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수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헌법개정 토론회장에서 '동성혼 반대' 등을 주장하고 광주에서도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나타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선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이 참여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문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에 이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 당시 사회적 의제가 된 후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한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해당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이어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했다"며 "지난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는 가운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더민주당은 지난 17일 중앙당 누리집을 통해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응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어학점수 등 개인정보를 적시하도록 했다는 것.
당직자 채용공고를 알리는 더민주당 중앙당 누리집.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개인정보(학력, 어학성적, 신체, 출신지 등)를 입사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정부가 권장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제도’와 배치되는 행위"라고 더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을 적극 옹호해왔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이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며 "정작 더불어민주당이 옹호하거나 지적하던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채용서류에 불필요한 정보를 기재를 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는 "국민의당 역시 지난달 중앙당 계약직 당직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학력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의원의 비판과 소속당인 국민의당 채용현실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어떤 기관보다 제도를 잘 지켜야 할 정당이 블라인드 채용을 어기고, 법률에서 보장하는 고용 차별금지 사항을 경시하는 것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며 " △더민주당에 사무직 당직자 채용 공고를 즉각 개선 △야·여, 좌·우 불문- 모든 정당에게 각종 채용 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 강화(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 관내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확인한 결과,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한 인사기록카드 서식으로 개정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혁신적인 인사기록카드 서식은 광주 관내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단연 최초로, 광주 뿐 만 아니라 전국의 모범적인 사례로 홍보되거나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사항은 없고, 포상, 교육연수, 경력사항 등 직무와 연계하는 사항만 재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면, 그 외 출연·출자기관의 인사기록카드에는 학력, 신체, 가족관계 등은 물론 재산, 병역, 정당·사회단체, 종교 등 개인과 그 부모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인사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보직관리,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가 객관적 자료나 직무 능력보다는 주변의 피상적 평판 또는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인사기록카드는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합리성과 객관성이 강화된 인사관리가 이뤄지며,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하는 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벌없는사회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사가 공직사회에 정착되면서 인사혁신의 확산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에 출연·출자기관의 인권친화적인 인사기록카드 개정을 촉구하였다.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이 법정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전체 평균 58.9%로 2015년(70.7%)에 비해 하락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학교 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이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는 ‘사학법인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역 29개 법인 중 12개 법인만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의 법인은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고려·낭암·춘광·정성학원 등 4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률도 전체 평균 1.1%에 그쳤다.
학벌없는사회는, 각 법인이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 초·중·고교 사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9.2%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의 연간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운영 규정은,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정책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삭제됐지만, 3.5% 이상인 법인은 유일하게 청송학원 뿐이다.
또한, 학교법인은 운영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하는데도 29개 법인 중 17개 법인은 기준치에 못 미쳤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각 사학법인은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등 자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실태를 점검해 학교평가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불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ㆍ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광주시 출연ㆍ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출자ㆍ출연기관이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에 상시적인 관리ㆍ감독과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