

하나, 조선대학교는 학과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입시/채용 비리, 무용과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2022.11.29.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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