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폐과된 학과 교수 직권면직처분 취소 결정 유지 -

 

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A교수가 신청한 학과로 재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직권 면직하였고, 이는 해당 처분이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가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원임면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항소심 역시 이번에 원심판결을 확정해 준 것이다.

 

2014년부터 광주여대는 6개 학과를 폐과하면서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교수들에게 급여 20%를 감축할 것과 자기 계발 계획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12명의 교수가 이를 수용한 후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급여 감축을 거부한 A교수만 직권 면직처분이 확정됐다.

 

- 법원은 이 같은 일방적 급여 감축은 헌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신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A교수가 급여 감축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한편, 지난해 1월 기준 우리 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4년제 대학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7개 대학에서 27개 학과(대상 교원 97)를 폐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교육부의 대학 적정규모화 추진 이후,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폐과, 과 통폐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생들은 강의의 선택 폭이 줄거나 전공강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신분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대학의 잇따른 폐과 결정은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자구 노력을 증명하여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함인데, 교원의 신분과 전문성에 상처를 주는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지방 대학의 학문 수준을 떨어트려 위기를 더욱 가속할 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지방대학만 희생하는 폐과 정책을 개선하고, 폐과로 인해 지방 대학 교원의 신분상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여대는 2017년에도 A교수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2년 만에 A교수를 직권 면직하는 등 집요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 이로 인해 A교수는 7년 넘게 법정 다툼을 홀로 감당했으며, 이로 인해 평생 씻기 힘든 생채기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해당 교수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할 것을 학교법인 송강학원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6.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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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중 2건은 수의계약(155), 3건 중 1건은 입찰 (79)

-  관련 지침, 감독 부서조차 없어 관행에 의존하는 계약 많아

-  입찰하는 경우에도 교복 사례처럼 담합 의심 사례

-  체육복 구매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위한 지도 감독 필요

 

학교주관 구매 교복입찰제도는 중·고등학교가 각각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 체육복의 경우 교복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가 없지만,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단체가 2023학년도(회계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155, 입찰 79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방식이 제각각인 이유는 관행에 의존하는 탓이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교육청 담당부서조차 없어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해왔던 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이처럼 체육복을 주먹구구식으로 구매하다보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되기 힘들어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 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했는지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계약한 15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전체 계약 금액의 94%를 차지하는 등 계약이 편중되어 있다.

 

구분 A B C D E F G H 기타
(7개사)
계약
건수
18 15 9 12 31 22 14 23 11
계약
금액
171,826 214,747 107,266 101,599 240,869 180,245 126,938 217,559 85,276
금액
비율
11.9 14.8 7.4 7.0 16.7 12.5 8.8 15.0 5.9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2023학년도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자들이 사전에 투찰 금액을 담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 전체 79건의 입찰 중 71건이 투찰률 90% 이상, 69건이 2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전체 체육복 업체의 수가 적고 규격 평가를 통과한 업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교명 투찰자 낙찰자
투찰률
1-2순위
투찰금 차이
낙찰자 투찰자
■■ A B 96.657 2,000
72,000 73,000
○○ B A 95.681 1,000
72,000 73,000
▲▲ C D 95.421 2,000
70,000 72,000
◎◎ D C 98.521 400
70,600 71,000

2023학년도 광주지역 학교주관 체육복 구매 입찰 담합 의심 사례

 

- 특히 위 표와 같이 특정 업체끼리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는데, 투찰률이 높은 경우에도 1-2순위 투찰금 차이가 적게는 400, 많게는 2,000원에 불과하여 담합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지난해 말 광주지역 교복 사업자 29명의 경우, 들러리 업체 참여, 가족회사 동원, 비담합업체 탈락, 스펙 알박기 등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로 부당 이득 32억 원을 챙기는 등 위 법을 위반하여 각각 300만원~12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학교주관 공동 구매 방식은 계약 방식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광주시교육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 이에 우리단체는 체육복 구매시장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지침 마련(담당부서 지정)을 촉구하는 바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5. 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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