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3월 9일 저녁6시30분 사무실

 

• 장소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

 

• 내용 :  활동(재정)보고, 살림위원장 선임 논의, 교육현안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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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중·고교 교복 가격이 60여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복 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여전히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이 교복업자 29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일부 학교, 특정 브랜드업체 번갈아 낙찰

대표적으로 호남삼육고·호남삼육중(삼육학원 산하 학교)의 경우, 특정 브랜드 2곳이 번갈아 가며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브랜드 업체는 입찰 담합 사건 이후 업체명과 주소(허위 주소), 대표자명을 변경하여 운영되며,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 간 특정 사업장이 특정학교 교복 낙찰을 독점해온 것이다.

 

특히 2026학년도 교복 입찰에서 해당 학교들의 투찰률은 98%, 광주지역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판결에서 지적된 조직적 담합 구조와 유사하다.

 

교복 낙찰 독점 예시

학년도 호남삼육고등학교 호남삼육중학교
낙찰자 브랜드명(금액) 2순위 브랜드명(금액) 투찰률 낙찰자 브랜드명(금액) 2순위 브랜드명(금액) 투찰률
2026 A(337000) B(339000) 98.651 B(337000) A(339000) 98.493
2025 A(337000) B(339000) 97.415 B(337000) A(339500) 98.234
2024 B(335000) A(337000) 97.087 A(337000) B(338000) 97.892
2023 B(305000) A(306000) 97.647 A(305000) B(306000) 98.022
2022 A(303000) B(304000) 97.757 B(302000) A(304000) 98.322

*괄호 : 1인당 교복 구매 단가 (단위 : )

 

허위업체 낙찰 의심사례

2025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 학교주관 교복 공동구매 낙찰업체정보
* 상호명: B브랜드 광주점
*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
(출처 : 나라장터)
2025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 신입생 교복 안내
* 상호명: B브랜드 남구점
*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 * * , 2)
(출처: 호남삼육중학교 홈페이지)

 

2026학년도 투찰률 90% 이상 학교 12

2026학년도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의 투찰률 90% 이상 학교가 12곳에 달했으며, 이 중 10곳이 사립학교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1·2순위 투찰 금액 차이가 2,000원에 불과한 사례도 나타났다. 공공입찰에서 낙찰자의 투찰률이 90%를 넘고, 투찰 금액 차이까지 극히 근소하다면 이는 시장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지역 교복 입찰 담합 관련 조사 결과, 곧 발표

우리 단체가 2023년 제기한 광주지역 교복 입찰 관련 신고 사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3월 중순 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광주지역 136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사업과 관련해 27개 교복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사안으로, 지역 교복시장 전반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복 가격 부담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복보다 체육복이나 생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히 과도한 가격 형성 문제를 넘어,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복장 자율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요구 사항>

광주시교육청은 교복 입찰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담합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 제한)를 할 것.

교복 제도의 실효성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공론화 장을 마련할 것.

 

2026.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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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살림살이

from 살림살이 2026. 2. 20. 14:46

2025년 회계결산 자료.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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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순위 공개, 특권학교 설립 시사, 공청회 동원 행태 규탄

 

최근 전남 함평과 나주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공청회에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발언과 행보는 교육행정통합의 본질을 흐리고, 공론장을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특목고·국제고 유치 시사

함평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외고뿐 아니라 국제고도 유치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빛그린산단 인근 특목고·국제고 설립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는 과거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행정통합 공청회에서 특권학교를 만들지 않겠다.”고 답변했던 입장과 배치된다. 공론장마다 다른 메시지를 내놓는 태도는 정책을 성실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보다 상대방이 좋아할 말로 표를 얻어야 할 때 나오는 모습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행정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통합을 설명하는 공론장에서, 수도권 명문 대학에 지역 학생들 보내기 쉬운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은 매우 부조리한 행태이다.

 

전남 수능성적 전국 순위공개

나주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의 매우 낮은 수능(국어, 영어, 수학) 전국 순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교육행정통합 이후 광주 진로진학 노하우를 통해 수능 만점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특정 시·도의 수능 성적 순위를 공개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공교육기관이 자행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는 전남 학생·교사·학교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통합 논의를 광주-전남 성적 경쟁의 틀로 왜곡하는 행위다.

 

더욱이 교육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게 될 텐데, 공교육 가치가 전혀 없는 입시지표로 은근히 전남 교육감과 자신을 견주는 일은 정치적 행태에 가깝다. 행정통합 공론장을 정치수단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동원

나주 공청회에는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국장급 간부 3, 다수의 과장, 팀장들이 참석했으며, 이정선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전 정책국장도 자리했는데, 공청회 현장을 공무원의 박수부대로 차려 놓은 분위기다.

 

행정통합 공청회는 지역의 중대한 사안으로, 다양한 시·도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토론되어야 할 자리다. 그러나 교육청 최고위 간부들이 모조리 본청을 비운 채 교육감 발언에 격하게 호응해주는 박수 부대로 전락한 모습은 선거운동에 가깝다. 이 같은 행태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다.

