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위반 신고의 상당수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금품수수 건
- 교육청 직원 체육대회 관련 농협 후원 건은 포함되지 않아
○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지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위반 신고 19건 중 무려 9건이 학교 운동부에서 벌어지는 등 체육계 지도자의 비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건수 |
- |
3 |
4 |
1 |
2 |
4 |
4 |
1 |
- |
▲ 광주광역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법 시행 이후)
- 2022년의 경우 광주 관내 4개 학교의 운동부(정구부,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코치, 감독교사 등이 금품수수를 했다는 민원과 감사요청이 잇따랐는데, 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했으며, 제공자 상당수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자료 참고
- 문제는 해임된 지도자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체육계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선수를 올바르게 지도하도록 금품수수 비위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자 복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한편,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직원 체육대회의 농협 후원 건으로 논란이 일자 청탁방지담당관 상담 후 후원물품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공개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결과를 토대로 법위반 유무가 가려질 전망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의 농협 후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는 ‘금품 수수가 적발돼도, 되돌려주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2019년 경 전임 교육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자진신고 내용을 공식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결정한 점과 확연히 비교된다.
○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더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2023년 4등급)을 맴돌았고,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로 인해 교육감이 고발까지 겪은 만큼, 시교육청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보조금 부정수급, 채용 비리 등 사회적 부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수수 행위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청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만 홍보대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 광주 제외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 위촉
- 전북 교육청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관련 규칙 아예 폐지.
-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과 실익 검토하고, 예산 낭비 막아야.
○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 그런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홍보대사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연예인을 위촉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1,1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월 9일 단 하루 활동했는데, 교육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견적서 세부내용(단가,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 한편, 우리 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한 결과, 7개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대부분 재능기부를 받고 있었다.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가 상생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홍보대사 운영이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 운영규칙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홍보대사 운영 목적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준 없이 뭉텅이로 쓰는 일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바닥부터 검토할 것, 제도 존치 시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 소속 공무원, 교육주체들이 소통하고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치가 가장 생생하게 홍보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품권의 부적절한 구매·관리·사용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각급 공공기관에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 시행할 것을 2013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을 수립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매년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전 기관은 구매내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국민권익위 권고 및 교육청 지침에 따라 상품권 구매의 체계적인 관리, 예산절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4년 상품권 구매내역을 전수 조사하였다.
○ 그 결과, 2024. 1. 1. ~ 6. 10.기간의 상품권 구매 건수는 본청 7건, 지역교육청 3건, 직속기관 9건, 학교 170건 등 189건(11,495매수)으로, 전체 118,973,410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문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 비교 등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상품권 구매업체를 선정하는 등 상당수 기관이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 전체 189건 중 66건(34.9%)만 할인 적용 받음.
- 특히 100만 원 이상 등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49건 중 할인을 적용받은 경우는 24건에 불과했으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본청에서 대량구매 할인을 받은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분 |
구매 건수 |
할인율 |
미기재 |
0% |
1%미만 |
1~3%미만 |
3%이상 |
100만 원 미만 |
140 |
3 |
101 |
1 |
9 |
26 |
100만 원 이상 |
49 |
3 |
22 |
2 |
4 |
18 |
계 |
189 |
6 |
123 |
3 |
13 |
44 |
▲ 2024. 1. 1. ~ 6. 10.기간의 광주시교육청 상품권 구매 현황
○ 직원 생일 축하 상품권 등 연간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를 통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건별(월별)로 구매해 구매금액이 작아 할인받지 못한 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또한, 통합구매를 하더라도 S2B(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권이 아닌, 커피·제과·대형마트·백화점·배달외식업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 할인율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서 |
구매일자 |
구매(사용)용도 |
구매처 |
총구매 수량 |
총구매금액 (할인된 가격) |
총구매금액 (할인된 가격) |
할인율 |
▣▣ 고등학교 |
2024-03-14 |
3월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구입 |
스타벅스 신창강변D/T |
4 |
120,000 |
120,000 |
0% |
2024-04-04 |
4월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구입 |
스타벅스 신창강변D/T |
5 |
150,000 |
150,000 |
0% |
2024-05-02 |
5월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구입 |
스타벅스 신창강변D/T |
5 |
150,000 |
150,000 |
0% |
○○중학교 |
2024-05-02 |
2024학년도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 |
㈜우아한 형제들 |
71 |
2,130,000 |
2,130,000 |
0% |
◎◎중학교 |
2024-03-15 |
2024학년도 교직원 생일 기념 상품권 |
㈜광주 신세계 |
153 |
1,530,000 |
1,530,000 |
0% |
▲ 광주시교육청의 상품권 구매 관련 예산절감 노력 미흡 사례
○ 한편, 광주시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 구매금액 100만 원 이상의 건에 대해 매 분기별마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공개시기·내용이 상이해 시민들이 쉽게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를 종합해봤을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권 구매의 예산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상품권 사용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상품권 구매의 예산절감 여부, 구매내역 공개 여부, 목적 외 사용·사적사용 여부, 구매대장 작성 여부 등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부당 사항 발견 시 감사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원 체육대회에서 교육청 금고운영사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과 관련해, 우리단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서를 제출했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를 악용하는 행사가 이번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의 출자·출연기관인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하, 희망사다리재단)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별 다른 제약 없이 후원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해당 기업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 광주 관내 학교에 공기순환기 납품 등을 계약한 A업체와 동부교육지원청에 배전반 납품 등을 계약한 B업체는 지난해 12월 말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하였는데, 이 중 A업체 대표를 재단 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 또한, 광주학생해양수련원(교육청 산하기관) 설계 등을 계약한 C업체의 대표는 올해 1월 희망사다리재단에 후원했으며, 같은 해 교육청 금고운영사인 D금융사는 온누리상품권과 프로야구 단체관람행사비 등을 후원했다.
