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를 학비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국내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를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본 예산에 편성하고, 2022학년도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 구체적으로 광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국적 만3~5살 유아들에 대해 올해 3월부터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한국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이다.

 

o 현재 초··고교의 경우 한국국적 학생은 물론 외국국적 학생들에게도 무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못해 외국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일선 교육청이 외국국적 유아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치원 누리과정이 보편적 복지임을 일깨웠으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국적 유아에 대한 각종 차별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모든 아동에 대한 비차별 원칙(2), 사회적 혜택 보장(26) 등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다.

 

o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미지급 진정사건과 관련해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자국민이 아니면 유아 학비는 알아서 감당하라며 반인도적으로 처신해 왔다.

 

-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외국국적 유아에게 동등하게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 개정을 통해 유아학비 무상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 우리단체는 외국국적 유아학비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온 광주시교육청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모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2.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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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광주S초교의 아동학대 사안은 전국적인 이슈였다. 해당학교 교사는 2021학년 1학년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으쓱이, 머쓱이라는 상·벌점 제도를 실시하였고,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등 이유로 피해 학생의 벌점점수를 교실 모니터에 실시간 게시하여 같은 학급 학생들이 보게끔 했다.

 

그리고 해당 교사는 벌점이 누적된 점을 빌미로 피해학생에게 2학기 일정기간동안 점심시간에 교실 밖 외출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을 했다. 또한,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감당하기 힘든 고서(명심보감)를 필사하거나 타자연습, 독후감 작성 등 처벌을 했으며,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 했다.

 

이에 우리단체는 피해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광주S초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광주남부경찰서는 내사 후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으나, ‘아동학대 판정행위를 하는 광주남구청은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깜깜 무소식이다. 오히려 광주남구청은 광주S초교 상당수 학부모 등 이 사건과 무관한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등한시 하는 행정으로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조사가 지연될수록 아동보호기관의 상담, 의료지원, 심리치료를 제 때에 받지 못해 학대 후유증이 남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해자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조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아동학대 판정이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광주S초교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조사하고 사례관리로 연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우리단체는 빠른 시일 내 아동학대를 판정해 수사의뢰하고, 피해아동이 밝고 건강한 학교·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광주남구청에 촉구한다.

 

2022. 2.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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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그럼에도 20188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곧바로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고 또 다시 재임용거부 처분(2)을 했다. 해당교수 복직을 막기 위해 연구업적검증조사 결과를 뒤집고, 연구업적물 등 일부항목 평가에 0점 처리함으로써 적격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A 교수는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재임용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2. 2. 10. 광주고등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교원업적평가의 점수변경 불이익, 일부 평가항목의 근거 없는 점수(0) 부여, 연구업적물의 양적기준 오류 등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처럼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내쫓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부당한 처분을 내렸고,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는 법적 갈등을 핑계로 방기해왔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나 일어날 법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행위들이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라남도의회는 A 교수 사안과 관련해 조정능력이 없는 대학 본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인 데다가, 학령인구 감소, 재정지원대상 탈락 등 중차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어 학교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A 교수를 반갑게 품는 일은 전남도립대가 투명하고 공정한 대학 교육을 위해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부당 해임에 대한 법원의 기속력 있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A 교수의 복직에 대한 결단을 전라남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2.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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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임기 만료(2022. 2. 28까지) 후 감사원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공모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새로 선출될 교육감을 배려하는 모양새로 볼 수도 있겠지만, 최소 5개월 이상 감사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임기 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올해 시·도 교육감 선거로 지역 교육계가 달아오를 것이 뻔 한 상황에서 공직 기강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면, 선거 중립 위반, 중요 자료 유출, 경솔한 선거 개입 언행 등을 다스릴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고자 노력해 온 교육감의 의지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관 공석으로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온 감사관실의 성과가 차기 교육감 당선자에게도 온전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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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의 증감이 필요할 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통해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정리 추경)을 실시했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268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는 24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조성하여, 광주시교육청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시설확충, 교육환경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예산 증가 - 불용예산 줄이기 꼼수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은 매 회계연도 정리 추경시기마다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교육청은 2020131억 원(8.2%), 2019191억 원(7.3%) 등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 증액을 통해 정리 추경을 해왔는데, 이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불용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예산단위 연도 정리 추경 기정액 합계 변동률
학교교육
여건개선시설
2021 26,808,936 285,037,594 311,846,530 9.4%
2020 13,163,173 160,533,969 173,697,142 8.2%
2019 19,171,949 261,887,015 281,058,964 7.3%

