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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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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3102811112760&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28


퍼가지 못하게 해서 링크만 올려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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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CBS 매거진 라디오 인터뷰 

주제 : 방사능 안전학교급식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 방향

출연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1)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일본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먹거리인데요. 현재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재료에 일본산 수산물이 있는것은 아니죠?

답변 : 9월 이전에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산 물질이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 이하면 유통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일부 제안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9월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50개 품목을 지정해 수입을 금지했는데요. 그만큼 일본방사능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그러나 앞으로 이런 위험을 막기위해 조례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어떤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하셨나요?

답변 :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방사능 검사, 방사능 감시기구, 방사능 식품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시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시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조례내용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내용으로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아주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한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게끔 조례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2-1) 구체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검사항목이 명시돼있는데요.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는 어떤 부족한점이 있나요?

답변 :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올해 제정한 조례 중, 안전한 학교급식조례가 있는데요. 슬프게도 아직 시행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예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추측됩니다. 한편 어떤 쪽에서는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활용해 충분히 방사능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내용 중, 검사 요소에 방사능이 표기되지 않은 점, 방사능 검사횟수나 방사능 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실제로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방사능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조례 개정할지언정, 방사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정하는것인데,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안을 만든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답변 :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사능오염 식재료'를 '국가기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방사능오염 국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식재료를 제한한다는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제정한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는 그래도 많이 나은 편입니다. 녹색당이 발표하고 제안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모범조례안'을 기본으로 조례안이 검토됐고요.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생협단체를 중심으로 준비했고, 시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논의 과정에서 필수조항들이 많이 삭제됐지만, 방사능 오염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사결과 방사능오염 사실이 확인된 식재료는 '국가기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식에서 제외하도록 한 점이 그렇습니다.


3-1) 일단 광주시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답변 :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느 의원은 안전한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해 검사품목에 방사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어느 의원은 방사능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시의원들에게 조례 제정 공개 제안서를 보냈으니, 곧 의원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번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정보공개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 문제가 아닐까요?

답변 : 최근 정보공개센터란 곳에서 서울시에 소속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산물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를 확보했는데요. 확인 결과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자료를 관계청에서 구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이라 예측되고요. 결국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에 대상자인 어린이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이나 관리․감독의 주체인 시교육청, 자치구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한데 방식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조례내용 중에 방사능 물질검사결과를 유효자리까지 표기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시 했습니다. 만약 단위학교나 교육청에서 방사능 물질검사를 공개한다면 보다 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걱정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실제로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이 반찬으로 나올 경우 학생들이 먹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 현장 분위기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급식소에서 만든 반찬에 수산물이 줄이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입니다. 학생들도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교단에서 방사능 오염먹거리에 대한 선생님들의 좀더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 학교급식은 학생들만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먹기 때문에, 급식대상자인 교사들의 안전도 무시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방사능 문제를 안내하고, 더 나아가 방사능 수신물이 생기게 된 원인인 핵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 방금 얘기한대로 어제 광주시의원 전원에게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안했고요. 조만간 시의원과 시민단체 합동 간담회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시의원들이 의지가 있다면, 이후 정책토론회를 통한 시민의견수렴를 거쳐 시의회에 공식 조례가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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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2/0200000000AKR201310220626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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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남도 투데이> : 주제_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에 관하여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이 최근 광주지역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나.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1>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 몇 년 전부터 해야겠다고 미루고 미룬 활동이 바로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인데요. 인터뷰하는 저처럼 대학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겪는 문턱 중 하나가 대학이용문제입니다.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수업을 청강할 수도 없고, 해당학교 소속이 아니면 시설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지요.

특히 시민들에게 가장 보편적이면서 일상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대학도서관을 특정학교 구성원만 이용하다는 것은, 특혜이자 학벌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대학도서관 시민이용 실태를 정보공개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013.9.25부터 10.7까지 광주지역 소재 17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고요. 이용증 발급여부(비용) / 도서대출실 이용여부(시간/권수/기간/이용) / 열람실 이용여부(시간) / 스터디실 이용여부 등 내용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2> 구체적인 내용(결과)은 어떻습니까?

<답변2>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종합해 본 결과, 예상대로 여러 대학들이 일반인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6개 대학만 일반인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었답니다. 자료실의 경우 8개 학교만 일반인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으며, 대출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일반인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접근하기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질문2-2> 전체적으로 가능한 대학교는 어딘가요?

<답변2-2> 네. 광주의 경우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동신대학교는 특별한 제한없이 시민들이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것도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대학도서관이 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기독간호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참고로 다른 시의 경우도 이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요. 최근 충남 아산시와 선문대·순천향대·호서대 등 지역 대학 3곳이 도서관 전면 개방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은 바가 있습니다. 


<질문3> 극히 일부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3> 네. 허용도 아니고 불허도 아닌 애마하게 허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조선대학교의 경우, 광주 소재 공무원, 임직원, 종교기관 성직자, 법률구조관리공단, 공사 관련자만 가능했습니다. 또 나름 도서관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대의 경우,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요. 종교색을 띄고 있는 호남신학대학의 경우 지역주민, 목회자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질문4> 허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4> 대학등록금을 납부하거나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근거를 대고 있는데요. 터무늬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도서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대학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질문5> 하지만 보통 시민들 생각은 말이죠. 대학 도서관은 그 대학의 다니는 학생이나 교수처럼 해당 학교 관련자만 이용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답변5>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른 근거를 대볼까요? 헌법 제21조 교육을 받을 권리나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나온 얘기처럼, 교육은 국민 누구나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 교육기관에서는 함부로 일반인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5-5>그렇다면 대학 내부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군요?

<답변5-5> 네.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이 이용 못하는 문제를 요약하자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도 맞지 않고, 학벌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조선대학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봐야겠군요?

<답변6> 네. 특히 조선대학교의 경우는 특정직업인으로만 이용을 제한했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정원도 아니고 지식을 공유해도 모자를 판에, 지식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선대는 양호한 편이고, 가장 문제는 개방 자체를 불허한 학교들이겠죠.


<질문7> 대학 본래의 공공성을 회복하자. 이런 뜻이겠군요?

<답변7> 네. 다른 말로 대학이 사회와 공유하자는 얘기와도 갖습니다. 좀 더 쉽게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나 좋은 자료를 일반인들과 공유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질문8> 그렇다면 관련해서 시민들이 대학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8> 대학도서관을 시민들에게 제한하거나 불허하는 곳은 일단 오늘 저희들의 요구서한을 제출했고요. 해당 대학도서관을 거점으로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마다 캠페인을 벌릴 예정입니다. 만약 해당대학이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을 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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