○ 이를 종합해보면, 기부 제공 전후로 공사·용역·납품 등 각종 계약을 따낸 기부자와 광주시교육청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희망사다리재단은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기부심사를 요청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광주시 기부심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승인절차만 밟고 있는 상황이다.
-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발적 기부인 경우에도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적절한 기부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각급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 각종 행사 및 장학재단 관련 후원 관행은 연줄형 지역 토착 부패 등 지역사회의 부패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교육청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민간업체에게 후원을 받을 경우, 학교, 산하기관, 지역교육지원청에 미칠 영향이 커 경각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행사 유형, 기부 목적 등을 불문하고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더불어, 기부금 접수·심사 시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기부자·기부내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희망사다리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6.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홍복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홍복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 현재 홍복학원은 대광여고,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800여명의 학생, 교직원이 해당 통학로를 이용하고 있다. 만약 강제집행이 실행되면, 등·하교 안전이 위협받게 되고, 교직원 출근 차량은 물론 급식 차량도 들어갈 수 없어 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학생들이 겪게 된다.
-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사학비리, 부실운영, 세금 체납 등으로 통학로까지 공매 처분되도록 몰고 간 이홍하 전 이사장 탓이지만,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회피해 온 현 임시이사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참고로 홍복학원은 이미 교육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 등에 자문을 통해 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보하고 있다. 통학로 관련 의사결정의 근거가 풍부하지만, 학생들의 교육권보다 분쟁에 휘말릴 여지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 학교법인 홍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조리 등을 저질러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기간 법인 정관과 학교규칙 등을 정비하여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안정된 기반을 다져왔다.
-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홍복학원 정상화를 공론의 장에서 다루기 위해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성과가 있다.
- 그러나, 현 임시이사(이사장 정철웅)들은 감투만 쓰고 있을 뿐 구재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느라 학교의 존립 근거인 학생 학습권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머뭇거리고만 있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크다.
○ 이에 우리단체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학생안전과 학습권을 위해 통학로를 지켜줄 것을 홍복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며, 교육자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해 협조할 것을 이홍하 씨 등 구재단 관계자들에게도 요청하는 바이다.
2024. 6.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고등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유지 -
○ 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이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항소심 역시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한 후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대상 교원 97명)를 폐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교육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이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이 줄거나 전공강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이로 인해 A교수는 7년 넘게 법정 다툼을 홀로 감당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생채기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 송강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3건 중 2건은 수의계약(155건), 3건 중 1건은 입찰 (79건)
- 관련 지침, 감독 부서조차 없어 관행에 의존하는 계약 많아
- 입찰하는 경우에도 교복 사례처럼 담합 의심 사례
- 체육복 구매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지도 감독 필요
○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건, 입찰 79건
○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교육청 담당부서조차 없어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해왔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체육복을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하다보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힘들어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실제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약한 15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전체 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는 등 계약이 편중되어 있다.