회계연도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리 추경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교육청 입장에서는 불용예산이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예산 집행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말 장휘국 교육감은 재정 집행율에 따른 부서 문책을 운운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율을 최소화 할 것을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 증가 - 각종 부작용 발생

문제는 특별교부금 지원, 추경 증액 등으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사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연말 기간 공사업체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점’, ‘면밀한 검토 없는 공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점’, ‘일방적인 사업비 교부로 인해 학교업무가 부담되는 점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분 건수 금액 비고
2020년도 (A) 58 3841,700만 원  
2021년도 (B) 369 1,2552,1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2
증감 (B-A) 311 (536.2%) 871400만 원 (226.7%)  

광주시교육청 명시이월사업 현황

 

특히, 일부 공사업체는 공사 환경이 열악한 겨울철 시기임에도 여러 학교의 공기(工期)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처럼 안전관리 부실, 과도한 노동과 맞물려 중대재해로 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불용예산이 늘어나 의회에 지적받거나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이 걱정되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을 증액하거나 사업을 늘리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행정, 예산 낭비, 과중한 업무, 안전 불감증 뿐 만 아니라, 교육행정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예산은 모든 시민들이 땀 흘려 모아 낸 혈세로, 시민들 모르게 예산을 물 쓰듯 펑펑 써 댄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막도록 하는 시민참여 예산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의 집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특성과 규모,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조기에 예산 집행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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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총장, 이사장 등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투명한 회계를 위해 사립대학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 201912월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후속 조치를 위해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사립대학은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 상임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연1(매년 8) 공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15개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을 대상으로 임원 업무추진비 공시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대학이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런데 문제는 기관 운영 관련 업무협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등 추상적인 내역을 기재하여 추진 목적을 알 수 없기 힘든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대학명 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A 20210309 유관기관 업무협의 ** 145,000
B 20210512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 ** 376,000

 

- 경조사비 역시 대상을 알 수 없는 집행내역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수개월 분의 화환대금을 일시 결제하여 건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총장 지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부적정한 집행도 드러났다.

대학명 사용일자 사용내역 장소 금액
C 20210610 3~5 화환대금 결제 ** 258,000
D 20210607 협조인사 **씨 자녀 결혼 축하화환 전달 광주****웨딩홀 100,000

 

- 이처럼 사립대학 업무추진비가 투명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눈치다. 감독할 대상은 많은데다가, 업무추진비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탓이다.

 

한편, 20213 ~ 6(최근 공시기준)동안 광주 관내 사립대학이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59,073,84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직책별로 보면, 사립대학 총장 3,367만원, 이사장 1,681만원, 상임이사 858만원을 집행했으며, 광주대, 동강대는 총장·이사장·상임이사 등 임원 전원이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

 

- 대학별로 보면, 조선대가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1,900만원)를 집행했고, 광주여대 등 4개 대학은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또한 호남대의 경우, 교육부 회계감사 지적 이후 반성적 의미로 업무추진비를 미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가 임원들의 쌈짓돈으로 쓰일 여지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립학교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떳떳하게 쓸 수 있기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규정과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목적·대상·인원 등을 상세히 공시할 것. 부실 공시, 미공시 대학을 특별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사립학교 회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보장되기를 빈다.

 

2022.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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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며, 특히,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교원단체에서는 대대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28명 이상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중학교 과밀학급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학급수를 줄이고 있어, 최근 우리단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운용에 초점을 맞춰 2022학년도 중학교 학급편성 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전체 과밀학급 372학급 중 86학급을 해소했고, 30명 이상 과밀학급도 무려 73학급 줄어드는 등 2022학년도 학생 수가 증가했음에도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구분 전체
학생 수
전체
학급 수
과밀학급 학급 수
28 29 30명 이상 합계
2021학년도
(과밀학급 해소 전)
43,883 1,731 168 112 92 372
(21.5%)
2022학년도 44,301 1,736 134 133 19 286
(16.5%)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학교 과밀학급 현황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학급당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줄고 있지만, 광주광역시 인구 밀집 지역이나 선호 학군의 과밀학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틈새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시설 여건상(유휴 교실 확보 등) 즉시 학급증설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과밀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 상담, 평가를 위한 교육활동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습권 침해로 귀결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학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급 배정에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2.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2022학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실적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학년 2학년 2학년 3학년
학교명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학생수 학급수 급당 학생수
수완하나중학교 313 10 31.3 307 10 30.7 313 11 28.5 307 11 27.9
광주동성여자중학교


