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21년부터 이들 유치원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비와 Non-GMO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지켜 상생하자는 가치를 담고, 급식재원을 친환경 식재료로 점진적으로 늘려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예산 마련을 통해 보여준 것이다.

 

특히 2023년의 경우 친환경식재료비 600, Non-GMO 식재료비 100원으로 단가를 올렸는데, 공립유치원의 경우 친환경 쌀 공동구매 등 우수농산물 사용이 확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사립유치원은 안정적인 가격과 최고 품질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닌, 기존 이용하던 단체급식·식자재 유통기업을 통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친환경 식재료를 구매하고,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를 경험할 수 없어 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식재료 계약, 회계 등 사립유치원의 업무 부담이 작용한 점이 크지만, 전체 130여 곳의 사립유치원 공급에 따른 물류업체 부족, 그에 따른 물류비 인상에 대해 우려가 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적극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한편, 광주의 한 자치구의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전환해, 식재료 공급대상을 기존의 학교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이 정착되는 것은 성장기인 유아들의 건강을 돕는 것과 동시에, 균형 잡힌 식단 제공으로 보편적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반 조성을 위해 모든 자치구(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력해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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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 졸업 시 체류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은 광주 모 중학교 3학년생인 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를 끝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쫓겨날 처지로 몰리고 있다.

 

,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이 어떤 비자로 공부하는가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 바깥의 일인데, D-4-3 비자 소지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이 박탈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러한 상황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영·유아기에 입국해 6년 이상 체류한 아동, 7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공교육을 이수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국가가 허락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곳을 유일한 터전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청소년들에게 실존의 토대를 제공하는 일이며, 어떤 이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D-4-3 비자 소지자의 교육권 박탈 사례에 대해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과 법무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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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연기결정에 부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는 교권과 상생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0차 정책토론회를 91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언뜻 토론회 제목만 보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생을 추구하는 자리 같지만, 토론회 발제문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를 개악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발제문은 학생, 교원, 학부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전부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제문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조례를 사례로 소개하였는데,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보호자 책임과 의무 등을 강조하며 학생 권리를 지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토론자를 섭외한 배경도 의아스럽다.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요구한 교육부의 과장, 학생 인권과 무관한 광주시교육청 장학관(AI지원업무)을 섭외했다.

 

최근 교육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의회와 교육 당국이 이런 뜻을 펼치기 위한 입법과제를 찾아서 숙의하는 것은 매우 가상한 일이다. 다만, 교권 추락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탓이고, 그 제도적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구도로 이야기판을 차리는 것은 너무 진부하고 낡은 화법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의회의 진정성과 전문성에 불신과 의구심만 키울 것이다. .

 

한편, 광주시의회는 발제문 편향성, 일부 토론자 불참, 시민단체 의견 등 이유로 행사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겼다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을 밝히는 등 최근 동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교실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은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규정한 적 없는 법제도의 태만, 교육을 시장과 경쟁으로 사고하는 야만적인 이념 등이 악순환된 결과이다. 학생인권이 무너질 때는 교사를 두들기고, 교권이 무너질 때는 학생과 학부모를 두들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이에 우리연대는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뿌리부터 일궈갈 풍토가 마련되기를 빌며, 특히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교육을 천명하기 위해 의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요구사항>

- 학생인권조례 개악 중단하라.

-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23. 9. 1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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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학습장치, 터치스크린, 전자칠판, 태블릿PC, 기타기기 등 1393대 구입 예정

- 타시·도 견학, 현장교사 의견 등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가능 여부 논의 필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서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매체 및 콘텐츠 경험을 통해 미래 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통해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관심도를 높여 충원율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도 담겨 있기에, 해당 사업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 공립유치원 활성화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놀이환경 조성사업을 두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시범학교 운영, 각종 의견수렴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추경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였고, 추경 편성 전부터 특정 업체가 유치원을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 또한 자연·신체활동을 통해 기본적인 감각을 경험해야 할 시기에 유아들에게 디지털 매체를 공급하는 사업 자체가 놀이 교육 취지에 반하고, 또래 유아와의 상호작용과 능동적인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는 유치원 교사들의 의견도 상당하다.

