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사업·정책 홍보 비중 높고, 시민참여 관련 광고는 단 9건에 불과.

-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교육청 광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타시·도 사례 등 참고하여 행정광고 집행 기준 마련하여 효율성 확보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시, 정부광고법에 근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집행해야 한다. 세금으로 집행되는 광고인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받은 2023년 광고비 집행 내역을 분석해 보았다.

 

광주시교육청의 모든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적정 집행되고 있었고, 직거래 등 위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다만 아쉬운 점이 있었다. 광고 대부분이 교육청 사업·정책을 홍보하는 일에 몰려 있고, 정작 교육청 대외 행사, 학생 모집 등 시민참여에 필요한 광고는 9건에 불과한 것이다. 광고가 교육감 치적 홍보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부분이다.

 

구분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액수 768,250,000 435,310,000 299,180,000 122,148,000 1,624,888,000
비율 47.3 26.8 18.4 7.5 100
구분 인터넷매체 방송매체 인쇄매체 옥외매체
건수 214 117 109 15 455
비율 47.0 25.7 24.0 3.3 100

참고.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광고비 매체별 현황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의 연도별 광고 집행은 2020265(76천만원), 2021338(112천만원), 2022385(122천만원), 2023442(136천만원)으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다.

 

- 이처럼 광고 건수와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수용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평가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설문조사, 시민평가단 운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집행 기준이 없어 업무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광고비가 집행되기 쉽다. 따라서, 타시·도 사례를 참고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광고를 통해 풍성한 교육 정보가 제공되고 시민참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면, 교육의 공공성과 행정의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위의 제언을 광주시교육청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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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더구나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권 등 상위법을 위반하는 등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논쟁할 가치도 없다.

 

- 또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인권 상담, 구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민주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 등 행정기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역시 같은 법에 따라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 또한,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정무창 의원)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특히 후반기 의회의 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같은 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 물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이기에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허나,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지금이라도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광주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흑색선전,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반인권 세력의 나팔수가 아닌,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하는 등 인권의 등대가 되어주는 일이다.

 

-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입법 절차에서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할 것을 광주시의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1.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광산구·서구·북구·남구교육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센터,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진보당광주시당, 전교조광주지부, 공무원노조광주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주권연대광주전남본부,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조선대민주동우회, 광주노점상연합회, 21C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6·15시대길동무새날’, 행복한 도시 만들기 도시산책’) 광주인권지기 활짝,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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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봉급,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하, 보수기준)을 규칙에 두고, 해당 규칙을 유치원 알리미 또는 각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교육당국은 매년 보수기준 등 사립유치원 규칙 내 기재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탑재한 유치원이 202259곳에서 20243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기준이 매우 불공정하다는 점이다.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연봉제(1년 계약)로 보수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연봉액수도 제시하지 않을 뿐더러, 설립자의 판단에 따라 교직원 급여, 수당 등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 ▧◈유치원 사례

 

또한, 월급제로 운영되더라도, 원장과 교직원의 보수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상당수 교직원들이 근무연수(호봉)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최저임금 수준의 월 급여를 지급받는 있는 실정이다. ※ ◍▣유치원 사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유치원 교직원 보수지급기준

 

이 같은 불공정한 행태가 벌어지는 건, 사립유치원 보수기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일부 원장(설립자 겸직)들은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하여 월1,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의 보수기준이 형식화되거나, 원장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도구로 방치된다면,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낮은 임금, 불안한 처우, 잦은 이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고, 불공정한 보수기준을 개정하여 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것,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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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130개원 중 절반만 예·결산서 공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청 보고 및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산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보고·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사립유치원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련 지침에 근거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이에 우리단체는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재정의 투명성 여부를 점검하고자,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62곳으로, 전체 유치원(130)의 절반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2024회계연도 예산서는 60곳이 공개하였는데, 이마저도 회계연도 개시 후 공개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학부모로부터 학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적 성격을 망각하여 재정 정보를 숨기고, 위법한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심각한 부패 행위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립유치원에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공개 여부 전수조사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사립유치원 예·결산 심의 절차준수 안내

 

2024. 7. 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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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인 이사회 구성 등 환골탈태 의지 보여야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는 재단 비리,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보복성 고소, 소송, 학생 인권 침해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끊이지 않았다.

 

- 학부모와 학생들은 명진고 진학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급기야 올해에는 신입생이 26명에 그쳐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명진고의 미달 사태는 인근 학교가 과밀학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환경의 악순환이다.

 

-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명진고를 정상화하기 위해 남녀공학 전환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행정예고 의견수렴, 부서별 검토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박필순 광주시의원은 교육감에게 시정 질의를 하는 자리에서 개방이사제 활용 등 학교법인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광주교사노조도 임원 승인 취소 등 학교법인 인적 쇄신이 먼저라고 문제제기한 바 있다.

