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은 16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불합리한 처우와 논문대필 관행 등을 고발하며 자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논문 대필과 표절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조선대의 연구부정 관행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과 공익재정연구소, 평등노동자회 광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서정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대의 연구부정행위는 서 박사의 자결 이후 최근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며 "경찰위원으로 재직 중인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도교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사건 등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여러 연구 부정 사건들에 대해 공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연구부정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故) 서정민 박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명예회복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문에도 '망인이 많은 논문을 사실상 작성했다', '담당 교수를 도와 업무 관련 여러 일을 대신해줬다', '망인이 본인 업무 외에 담당 교수의 업무까지도 부담했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고, 불법행위가 아니다는 해석까지 나왔다"며 "서 박사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 박사 사건 이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이른바 강사법이 제정됐으며, 이 법은 각 대학의 시간강사 대량 해고 위협 등을 이유로 8년간 시행이 유예됐다가 지난해 12월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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