183 6 30.5


183 7 26.1
신창중학교 262 9 29.1 302 10 30.2 262 10 26.2 302 12 25.2
월봉중학교 173 6 28.8 183 6 30.5 173 7 24.7 183 7 26.1
풍암중학교 169 6 28.2 202 7 28.9 169 7 24.1 202 8 25.3
광주중학교 168 6 28.0 201 7 28.7 168 7 24.0 201 8 25.1
금당중학교 167 6 27.8


167 7 23.9


월계중학교


232 8 29.0


232 9 25.8
광주화정중학교


234 8 29.3


234 9 26.0
금구중학교


200 7 28.6


200 8 25.0
영천중학교


198 7 28.3


198 8 24.8
운남중학교


222 8 27.8


222 9 24.7
운리중학교


226 8 28.3


226 9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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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교장 합격자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자의적 잣대로 부적격 처리

 

설립자 교비 횡령 등 각종 사학비리가 발생한 후 홍복학원에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관선 이사진이 파견되어 있다. 그런데, 홍복학원에서 교장공모 과정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인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113, 교장공모 심사위원회는 3명의 지원자 중 A씨를 선정한다. 공시 절차대로라면 다음 날 합격자 발표를 해야 하지만, 법인 이사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심의(12)’를 이유로 일정을 18일로 미루겠다고 결정한다.

 

_ 공모 교장 심사 전부터 유력인사인 지원자 B씨가 지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돌연 합격 발표가 연기되자, 엉뚱한 합격자 탓은 아닌지 의심의 눈총이 커졌다. 그러더니 홍복학원은 118, 결국 A씨를 합격자로 발표한다.

 

_ 합격자 발표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법인 이사장은 직권으로 교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면서 전체 교직원들에게 전자 설문지를 발송한다.

(125일 문자 통보 후, 당일 아침 9:30~12:30까지 설문 실시)

 

_ 설문 결과 임용반대가 반수를 넘자, 당일 오후 법인 이사회가 소집된다. 이사회는 설문에 근거 A씨에 대해 임용 예정자 부적격을 최종 결정한다. 그 후 홍복학원은 광주시교육청에 임시 교장 파견을 요청한 상태이다.

 

홍복학원 측은 공모 교장 심사 절차가 워낙 허술해서 신중하게 보완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며 둘러대고 있다. 하지만, 납득하기 힘들다.

 

_ 홍복학원은 이미 작년에 법인 산하 서진여고 교장을 공모제 방식을 통해 임용한 바 있다. 허술한 심사 절차가 발견되었다면, 교장 공모제를 보완하여 대광여고 교장 공모를 공고했어야 한다.

 

_ 게다가 교육청 관계자가 심사를 참관하였고, 이사 중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1인을 선출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등 홍복학원의 공모 교장 심사 절차는 공립학교 못지않게 엄격하다.

 

_ 또한, 교직원 의사를 묻는 과정은 교장 공모제를 기획 및 준비하는 단계에서 보장되었어야 했지만, 교직원 의사는 합격자 선정 이후 느닷없는 설문조사 형태로 공모제 결과를 부정하기 위해 기능적으로 동원되었다. 게다가 이런 방법은 교직원들이 모르는 외부인사가 합격했을 경우 활용조차 불가능하다.

 

설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적의 교장을 임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하더라도, 법인 스스로 만들어서 공고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토록 훼손한다면, 그 누구도 법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힘들 것이다.

 

현재까지도 홍복학원은 교장 임용 예정자 부적격결정을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을 악용해 공모 교장 관련 회의내용(12차 이사회)을 감추고 있어, 인사 관련 부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임용 과정의 불투명·불공정성을 바로잡고자, 사학 공공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우리단체는 학교법인 홍복학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 같은 행태가 묵인될 경우, 사학 부조리를 걷어낸다는 명분으로 행정 부조리만 활개 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성찰, 학교 민주주의 회복, 투명한 공개를 촉구한다.

관선이사 파견 주체인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한다.

 

만일 이를 좌시하거나,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단체는 사법기관, 행정 감독기관 등에 공익 신고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다.

 

2022. 2. 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참고자료. 2022. 3. 1.자 대광여자고등학교 교장공모제 추진 경과

일정 내용 비고
2021.12.17. 교장 공모 공고
2021.12.20. ~ 12.27. 지원자 접수 3명 지원
2022.1.12. 12차 홍복학원 이사회 일반안건 심의
2022.1.13. 지원자 심사 A씨 선정
2022.1.13. 교장 공모 일정 변경 공고 합격자 발표일 1.14 1.18.
2022.1.17. 12차 홍복학원 이사회(속개) 교장공모 안건 심의(비공개)
2022.1.18. 교장 공모 합격자 발표 공고 A씨 합격
2022.1.25. 교직원 설문조사 과반수 이상 임용 반대
2022.1.25. 13차 홍복학원 이사회 A씨 임용 부적격 결정
2022.1.27. 홍복학원교육청 공문 발송 임시 교장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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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 전국적으로 약 2만명 추정.

