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다. 조례 제정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인권 구제,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해왔다.

 

특히 학생 인권 구제 상담, 조사건만 하더라도 한 해 200~300여 건에 이르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별도 심의를 거쳐 학생 인권침해, 차별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해왔다. 현재도 학생 인권침해, 차별이 존재하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고, 오히려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새내기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교육 당국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기 시작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 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두 조례(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 입장의 밑바닥에는 새내기 교사가 죽은 이유는 교권이 추락했기 때문이며, 교권이 추락한 것은 학생인권 탓이라는 수준 낮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는 행태이며, 교권이 보장되지 않는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비겁한 짓이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어찌 교사가 교육할 권리와 대립하겠는가. 학생인권이 교권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생한다는 철학적, 교육적, 사회적 근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심각한 현실은 교육부의 입장이 단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며 다른 학생 및 교직원 등 타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자치와 자율이 거세된 학교 현장의 피폐함 등이 종합적으로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 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교육부] 교육자치 훼손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입 중단하라.

* [광주시교육청] 뒷걸음질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단하라.

 

2023. 7.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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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31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을 슬림화하여 정책 기획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인력을 확대함으로써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이에 유치원 감사를 담당하던 본청 감사4팀을 폐지하고, ·서부교육지원청에 일부 감사 권한을 이양하고 감사팀을 신설했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서부 4, 동부 3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보다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 수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관리대상(초등학교 156개교, 중학교 91개교, 유치원 267개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 ·중학교, 공립유치원은 학교 구성원의 자율감사를 통해 감사 추진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율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교육지원청 감사팀이 상당수 사립유치원(140개원)의 감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립유치원 감사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교육지원청 감사팀은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일반행정 분야에 집중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결국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체험학습 편성·운영, 기타 교육활동 등 교무·학사 분야의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올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착안사항을 보더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가 미비한 상황이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질이 보장되고, 에듀파인 도입 등 재무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 공개 및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학부모 감시권한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선행학습, 인지학습을 주도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전문직 등 감사 인력을 충원하고, 교무·학사 분야를 포함해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추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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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출제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킬러문항)을 출제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 물론, 발언 시점이 적절한지 아쉬운 점은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위상과 그간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 사교육에 의존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다만, 사교육비가 느는 이유는 대학 서열화, 학벌주의, 소득분배 문제, 편협한 능력주의 등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단지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수능자격 고시화, 대학 평준화 등 교육과 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또한, 입시, 채용, 승진시 잇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별, 학벌 차별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하고 선택받을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지엽적 문제에만 매달리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기를 정부에 기대하는 바이며, 대입제도 개편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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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공고한 ‘2023년 생활교육 담당교원 국외 교육연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중등 교원 70, 인솔자 7명 등 총 77명이 4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2개국을 7월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동부교육지원청도 비슷한 시기에 교원 31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이 밝힌 교원국외연수 목적은 학생 생활교육의 방향 정립’,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국제적 안목 함양등이다. 해당 국가의 제도적 배경을 탐색할 수 있는 역사 문화탐방을 통해 학생 생활교육 관점을 확립한다는 것인데, 이들의 구체적인 방문일정을 보면 연수 목적과 무관한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랜드마크인 머라이언공원, 에스플러네이드를 비롯해 센토사 섬, 리버원더스, 보타닉가든,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하지래인, 부기스 재래시장, 가든스 바이더 베이, MBS 스카이파크 전망대 방문, 수륙양용차량 투어 등 일반 여행사의 전형적인 관광 코스를 다녀오는 것인데, 총 소요되는 예산은 총 27천여 만 원이다.

 

특히 공식방문지는 다이멘션대학교 및 종합 학교, 싱가포르대학교,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등에 불과하고, 일부 공식방문지는 결정되지 않거나 단순 투어형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수대상 교원이 근무하는 초·중학교 현장은 전혀 없으며, 교육청, 대학 등 구색 맞추기 식으로 일정을 짰다는 인상이 짙을 수밖에 없다.

 

교원국외연수의 외유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교육부가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눈을 피해 유사 국외연수를 부활시켜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교원국외연수에 국민의 혈세가 수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연수의 실효성이 있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묵묵히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이 선진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이를 학교에서 실용적으로 구현하는 기회로서의 연수가 운영되길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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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유치원 정보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광역시 관내 국·공립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알리미에 공개된 20231차 공시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 4,831곳 중 특수학급은 1,184개로 설치율은 24.5% 수준이다.

 

- 광주의 경우 공립유치원 123곳 중 특수학급 26(설치율 21.1%)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광역단위 도시 중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 특히 광주 사립유치원 136곳 중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은 전무한데, 이는 유치원 경영자 또는 원장이 육아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 학생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규모·특성화 특수학교 모델을 마련, 추가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 특히 유치원 특수학급을 5년 동안 400개 이상 더 늘리고, 장애 원아와 비()장애 원아가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유치원도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청도 2027년까지 유치원 특수학급을 37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현 추세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목표이다.