 

- 놀이환경 조성사업의 집행과정도 문제이다. 유아, 교직원, 학부모 등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1~2학급으로 운영되는 병설 유치원의 경우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 설령 교장, 교감 등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쳤다하더라도, 교사 개개인마다 디지털기기의 활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교사 인사이동 등에 따른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놀이환경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멀티미디어학습장치 167, 터치스크린 49, 전자칠판 101, 태블릿PC 503, 기타기기 573대를 교실, 유휴교실에 구축하기 위해 35억여 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 막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만큼, 관련 업체들이 계약을 독점·방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타시·도 견학, 현장교사 의견 등을 통해 놀이환경 조성사업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 만약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처럼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는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해당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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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단체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1차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초과해가며 과도하게 학습시키는 등 유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19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법령에 따라 유치원의 연간 수업일수가 초··고등학교와 상이한 것은, 유아들의 신체, 정서 등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연간 180일이 수업일수로 적당하다고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인 곳은 38개원, 180~186일인 곳은 84개원으로 적정한 반면, 사립유치원의 경우 전체(136개원)가 연간 수업일수 200일 이상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230일 이상인 곳은 129개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구분 2019(2차 공시) 2023(1차 공시)
수업일수 200일 이상 유치원 141개원 77.9% 136개원 100%
전체 사립유치원 181개원
136개원

2019, 2023년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입일수 현황

 

공립유치원처럼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닌,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수십일 초과하는 것은 국가법령을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유아들이 쉴()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들의 연수를 미보장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다.

 

특히, 연간 수업일수가 230일 이상인 유치원은 거의 1년 내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필요최소한의 방학조차 빼앗는 것이다.

 

이처럼 법정 연간 수업일수 초과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학습은 선행학습(한글, 영어 등 인지학습)으로 이어져 공립유치원과 학습격차가 심화되며, 수업료 등 수익자부담금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갖거나 저렴한 유치원으로 전학 보내는 등 사회적 양극화 현상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이 법정 연간 수업일수를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수업일수 정상화에 따른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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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이 지기로

- 광주교육청, 어린이 통학버스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은 학교가 책임지기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한 학교·개별 교사들의 행동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주지 못할망정, 교육부의 위법사항 안내 공문을 근거로 징계를 운운한 바 있다.

 

- 교육부 장관의 입장선회로 재량휴업 결정, 연가·병가 사용을 한 교장, 교사들의 징계는 없던 일이 되었지만,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감이 학교 공동체를 보호해주지 못한 대표적인 선례가 되어, 학교현장의 공분은 여전히 가득 차 있다.

 

- 법령상 이유로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은 이 뿐 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도 책임주체를 학교로 두고 있어, 학교가 부담을 느껴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통학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도 어린이 운송을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도색 등 구조변경을 해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해석 이후, ‘어린이 통학버스가 부족해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없다.’며 계약 취소 사례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관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 물론 법제처의 해석대로 현장체험학습에 적합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학교가 직접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교육당국이 현장체험학습 통학버스에 운영에 대해 책임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여전히 현실에 안주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가운데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중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 그런 반면, 같은 날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운영방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학교회계 예산에서 지출이 가능하다.”며 학교에 책임을 물고 있다.

 

- 이처럼 전세버스나 관광버스를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학교들에 미루는 광주시교육청의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학교 현장은 개탄하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시급히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발생에 대해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3. 9.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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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로 스마트기기 빌려 쓰라는 광주시 교육청

_ 학교 상황파악, 사전 수요조사 없이 학생 수만큼 구입했는데 수요자 없어 난감.

_ ‘희망자 신청 대여기간 연장 모든 학생 동의서 수거 지시행정 양상 변화.

_ 업무 무관한 26명의 장학사 학교방문 지시, 태블릿 PC 영업사업 취급.

_ 일방행정, 예산낭비 사태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질타하고, 감독기관은 감사해야.

 

최근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강제로 대여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어, 광주시의회의 조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시의회에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중단시킨 것을 돌아보며, 학교 상황과 수요를 파악한 후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일 텐데,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희망자를 모집하더니, 희망자가 턱없이 부족하자 동의서 제출 기간을 연장했고, 그래도 안 되자, 이제 모든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대여 받을 수 있도록동의서를 수합하라며 학교를 다그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에서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학사 26명을 고등학교로 급파해 설득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였는데, 업무와 무관한 교육전문 인력을 태블릿PC 판매 영업사원 취급하며 스마트기기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학생의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계획인데, 이는 예산낭비와 탁상행정을 감추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창고에서 낡아가게 될 스마트기기를 여론이 집중되기 전 서둘러 학생 자택으로 옮기겠다는 발상이다.

 

한편,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담당부서는 미래교육 확산의 일환’,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위한 초석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광주가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시도 13위인데, 광주학생들만 피해를 입어도 좋다는 거냐?’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정도를 학교에 보급한 스마트기기 숫자로 증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행정이며, ‘강제로’ ‘빌려주겠다.’는 모순도 못 깨닫는 것은 행정의 치부를 감추기에 급급한 탓이다.