- 교육,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체류 낙인 찍힌 채 두려움 속 생존.

- 법무부 체류자격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전국 35명에 불과(0.00175%)

- 광주의 경우 체류자격 신청자가 단 한 건도 없음.

- 관련 당국의 실태 파악, 교육권 보장, 사회 안전망 구축 절실.

 

한국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어린이집, 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성장기에 필요한 활동에서 배제되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아파도 병원에 갈 업무도 못 내며,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언제든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며 부모와 함께 숨어 살아야 한다.

 

지난해 법무부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여 바늘구멍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우리단체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체류자격 신청을 한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도 35명에 그쳤다. 미등록 이주 아동 규모는 대략 2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미등록 이주 아동이 구제된 비율은 0.00175%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경우 또는 성장기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냈을 경우는 체류자격 신청 자격이 없는 탓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아동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년 2월부터 시행)

 

다만, 구제 대상 중 공교육 미이수자를 제외한 점, 보완책 시행 기간(20253월까지)을 한정한 점, 대상아동의 성년·고교졸업 후 부모가 자진 출국해야 하는 점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이들에게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려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권은 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공로가 크다.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한 광주지역 초··고교생 43(20218월 기준)에 대해 교육지원을 한 것도 대단한 의지이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을 학교 밖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는 규모조차 파악 못하는 실정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삶의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오랜 기간 살아온 아동들에게,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관계 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보호소)

-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구제대책을 적극 홍보하라.

 

(광주시교육청)

입학 거부, 차별 등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학교에 안내하라.

광주지역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라.

 

(법무부)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주거·의료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라.

 

 

2022. 2.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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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미건조한 통계는 서열화 조장해서 학생들 쥐어짜라는 명령으로 종결될 뿐 -

 

지난해 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광주지역 언론은 광주와 전남의 수능 1·2등급 서열이 평균 밑이라고 일제히 보도하며 실력 광주를 책임지라고 압박하는 중이다.

 

평가원은 매년 관행적으로 수능성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교육 주체들에게 이 자료는 어떠한 교육적 의미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입시 과열을 부추기는 명분으로 이용될 위험만 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 성별, 졸업·재학 여부, 학교유형 등에 따라 수능 성적의 통계만 드러낼 뿐, 각각의 수능성적 차이 원인이 무엇이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아무런 부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 둘째, 지역별 수능성적 차이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지역 학업성취도를 면밀히 진단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선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평가원은 지역별 성적결과만 단순 비교하며 서열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 셋째, 수능 성적결과는 교육적 동기를 새롭게 부여하기보다, 학교·교육청 단위의 책임자에게 성적을 쥐어짜서 수치로 증명하도록 강요할 명분으로 작용해왔음을 모르는 이가 없다. 만약 이를 증명하지 못해 공부 못하는 동네로 낙인이 찍히면, 지역 간 차이는 더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다.

 

물론, 2010년 대법원은 수능 정보 공개여부 판결에서 "학교 간 서열화 등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시험정보를 공개해 현실개선에 활용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공개하라가 아니라 현실개선에 활용하라임이 분명하지만, 입시 결과를 유일한 능력의 결과로 숭상하는 보수 정치인들과 이에 기반해 수익을 얻는 사교육 업계는 서열화의 부작용에도 불구, 수능 성적결과를 정치적·경제적으로 악용해 왔다.

 

- 특히 지난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몇몇 후보들이 수능 성적결과를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트렸다.’는 근거로 선거 전략에 악용한 바 있다. 올해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이번 평가원의 자료 역시, ‘수능등급 = 학력 = 교육의 성과라는 조잡한 틀 안에서 지방자치 교육이 논의되도록 내몰게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교육의 성과를 소위 명문대에 보낸 학생 숫자, 수능 상위 등급 비율 등 수치로 확인하려 들 때 교육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사회는 충분히 경험해 왔다.

 

- 이에 우리단체는 이번 발표의 후폭풍에 대해 책임지고 수능성적 공개를 재고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력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진보교육을 이어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광주시교육감 후보들도 수능 최고 등급 달성으로 실력 광주를 만들겠다.’는 식의 값싼 언어로 표를 얻으려 하기보다, 백년지대계를 다져갈 꼼꼼한 언어로 광주교육의 비전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2. 1.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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