 

올해 기준 광주지역 공립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이미 모집정원을 초과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모집정원 113, 특수유아수 116

 

- 이에 우리 단체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선택권 확대 및 의무교육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기존 계획보다 확대)을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유휴 교실 및 교원 확보 등 유아특수교육 제반 여건을 만들고, 사립유치원에게도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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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조례안 부동의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

- 시의회, 조례안 통과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은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돼

- 교육단체, 시의회 결정 환영교육청의 재의요구 시 법적 대응 예고

 

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안교육지원조례가 즉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를 사무해야 할 광주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반, 정치적 판단 등 이유로 조례안을 부동의하여 의회와 마찰을 빚은 적이 있고, 재의요구 더 나아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사법적 판단을 받을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재정지원 근거를 조례로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지방교육자치법, 초중등교육법 등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관련 법률 근거는 차고 넘친 상황이다.

 

특히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등 정치적 갈등 상황을 예시로 들며 부동의 사유를 밝혔다. 이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며, 광주시 등 유관기관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명문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즉각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만약 광주시교육청이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시민사회 역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이다.

 

2023. 6. 1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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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5개 구청에 대학 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 업체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15개 대학에 입점한 일반음식점은 16, 휴게음식점은 41, 위탁급식업체 1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기타 7개 등 총 89개 외부 업체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5월 기준 / 생활협동조합, 집단급식소 제외)

 

외부업체는 전남대가 21개로 가장 많고, 조선대 19, 광주대 8, 광주과학기술원 7, 송원대 5개 등 순이었으며, 가장 많이 입점한 업체는 GS25 6, 블루포트 5개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 이디야, 이마트24, 공차, 세븐일레븐 등 유명 브랜드도 입점이 느는 추세이다.

 

대학이 후생복지시설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임대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이다. 후생복지시설을 직영하거나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운영할 경우, 대학의 행정 부담에 비해 얻는 돈은 적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오랜 기간 운영하던 생활협동조합을 폐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학에 설치된 생활협동조합조차 외부업체 입점으로 경쟁력이 약해져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후생복지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지 운영 주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거리가 생겨나고 그들의 땀 값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수익은 어떻게 쓰일 것인지 대학 공동체의 살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자치 경제를 만들 것인지 세상에 본보기가 될 만한 대학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생활협동조합으로 운영해왔던 후생복지 관련 자치 경제를 무작정 대학 바깥의 시장에 외주로 돌리는 행태는 연구·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위축시킨다.

 

대학 구성원들이 찾아서, 편해서라고 둘러대기는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대학 구성원들에게 비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 수익금이 장학금으로 일부 환원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수익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기 쉽다.

 

이에 우리단체는 대학생활협동조합을 통해 구성원 공동체 의식 함양, 이익금 사회 환원 등 유·무형의 사회적경제 가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후생복지시설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을 대학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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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감소, 과도한 학습시간, 전자기기 사용 증가 등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척추측만, 비만 등 체형불균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2022학년도 광주 소재 고교 2,3학년 척추측만 학생 현황 및 2022년 광주학생건강검사 비만도 현황에 따르면, 검진인원 25,821명 가운데 척추측만 학생은 662(2.56%)이며, 과체중, 비만은 전체(3,982)28.8% 수준이다.

 

2021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체형 예방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불균형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관리를 위한 교육 시책이 마련되었다.

 

- 하지만, 불균형체형 예방교육은 학교장, 담당교사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수준이 다르고, 대다수 학교가 기존 교육과정에 끼워 넣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형불균형 중 척추측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형식적인 문진과 신체검사 등 기존 학생건강검진 사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 X-선과 MRI 촬영 결과로 척추측만 의심 학생들을 가려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타시·도교육청 사례처럼 의료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입시위주 교육 지양 및 채식급식 등 균형 잡힌 식습관, 체육·보건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교육적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육청 부서별 협의를 통해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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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여수시는 2022년 동계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하면서 지원 자격을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 제한하여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차별하였다.

 

-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공익사업이지만, 최종학력에 따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여수시 청년행정인턴 지원 자격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수시장과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청년행정인턴 사업에서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고 우리 단체에 결정문을 통보해 왔다.

 

- 결정문에 따르면,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대졸자를 위한 정책에서 청년실업 대책으로 취지가 바뀌면서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기에 (여수시처럼 여전히)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 등 청년행정인턴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학생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그리고 사업내용, 자격요건을 볼 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현재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처럼 고용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어떤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청년행정인턴 모집 시 대학 재학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줄 것을 여수시, 여수시의회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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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을 빚은 유병길 감사관이 지난 4월 사퇴했다. 이에 따라 후임 감사관을 선임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채용 공모 절차를 일절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 사퇴 이후 1개월이 넘도록 후임 감사관을 뽑지 않은 것은 임용권자인 이정선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강성도 서기관(청렴총괄팀장)이 감사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해당 인사 발령의 유효는 6월 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인사 난맥으로 인해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지만, 감사행정의 공백이 장기화되면 공직 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크다. 또한, 독립성 침해, 윗선 개입 등 감사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교육단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하는 등 교육청 감사관실이 내·외부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직 기강의 컨트롤 타워마저도 없다면, 감사관실의 기능 약화, 불신 우려 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온 성과를 앞으로도 계승·발전해나가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감사관 공석으로 공직 기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 채용 공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 이상 부적절한 인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3.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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