 

제약된 예산과 행정력을 알차게 활용하지 않으면, 그 손해는 결국 교육 주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방식은 스마트기기 제조·판매 업체의 배를 불려주려는 의도나 행정 구멍을 힘으로 감추려는 억지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_ 광주시교육청은 일방적인 스마트기기 강제 보급 사업을 멈추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라.

_ 광주시의회는 구멍투성이 스마트기기 보급 계획을 조사하라.

_ 기획재정부(예산낭비신고센터)는 예산 낭비 사업을 철저하게 감사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2023.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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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온 나라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 전국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4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열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본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며, 학교장이 마음대로 재량휴업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교사 개인이 연가, 병가 등을 신청하는 것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육부의 강경 입장을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교육 공동체 의견수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재량으로얼마든지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방학이 줄기 때문에 학생들 공부할 날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연가, 병가를 낼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어서 교육부 장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이 해임, 파면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열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당국은 탄압을 멈추고 교사들을 교육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은 추모 활동을 보장하고, ‘공교육 멈춤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서 교육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은 학생을 위해 학습권을 지키는 일과 하나이다. 우리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94일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며, 공교육의 멈춤의 날이 공교육 전진의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사회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3. 9. 4.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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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일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오락가락 행태를 규탄한다. -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지난 828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에 공감하며 교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 해달라.”며 추모 활동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입장 발표 다음 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감 입장을 뒤집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2학기 학사운영 및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요청이었는데,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교장의 재량휴업과 교사의 연가 등 사용이 위법하다는 교육부 근거자료를 첨부하였다.

 

이로 인해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대책을 준비하던 학교 현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광주 상당수 학교가 9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서이초 교사 49재 등 서울 추모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공문으로 갈팡질팡하게 된 것이다.

 

광주J초교의 경우,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장과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교육부의 엄정대응 입장을 광주시교육청이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내리꽂은 탓이다.

 

하지만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고유권한, 학교 공동체의 자율성, 교사의 기본권까지 짓밟으며 교육부 입장을 내세워 학교 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입으로만 분노하는 여론을 다독이고, 몸으로는 교육부를 껴안는 행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가 교육청 행정을 신뢰하고, 교육감을 따르겠는가?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을 지지하고, 교육권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교육 당국과 제도가 교육권을 보호해 주지 못해서 생긴 현장의 고통과 아픔마저 교육부와 교육청이 힘으로 누르려 든다면 현장의 분노는 더욱 거센 파도로 휘몰아칠 뿐이다. 지금이라도 학교 공동체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보호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8.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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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국··사립 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해오고 있다. 기간제 교원을 포함 모든 교원 (16034)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보상을 받은 교원은 20191, 20200, 20211, 2022, 2, 20230건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도 교원배상책임보험 시행 6년의 보상 실적이라고 하기엔 아쉬움이 많다.

 

연도 교원수 연간보험료 보상받은 총 건수 보상받은 총 금액 학교폭력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아동학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기타 사안
소송 비용
보상액
2019 15,083 15,500,000 1 3,000,000 3,000,000

2020 14,942 14,999,000




2021 16,294 19,984,000 1 1,800,000

1,800,000
2022 16,204 19,980,000 2 7,700,000 3,300,000 4,400,000
2023 16,034 19,300,000 0




89,763,000 4 12,500,000 6,300,000 4,400,000 1,800,000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운영현황

문제는 교권 관련 사안이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62616, 20172566, 20182454, 20192662건으로 매년 2600건에 가까운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중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구분 내용 ‘21 ‘22
민사소송
현황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3 6
교육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학교교원이 함께 피고가 된 소송 0 0
형사소송
현황
직무상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 2 1
직무상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 5 20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 건수 4 1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

 

현재 광주시교육청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은 형사사건 방어비용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또한,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원에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을 드러내기 꺼려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오히려 교원이 각자 가입한 민간보험이 보상한도나 보상범위, 신청방법 등 여러 면에서 교원배상책임보험보다 유리하고 편리하여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상당 예산을 들여 교권을 보호 및 지원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격려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유명무실하게 운용된다면, 교육청은 생색만 내고, 결국 민간보험사 배만 채워주는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교권침해나 관련 소송이 애초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주체 간 신뢰와 공존의 문화가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예방하는 일이 우선이다. 다만, 소송이 생길 경우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실질적 보상제도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3. 8.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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