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중 광주만 홍보대사 관련 수의계약 체결

-  광주 제외 대부분 재능기부 형식 위촉

-  전북 교육청은 실효성 없다고 판단, 관련 규칙 아예 폐지.

- 홍보대사 제도의 목적과 실익 검토하고, 예산 낭비 막아야.

 

지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최근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홍보대사 예산 집행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광주교육 홍보대사 위탁용역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연예인을 위촉하기 위해 연예기획사와 1,1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59일 단 하루 활동했는데, 교육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지 회의적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견적서 세부내용(단가, 금액)을 비공개하고 있는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자인하는 꼴이다.

 

한편, 우리 단체가 전국 시·도교육청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사를 자체 진행한 결과, 7개 교육청이 홍보대사를 위촉하였는데, 대부분 재능기부를 받고 있었다. 홍보대사는 금전 계약의 규모가 아니라, 위촉자의 권위와 피위촉자의 명예가 상생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 특히, 전북교육청은 홍보대사 운영이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나 도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하는 바가 없고, 실질적인 운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홍보대사 운영규칙을 아예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처럼 홍보대사 운영 목적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기준 없이 뭉텅이로 쓰는 일은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홍보대사 제도를 바닥부터 검토할 것, 제도 존치 시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 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 아울러 지역주민, 소속 공무원, 교육주체들이 소통하고 교육자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광주교육의 가치가 가장 생생하게 홍보되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4. 6.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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