 

특별법 제84조 특례 신설

나주 공청회에서 이정선 교육감은 나주혁신도시의 높은 교육열을 강조하며 교육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광주교육대학교 나주부설초등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법 대안에 신설된 제84조는 국립대학 부설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이 이정선 교육감의 교대부설초 설립 구상과 결합될 경우, 초등 단계부터 선호도 높은 학교를 만들어 입시경쟁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특별법 특례가 또 다른 특권학교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요구사항>

 

이정선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전남 수능성적 전국 순위 공개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할 것

특목고·국제고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 서열화 확대 우려를 해소할 것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행정통합 공청회에 교육청 간부들을 동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

교육통합 공론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하게 지킬 것

 

교육행정통합 공청회는 입시 불안을 자극해서 표를 얻는 자리가 아니다. 공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은 교육의 방향으로 교육이 설계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앞으로 우리는 행정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 2.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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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인천 송도, 세종 등에서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여 학원으로 등록한 후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해 온 A주식회사가 최근 전남 담양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담양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 무인가 교육시설이 의무교육 대상자를 선발·모집하여 공교육 일과시간에 운영하는 행위는 이윤 추구를 위해 공교육 체계를 허무는 일이다.

 

A회사는 20268○○○○ 담양캠퍼스 초등과정 개교를 예고하며, 초등학교 1~5학년 학생 150명을 공공연하게 모집하고 있다.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국제학교로 홈페이지 등에 기관을 홍보하고 있으며, 학년제·전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이를 중·고등과정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히고 있다.

 

- 더 나아가 A회사는 졸업생 90% 세계 최상위 30위권 대학 합격”, “학력 인증(Global Standards)”, “1:1 대학 입시 컨설팅등 입시 병폐에 찌든 홍보 문구를 자극적으로 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 담양캠퍼스가 정규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인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

 

- 그럼에도 담양군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군청 보도자료를 통해 A회사 캠퍼스 입주가 담빛문화지구 사업의 성과인 양 자랑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지지구 내 건설 중인 ○○○○ 담양캠퍼스의 입학 절차를 홍보하는가 하면, 군수가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해 입학을 부추기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허물어 입시 욕망에 부응한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로 삼는다는 점에서 매우 부조리하다.

게다가 담양군은 지속적 인구 감소로 가뜩이나 학교 통폐합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 담양캠퍼스를 유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가쁘게 숨을 쉬고 있는 지역 내 작은 학교들의 숨통을 끊는 일이다.

 

- 이는 단순히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지역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학교 기반 마을 공동체를 허물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의 힘으로 공공성을 지우는 것이다. 이는 타락한 행정이다.

 

초등교육은 헌법상 의무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그럼에도 A회사는 이를 외면한 채 담양에 무인가 교육시설을 설립하고, 한창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상급학교 진학, 영어 몰입교육을 내세워 상업적 실험을 벌이려 하고 있다. 나아가 스쿨버스 운행 등을 통해 광주 학생들까지 흡수하려는 시도까지 벌이며 지역교육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불법이 확인된 뒤의 사후 조치만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회복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 담양캠퍼스는 학원·학교 등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 중인 모든 입학 상담과 학생 모집을 즉각 중단하라.

 

- 담양군은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지원과 홍보를 중단하라.

 

- 전라남도교육청은 ○○○○ 담양캠퍼스에 대해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무인가 교육시설)가 있는지 즉시 조사하고, 고발을 적극 검토하라.

 

2026. 2. 1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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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주동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 법인은 인사조치요구

- 학교장은 인사위원회 개최(‘26.2.11.) 등 불이익조치 예정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학교법인이 특성화고 부정공모사업을 공익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기 위한 인사조치에 돌입했다.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K(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혐의는 사실로 확인되었고, K고와 학교장, A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 해당 사안이 감사 청구된 이후, A교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내부고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시교육청에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재갈물리기를 시도해왔다. 심지어 신고내용은 대부분 내부고발자가 사업 관련 학교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한 내용을 자신이 공격당한 것처럼 짜깁기한 것이었다.

 

직장내괴롭힘을 방지할 의무와 조사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해당 사안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경우,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사안을 조사 등 개선조치를 요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사용자인 학교법인은 해당 사안의 전후 맥락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노무법인에 조사를 위임하는 행태를 보이더니, 2시간가량 혹독한 내부고발자 조사 결과 중 꼬투리를 잡아 직장내 괴롭힘판단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불이익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실제 학교법인은 26, K고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하였으며, K고는 오는 211일 학교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며, 학교 법인의 불이익 조치 시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제도 및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의무 안내공문을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발송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30항에서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에는 별도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학교법인이 감사기관의 경고 조치를 받은 학교장과 A교사를 꾸짖어 경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당 문제를 제기한 내부고발자를 제거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상황에 우리 단체는 이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광주시교육청은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 엄격하게 시행할 것, 내부 고발자 등 공익신고 보호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26.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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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감사결과, 교직원 서명 변조, 행사 등 심사 업무 방해 행위 판단

사업 중단 기간 내 학생 훈련 방치했으면서도 업무관리수당 수령 부적절

K고 관계자, 감사청구 이후 내부 고발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불이익 시도

- K, 교육 공공성, 학교 민주성 등 바로잡기는커녕 거짓해명과 대응으로 일관

 

우리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K(특성화고)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양성사업(이하, 고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전 교직원이 협의·동의한 것처럼 위·변조된 공문을 제출해 약 5년간 4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감사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과 및 처분 내용을 통보했으며, 감사 청구된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과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장, A교사 등에 대해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경고 처분을 내린 상태다.

