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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 일부 교육시설이 단체급식을 운영함에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급식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산구는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사실이 적발된 대안교육기관 2곳과 유아 대상 영어학원 1곳에 각각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전남 담양군 역시 대안교육기관 2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시설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지속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은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한다.
-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시설에서 미신고 상태로 급식이 운영될 경우, 위생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대안교육기관 및 학원 등록 과정에서 형식적인 요건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이들 기관의 교육적 운영 취지를 살리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광주교육청과 지자체의 빈틈없는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6. 9. 1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고교, 국가보조금사업에 타 사업 서명부 무단 유용… 노동부 감사 처분 - 남부경찰서, 감사결과 등 증거 제출에도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 - 수사심의위, 새로운 증거 인정… 사서명부정사용·행사 혐의 검토 필요 판단
○ 최근 광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광주남부경찰서의 K고등학교 ‘국가 보조금사업 비위 사건’ 불송치(각하) 처분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 이번 사건은 광주 남구 소재 특성화고인 K고등학교가 고용노동부 주관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약 4억 원 규모) 공모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학교 측은 전 교직원이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타 사업의 회계 증빙용 교직원 서명부를 무단 유용하여 사업신청 자료로 제출했다.
○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감사 결과 통보를 통해 전 교직원이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업무를 방해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학교장 및 담당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올해 2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피고발인 사과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그러나 광주남부경찰서는 피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도 없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동일 사건”이라는 이유로 각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감사로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부실 수사였다.
○ 이에 우리 단체가 신청한 수사심의에서, 수사심의위는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및 유관기관 회신자료 등은 최초 고발 당시 제출된 자료로 보기 어렵고, ▲교직원 서명부가 동의 없이 타 사업 신청에 유용된 점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해 작성한 진정한 서명을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사실 증명용으로 사용한 만큼, ‘사서명부정사용죄’ 및 ‘사문서부정행사죄’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조사를 포함한 재수사 의견을 의결했다.
○ 한편, 이번 사건은 학교 비위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K고 비위 당사자는 공익신고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고, 학교법인은 공익신고자를 전보 조치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현재 해당 교사는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성과 독립성,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때문이다. 광주남부경찰서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요구사항>
_ 광주남부경찰서는 수사심의위 의결에 따라 즉각 재수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K고 관계자를 엄정 징계할 것. _ 전남광주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할 것.
2026. 9.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초등 교육과정 벗어난 고난도 지필고사, 성적·문항 비공개 ‘깜깜이’ 운영 - 봉선동 학원가 중심 초등 4~6학년 대상 ‘삼육중 대비반’ 기승 - 전남광주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여부 점검하고 입학전형 지도·감독해야
○ 전남광주 도심지역 사교육 과열 양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인기가 높은 호남삼육중학교의 입학 지필시험이 초등 입시경쟁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 현재 남구 봉선동 일대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호남삼육중 입시 대비반’이 광범위하게 운영 중이다. 이들 학원은 삼육중 합격 실적을 내세워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사교육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 호남삼육중학교는 2027학년도 신입생 122명을 선발하며, 오는 10월 중순 국어·영어·수학(특별전형은 성경 포함) 지필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시험은 초등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난도 문제로 구성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더욱이 출제 문항과 응시자 성적을 일체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전형’으로 운영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합격 사유나 합격 커트라인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는 악순환에 갇혀 있다.
○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는 학교장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이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며,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제출하는 형식적인 영향평가서만 보고받을 뿐, 실제 출제 문항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고 있다. 전남광주 지역 내 총 4곳의 각종학교 중 입학 지필시험을 치르는 곳은 호남삼육중이 유일함에도,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 초등학생 때부터 학생들을 잔혹한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전남광주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즉각 조사하고, 확인 시 엄정 감사할 것 - 응시자 성적 공개 등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2026.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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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00600001#ENT [단독]전남광주교육청, 교육부 가이드북 ‘성소수자 차별금지 제외’ 찬성했다 교육부가 제작한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 ‘성소수자 차별 금지’가 제외되면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남광주교육청이 ‘성소수자 제외’에 찬성한 것으로 9일 경향신문 취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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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https://www.munhwa.com/article/11615496?ref=naver 개원 6개월된 영유 “내일부터 운영중단”…기습 폐업에 발동동 학무보들 전국에 가맹점을 둔 영어교육 브랜드의 부산 한 영어 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하루 전 운영 중단을 통보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연합뉴스와 학부모와 부산시 www.munhwa.com
'각종 매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던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특정 권리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을 방지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인권의 가치를 후퇴시킨 사건이다.
- 이번 가이드북은 고교 야구대회에서 발생한 배재고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사태 등 현장의 혐오·차별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민원 부담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등 성소수자 관한 내용을 통째로 지워버렸다. 초안을 감수한 전문가 7명 중 6명이 “혐오 대응 취지를 훼손한다”며 검토진 사퇴 의사를 밝힐 정도로 가이드북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
○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긴급히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교육청의 인권 철학이 극명히 드러났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피해 사례 등을 담은 자체 안내서를 발간하며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 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교육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삭제 의견을 제출했다. 이후 논란을 의식해 ‘필요시 명시 가능’이라는 모호한 수정 의견을 내놓았으나, 혐오 민원에 굴복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외면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려면 교육 안내서를 넘어 학생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기존 광주학생인권조례만 광주 지역에 효력을 미칠 뿐,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별 학생인권 보장과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 전남광주교육청은 조례 통합 및 정비를 위해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채 추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교육청과 시민사회, 전문가, 학계가 긴밀히 소통하여 결실을 맺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 교육청이 통합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2024년 12월, 광주는 거센 외압 속에서도 시의회가 시민사회 요구에 부응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시키며 인권도시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가 있다. 이제 교육당국이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할 차례다.
- 특히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배재고 혐오 응원 등 이슈가 터질 때만 항의하는 시늉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워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수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교육부와 전남광주교육청,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교육부는 가이드북에서 삭제된 성소수자 관련 항목(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즉시 복원하라! - 김대중 교육감은 ‘성적 지향’ 등 삭제 의견 제출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추진하라! - 전남광주교육청은 전문성 있는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등 학생인권 인프라를 구축하라!
2026. 9. 1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정당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주요사업 >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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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 추진 과정에서 반대 민원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의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려던 가이드북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한 것입니다.
특히 ‘민주·인권교육 선도 교육청’을 표방해 온 전남광주 교육청마저 일부 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해당 항목의 삭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혐오와 차별을 대응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행정이 도리어 인권의 기준을 후퇴시킨 결정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안내서 수준을 넘어 학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학생 인권 보장에 큰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학생인권조례만 유효한 상태
이에 교육·인권단체는 혐오 민원에 굴복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 인권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혐오·차별 민원 굴복한 교육당국 규탄! 통합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오전11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본관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인권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옥합교회, 인권교육연구소 뚜벅이, 전남광주체제전환모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호남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 '주요사업 > 연대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시 : 2026년 9월 15일 저녁6시30분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교육현안 대응 논의 '회원활동 > 살림위원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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