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특정 권리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 사건이다.

 

- 이번 가이드북은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등 현장의 혐오·차별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한 내용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초안을 감수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토진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가이드북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긴급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인권 철학이 극명히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자체 안내서를 발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교육부에 성적 지향성 정체성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해 필요시 명시 가능이라는 모호한 수정 의견을 내놓았으나, 혐오 민원에 굴복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면 교육 안내서를 넘어 학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만 광주 지역에 효력을 미칠 뿐,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과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조례 통합 및 정비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채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과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결실을 맺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교육청이 통합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12, 광주는 거센 외압 속에서도 시의회가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키며 인권도시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이제 교육당국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 혐오 응원 등 이슈가 터질 때만 항의하는 시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워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교육부와 전남광주교육청,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항목(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즉시 복원하라!

- 김대중 교육감은 성적 지향등 삭제 의견 제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문성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운영 등 학생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라!

 

2026. 9. 1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정당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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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ib.ee/NQEO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6년 9월 소식지

 

stib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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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추진 과정에서 반대 민원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성적 지향성 정체성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던 가이드북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인권교육 선도 교육청을 표방해 온 전남광주 교육청마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해당 항목의 삭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을 대응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행정이 도리어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킨 결정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안내서 수준을 넘어 학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학생 인권 보장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만 유효한 상태

 

이에 교육·인권단체는 혐오 민원에 굴복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통합 학생인권조례제정과 학생 인권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혐오·차별 민원 굴복한 교육당국 규탄!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910() 오전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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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6년 9월 15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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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574709?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908115041

 

미인가 국제학교 확대 불구 의무교육 미이행 과태료 부과는 '0건'

미등록·미인가 국제학교들이 의무교육을 고의로 회피하는 데도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교육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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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90315484066765?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전남광주교육청, 국장실과 교육장실에 임기제 비서 채용…적절성 '논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표지판 2026.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

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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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3070800054?input=1195m

 

'반도체 팹' 주목 전남광주 영재학교, 지역인재 전형 제도화 | 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반도체클러스터 유치로 주목받는 영재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을 조례로 제도화한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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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45000054?input=1195m

 

전남광주 시민단체, 9억대 보조금 횡령 유치원 폐쇄 촉구 | 연합뉴스

(전남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은 1일 "교육 당국은 수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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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역시 초등 6년과 중등 3년 과정을 국민의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는 자녀를 국가가 인정한 초·중학교에 진학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실상은 이와 거리가 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조사한 ‘2026년 상반기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수는 총 665(광주 367, 전남 298)에 달한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광주청사 134 124 109 367
전남청사 76 121 101 298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현황 (단위 : )

 

- 특히 이 중 121(광주 83, 전남 38)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몰입교육(미인가 국제학교) 선호, 공교육 불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의무교육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불법 교육시설로 자녀를 보내는 보호자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분 해외
출국
미등록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가정내
학습
학교
부적응
기타 합계
광주청사 71 83 28 144 41 367
전남청사 50 38 28 147 35 298

2026년 상반기 광주·전남청사별 장기 미인정결석 사유 현황 (단위 : )

 

이처럼 불법 교육시설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무책임하다.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는 유선전화 관찰·상담 등 상당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청은 미인가 시설 이용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시민단체 제보와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로 지난해 우리단체가 고발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S 국제학교(남구 봉선동 소재, 100여 명 규모)’는 교육청이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미인가 시설이다. 최근 개원한 담양 소재 ‘F 국제학교의 불법행위 역시 시민단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남광주교육청이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 법률에 명시된 이행 강제 수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의무교육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다.

 

미인가 국제학교 확산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입시경쟁 과열, 교육비 과다 징수, 학생 안전 문제 발생 등 각종 문제는 교육당국이 손을 놓고 무책임하게 방관해 온 결과물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미인가 교육시설 운영자를 고발하고, 의무교육 미이행 보호자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취할 것

 

2. 미인가 교육시설 학생들의 원적학교 복귀 등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하루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26. 9.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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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http://www.jndn.com/article.php?aid=17877375684385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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