제기 내용 조사결과 판단
사업 참여동의서
변조
학교 구성원의 사업참여 동의서 서명부는 타 사업의 회계증빙 또는 참석 확인용으로 확인 전 교직원이 사업의 동의한 것처럼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은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업무 관리수당
부적정집행
‘25. 10~12월 방과 후 훈련 미진행, 일부 교직원은 직무연수 수료 확인 업무 관리수당은 사업관리에 대한 대가로서 교원연수, 본 사업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따라 최소 지급요건은 충족되나, 일부 기간 동안 주된 사업내용인 학생훈련을 방치

K고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요청 사안이 모두 허위라고 반박하며, 내부고발자 B교사를 허위신고자로 매도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위·변조 행위 주동자인 A교사는 B교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해당 신고는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상태다.

 

최근 B교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심리적 불안감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과 신고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 광주시교육청은 B교사의 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교직원 동의 없이 4억대에 이르는 국가사업에 공모한 일’, ‘해당 사업이 매우 비교육적, 반교육적으로 집행되도록 설계한 일’,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에 교직원 모두 동의한 것처럼 서명을 변조하여 사업에 선정된 일’,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어긴 일’, ‘형사 고발까지 되어서야 문제를 수습하고, 고발 취하를 압박해놓고 정작 사건이 불송치되자, 공식 철회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재개한 일’,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허위 신고자로 내모는 보도를 발표하고, ‘직장내 괴롭힘가해자로 몰아 제거하려고 시도한 일‘. 그리고, 이제 비위 당사자들은 학교 기관 명의로 감사처분에 이의신청까지 한 상태이다.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을 허무는 업보가 쌓여 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를 재갈 물리는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B교사를 즉각 보호하라. 아울러, 고졸인력양성사업 관련 비위가 확인된 K고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6.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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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2624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원안가결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이번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찬반을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절차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회 의결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광역자치단체의 존립 형태를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교육·재정 체계, 생활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대 사안일수록 결론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숙의와 청원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시의회 의결 하루 전인 202623일에야 공개되었고, 본회의 의사일정 역시 같은 날 공지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형성해 청원할 현실적인 시간과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 특히 이번 의견청취의결은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완료의 근거로 작동하는 핵심 절차임에도, 의회는 시민 참여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건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했다. 이 같은 절차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헌법 제1조 및 제117조에 따른 주권자·주민으로서의 실질적 참여권을 침해한 것이다.

 

- 더욱이 광주광역시의회 심사보고서에는 특별법안 간 내용 차이, 주민 의견수렴과 숙의 시간 부족, 공론화 기간의 짧음, 주민투표 미실시 상태에서의 신속한 입법 전환 우려 등이 지적되어 있었다. 이는 의회 스스로도 절차적 미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을 강행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압박(공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 교원단체들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교육특례 조항의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해당 조항은 특목고, 자사고, 영재학교, 국제고 등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특별시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입시 경쟁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 그럼에도 이번 의견청취 의결 과정에서 해당 교육특례에 대해 질의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한 시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연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 이전에 해당 의결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시민의 의견 형성·숙의·청원 제출의 기회가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는 행정통합을 중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 우리 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행정통합의 찬반을 넘어, 중대한 정책이 어떠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이러한 권리가 배제된 의사결정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26. 2. 6.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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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안 추진 과정에서, 교육특례를 통해 특권학교가 설립되고, 그로 인해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정·환경 등 각종 특례 전반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해당 특별법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2026. 2. 4.)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사일정을 긴급히 변경하여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행정통합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광주시의회 결정은 2026. 2. 3. 특별법안 발의 이후 충분한 정보 공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와 청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연대는 광주시의회의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포함)를 제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견청취 졸속 통과, 위헌적 공권력 남용에 따른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

· 일시: 202626() 11,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1)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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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교육행정통합을 통한 학교 서열화 조장, 이른바 특권학교 설립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채, 의회 의사일정을 무리하게 변경하며 졸속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시민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학교 서열화 조장하는 행정통합 특별법 규탄! 주민투표 실시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23() 1330

· 장소: 광주광역시의회 앞

· 주최: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 주요 내용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절차적 문제 제기

- 특권학교 확대 및 학교 서열화 문제 제기

- 국회, 광주시의회 등 졸속 추진 중단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기타

-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2. 4. 09:00), 본회의(2. 4. 11:00) 등 의사일정이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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