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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활동가 칼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조건 없이 폐기해야 2024.08.06

광주일보 칼럼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722870000771958126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조건 없이 폐기해야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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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광주시의회가 수리·발의하여 소관위원회 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교권 침해,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 487건이던 교권침해가 2013년 253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163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구인은 ‘학생인권 제정은 곧 교권침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였는데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저하 주장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학교 성적표를 발급하면서 석차를 함께 표기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상급학교 실적을 공개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일체 금지시키는 등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 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 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겨우 선출된 것도 모자라 제비뽑기로 교육문화상임위원을 배정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여부 등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도 설문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광주에서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조례 폐지안에 대한 폐기 입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당론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파행에서 보여주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할 경우 또 다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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