구분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기타 (7개사) |
계약 건수 |
18 |
15 |
9 |
12 |
31 |
22 |
14 |
23 |
11 |
계약 금액 |
171,826 |
214,747 |
107,266 |
101,599 |
240,869 |
180,245 |
126,938 |
217,559 |
85,276 |
금액 비율 |
11.9 |
14.8 |
7.4 |
7.0 |
16.7 |
12.5 |
8.8 |
15.0 |
5.9 |
▲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 전체 79건의 입찰 중 71건이 투찰률 90% 이상, 69건이 2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체육복 업체의 수가 적고 규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명 |
투찰자 |
낙찰자 투찰률 |
1-2순위 투찰금 차이 |
낙찰자 |
투찰자 |
■■중 |
A |
B |
96.657 |
2,000 |
72,000 |
73,000 |
○○중 |
B |
A |
95.681 |
1,000 |
72,000 |
73,000 |
▲▲중 |
C |
D |
95.421 |
2,000 |
70,000 |
72,000 |
◎◎고 |
D |
C |
98.521 |
400 |
70,600 |
71,000 |
▲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입찰 담합 의심 사례
- 특히 위 표와 같이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는데, 투찰률이 높은 경우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적게는 400원, 많게는 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난해 말 광주지역 교복 사업자 29명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로 부당 이득 32억 원을 챙기는 등 위 법을 위반하여 각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 이처럼 학교주관 공동 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체육복 구매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마련(담당부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벌없는사회, 금일(5.2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서 제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았던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불명예 기록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각 급 학교,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으로부터 본보기가 되어야 할 시교육청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4일 광주시교육청이 개최한 2024 모두라서 좋은데이 행사(광주시교육청 직원 체육대회)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후원받아 직원에게 제공한 것인데, 이해충돌 등 논란이 되자 후원 물품을 구입해 반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현재 농협은 광주시교육청 개청 초반부터 금고를 독점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2027년까지 관리예산 연간 4조원 대의 교육금고와 각종 기금까지 맡고 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꿈드리미(249억 원)의 바우처 카드 운영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농협이 직원 체육대회에 후원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해충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상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원에 못 미친 95만원의 금품을 후원받았다며 위반내용을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농협이 홍보목적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없다는 식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정선 교육감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에서 촉발되었는데, 직원 체육대회 관련 글에 농협 후원내용을 지우는 등 교육감 스스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별첨1 참고)
한편, 청탁금지법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질의응답 게시글에 따르면, 금고로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이 「기부금품법」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별첨2 참고)
이에 우리단체는 권익위가 제시한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광주시교육청이 농협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 대가성 행위로,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는 바, 엄중히 조사하여 수사의뢰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2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을 넘나들며 부도덕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단체가 유치원 공시자료,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7곳의 동 소재지에 학원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유치원 2곳의 설립자는 본인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나머지 5곳은 가족 등에게 임대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치원은 학원 전화번호, 학원 전경 등을 유치원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등 유치원과 학원이 직접 연계되어 있는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이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패키지 상품 판매 등 사교육을 부추기고, 결국 유아에게 과도한 학습을 시켜 건강권을 침해할 요인이 다분하다.
한편,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교육기본법 제9조를 기반하고 있으며, 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학원을 운영하는 것은 공적인 책임 의식도 없을뿐더러, 유아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 정책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면,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어발식 영리행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유치원 설립 목적을 망각하지 않도록 유치원 설립자의 학원 운영 금지 등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유치원과 학원의 불법적인 위탁 사례, 유치원 교육과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 없는지 점검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와 각종학교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이들 학교는 대부분 학부모부담 수입금(등록금, 수익자부담금)으로 학교가 운영되며, 이를 명분으로 교육 당국의 지휘 감독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사립초등학교 3곳(광주삼육초, 광주송원초, 살레시오초)과 각종학교 1곳(호남삼육중)의 2023학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편법으로 이들 학교의 각종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시교육청은 목적사업비 보조금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 학교를 직접 지원하였으며, 지원 대상이 된 목적사업은 학교당 29 ~ 34개에 이른다. 그런데, 상당수 사업이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은 채 교육청 사업 부서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진행되었다.
○ 한편,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사립초교, 각종학교 등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학교의 경우 무상급식사업, 학생안전 및 방역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에 한정해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학년도보다 더 많은 목적사업비를 사립초교, 각종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교육행정 이전 수입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 |
살레시오초 |
광주삼육초 |
광주송원초 |
호남삼육중 |
2023학년도 |
14.1 |
13.7 |
17.0 |
11.9 |
2020학년도 |
13.6 |
10.4 |
10.0 |
8.6 |
▲ 2023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각종학교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교육행정기관 이전 수입률 (단위 : %)
○ 그동안 교육부가 사립초교, 각종학교에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대상에서 제외한 건, 이들 학교가 학생선발권 보장 등 특권에 가까운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사학법인이 그에 상응하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라는 뜻이다.
-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지침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이들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 자금으로 특권 교육을 부채질하는 셈이다.
- 통상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법인은 학교 예산의 1%조차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가 교육 공공성은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튕겨내면서 세금에 기대는 비중을 점차 늘려 가는 모습은 모순적이다.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면,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재정을 감당하도록 엄격하게 조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5.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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