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월 광주광역시 소재 사립학교인 광일고등학교 행정실장은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 행정실 복도에서 3학년 학생 5명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학생들에게 담배 5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뒤 흡연을 강요하였다. 또한, 피멍이 들 정도로 학생들을 때리는 등 상식적으로도 훈육이라 보기 힘든 폭력을 가하였다.

 

위와 관련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받은 수사기관은 광일고교 행정실장(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과 교장(아동학대 방조)을 기소하였고,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해당학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각 800만원,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우리단체는 범죄혐의가 인정된 광일고교 행정실장과 학교법인에 대해 사법처벌에 상응하는 행정 징계를 할 것, 광주학생인권조례에 근거 인권침해와 구제·상담 활동을 강화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심지어 우리단체가 법원의 선고 사실을 알려주어도 칸막이 행정으로 일관하였고,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교육청 감사관실은 정성학원(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하는 늦장 공문을 발송하였다.

 

광주시교육청의 의례적인 공문에 해당 법인은 시큰둥했고, 징계 요구 이후 정성학원은 무려 3차례나 이사회를 개최했으면서도 그 누구에 대한 징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제74조에 의해 임원승인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학교법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매우 소극적, 방어적으로 일관하며 결과적으로 사학 비위를 감싸주고 있다. 이는 소극 행정이 아니라 공무상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행위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유병길 씨가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미이행 문제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감사관의 의지와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다.

 

우리단체는 8월부터 한 달간 이어온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이행 촉구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관계자 면담 이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감사관 사퇴 촉구와 법적 대응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2. 9.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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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자로 임용된 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교육청 수의계약을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홍보담당관 직무를 유지시켜주는 등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우리단체는 이 사안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를 할 방침이다.

 

- 아 래 -


*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거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 당시 A씨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직무관련자인 인쇄업체(업체대표자 A)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됨. A씨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교육감직 인수위원 임기를 보장받으며 직무를 수행함.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함.


* 설령 A씨가 해당 인쇄업체의 대표권한을 직원들에게 양도했더라도, 현재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인 A씨는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나, 홍보담당관은 공인으로서 도덕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김대중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 조사를 지시하기는커녕 불공정한 행위를 방조하는 등 교육행정 수장의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대중 교육감에게 임기 초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보비서관의 직무를 중지할 것을 김대중 교육감에 촉구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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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도 3월 조직개편 준비에 한참이다. 최근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조직개편 핵심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 신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돌봄, 방과후학교 등 학교업무를 경감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협치 모델로 소개되었다. 지난 민선1~3기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협치의 질이 기대 이하였기에, 이정선 교육감의 협치진흥원 공약이 크게 이목을 끈 것이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취임 후 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서도 교육시민협치진흥원 공약을 구체화하는 세부적 논의나 결정 사항을 찾아볼 수 없으며, 독자적 기구로서 협치진흥원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기획과 설립과정 자체가 협치의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기대와 공감을 바탕하여 설립되어야 한다. 관료들의 폐쇄적인 행정 논의에 갇혀 어느 날 갑자기 선포되고 전시행정의 제물이 되어, 결국에는 또 다른 행정기관으로 드러나고 작동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기존 부서와 업무를 통합하는 기구의 신설로 그치는 것은 협치라는 단어를 왜곡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 공약, 교육감 인수위원회 보고서의 협치진흥원은 돌봄이나 방과후활동, 학교폭력대책 지원 등 지역사회 관련 업무(또는 학교기피 업무’)를 단순 통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교육주권을 실현하고자 시민의 참여와 의사결정력을 높이는 거버넌스의 종합적 지원체이다. 협치를 내걸고서 행정 편의적으로 시민을 이용하는 협치진흥원의 탄생은 교육행정의 또 다른 파행이며 문제의 시작이다.

 

따라서 이정선 교육감은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력 속에서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신설 과정에 대한 논의를 시민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내년 31일 조직개편 관련 논의에서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체성과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이해하며 결정을 공유하기까지, 그 어느 단일 부서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광주지역 9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시민협치진흥원의 준비과정이 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하라. , 협치진흥원의 위상과 운영방식에 대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협력해나갈 절차를 즉각 제시하고 집행하라.

 

2022. 9. 2.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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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감사관을 내부인사로 둘 경우 동료와 조직을 감사하는 데 부담이 따르고 실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

 

- 그런데 오늘 자로 임용된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유병길 씨)이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기 동창인 것을 두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행정의 독립성을 해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 이처럼 교육감의 감사행정 개입, 불공정 인사로 오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에도, 유병길 씨가 개방형 감사관으로 응시한 것에 대해 우리단체는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청문 실시를 요구한다.

 

민선 교육감 이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은 교육 비리를 응징하고, 촌지 수수 관행을 뿌리 뽑는 등 광주교육의 포청천으로 불렸다. 개방형 감사관 임용을 도입하면서까지 청렴한 풍토를 만들어 온 성과가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된다.

 

- 이에 교육감-감사관 등 이해충돌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사행정에 유의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 또한, 교육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해 온 감사관실의 성과가 온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22. 9.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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