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경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무등록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이들 교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학교 명칭을 사용한 점, 등록하지도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해온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 이에 검찰은 해당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광주TCS국제학교 설립·운영자(이하, 국제학교 운영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학원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2023년 8월 9일 선고했다.
○ 초‧중등교육법 제65조 등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 하지만 국제학교 운영자는 광주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교실, 교무실, 기숙사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1인당 입학금 100만원과 월 수업료 80만원을 받아 학생 40여명을 모집한 뒤 교사7명이 학생들을 가르쳤다.
-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 과목으로 SOT 12학년제 교제를 사용하여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기숙형 미국식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학생들은 모든 일상을 이 교육시설에 붙잡혀 있어야 했다. (주6일제 08:00~21:00)
- 또한, 국제학교 운영자는 학원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별도 교육시설을 마련하였고, 1인당 월 25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약13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교사2명이 수학, 영어, 과학, 사회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무등록 학원을 운영했다.
- 이처럼 국제학교 운영자는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 이와 같이 법망을 피해 무등록 교육시설을 설립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교육당국이 좌시한다면, 교육의 공공성 왜곡은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게 분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무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교육시설에서 학습, 성장하고, 건전한 학원운영의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2023. 8. 2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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