 

- 그런데 정작 도연학원에서는 그간의 파행적 운영을 성찰하고 반성하려는 의지를 찾기가 힘들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 교사를 위해 별다른 회복 조치도 없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사노조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마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된 것마냥 보도자료를 냈는데, 화재 위험은 그대로 두고 화재 경보기만 고치는 행태여서 앞으로 명진고의 존립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명진고가 신뢰받는 교육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광주시교육청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먼저 도연학원이 사학의 공공성, 경영의 투명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행정예고 관련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전제로 명진고 남녀공학 전환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바이다. 이와 별도로 재학생들에게 진로·진학 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하게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7.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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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1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교습비 조정은 물가상승 요인 반영 등 학원연합회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고, 학부모,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통해 적정 수준의 사교육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막상 공청회의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학원 경영자들로 자리가 채워지는 등 교습비 소비주체인 학부모들의 참여와 목소리가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저 요식적으로 학부모 토론자 1명만 배치했을 뿐, 학원경영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의견 충돌(공청회 파행) 등 궁색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공청회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 또한, 공청회가 개최되기 전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해 학부모 의견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원 교습비 조정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부담,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 또한, 최근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사교육비 증가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 교습비 조정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된다.

 

- 특히 의학대학 정원 증원 등 최근 변화된 대입정책으로 인해 사교육의 병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교습비 인상은 이를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 있어, 교습비 조정 시기, 인상폭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는 학원운영시간 감축, 일요휴무제 등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보다, 학원 경영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행정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 지금이라도 교습비 조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투명한 행정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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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광주지역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공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실시한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기초통계표(이하,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생 응답자 중 초등학생 22.8%, 중학교 38.7%, 고등학교 14.7%희망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희망 직업이 없는 이유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초등학생 44.2%, 중학생 44.3%, 고등학생 56.7%가 이 같은 이유를 골랐다.

 

- 2019년부터 희망 직업이 없다.’는 학생들이 소폭 늘고 있는데, 전통 직업 개념이 무너지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업이 생길지 혼란스러운 탓도 있겠지만, 공교육 내 진로교육·상담이 활성화되지 못한 탓도 크다.

 

희망 직업이 있는 학생 중, 초등학생의 경우 운동선수 13%,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각각 9.1%, 6.3%로 가장 많이 선호됐으며,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열풍을 반영한 듯, 희망하는 직업 순위에서 의사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들이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갖거나 입시제도의 유불리에 따라 진학·진로 선택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직교사를 둔 곳이 드물고 진로교육공간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대학 연구원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진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학생들의 진로체험 등 희망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 꿈이 없는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울 리가 없다. 우리 단체는 대입 진학 실적을 높이는 것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4. 7.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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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을 수리하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조례 폐지안이 정상적으로 수리되기 위해서는 조례주민청구 대상 및 요건, 제출기한 등 검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청구인 명부 유효성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조례 폐지안의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심의 과정에서 관련한 질의도 없었다.

 

조례 폐지안은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과 배치되는 위법사항으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교육 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등 명백한 위헌이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 폐지안이 수리 및 발의되었지만, 그 이후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사법부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대는 학생인권조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교육계의 의견을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을 수리한 광주시의회의 유감을 표하며, 관련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 6. 27.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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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관내 152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 6,1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 중식(위탁 도시락)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비록 급식종사자, 교원단체 등 협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학교급식 방식의 지원은 물거품이 됐지만,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에게 도시락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에 우리단체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방학 중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광주교육 행정을 환영하는 한편, 공급업체풀 선정 등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바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행정 업무 경감, 업체선정 공정성 확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의 방학 중 중식 공급업체풀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 선정위원회의 서류평가, 현장방문 등을 거쳐 최종 12곳이 선정됐으며, 학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들이 공급업체풀을 적극 활용할 것인데, 업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구의 쏠려 있어 특정업체 계약이 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 광산구(4), 남구(4), 북구(2), 동구(1), 서구(1)

 

또한,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선정업체 12곳 중 4곳은 국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인 ○○도시락으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도시락을 판매하는 곳인데,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 저학년에게 매일 중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는 학생들의 위생·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HACCP 인증서, 냉동·냉장차량 등을 미보유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업체로부터 도시락 배송방법 등 계획서를 받았더라도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광주시교육청이 공급업체풀을 확대·강화하고자 노력한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선정된 부적합한 중식 공급업체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을 경우, 사업의 역효과만 나타날 것이 분명하기에 사업추진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돌봄교실 중식 공급업체풀 구성을 재고하고, 학부모, 학생, 교사 등 학교구성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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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가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광주 관내 ◎◍고등학교 현직 교사인 A씨는 입시컨설팅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교원임에도 직접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고, 회당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대담하게 이를 어기고 있으며, 원생과 그 보호자들에게도 신분을 숨겨왔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공교육 종사자로 살아가면서 뒤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수입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도 않다.

 

심지어 해당 학원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상당 기간 운영하였고, A씨 재직 학교의 대학입시 실적을 학원 홍보용도로 사용했는데, 광주시교육청에서 불과 2분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담하기 그지없다.

 

이는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광주 관내 ▲◇고교 교장을 역임한 B씨는 2021년 퇴직 후 봉선동 소재 학원 대표로 취임했고, ▧◈고교 교장을 역임한 C씨는 지난해 일곡동 소재 학원의 입시설명회 강사로 나서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공교육 현장의 최고 책임자들이 퇴직하자마자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가는 현상에서 우리는 공교육의 위기를 절감한다. 공교육이 무너지는 순간은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공교육과 사교육이 쌍둥이가 될 때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A씨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즉각적인 감사를 요청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엄격하게 금지되도록 교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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