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자로 임용된 전라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교육청 수의계약을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홍보담당관 직무를 유지시켜주는 등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다.

 

우리단체는 이 사안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였고 아래와 같이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를 할 방침이다.

 

- 아 래 -


*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거 전남교육감직 인수위원 당시 A씨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직무관련자인 인쇄업체(업체대표자 A)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됨. A씨는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교육감직 인수위원 임기를 보장받으며 직무를 수행함.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 체결을 할 수 있어 부당이익 환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함.


* 설령 A씨가 해당 인쇄업체의 대표권한을 직원들에게 양도했더라도, 현재 전남교육청 홍보담당관인 A씨는 공직자에 해당되므로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의거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은 직무수행의 일시중지 명령 등 조치를 취해야 함.

 

공직자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 엄격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나, 홍보담당관은 공인으로서 도덕성,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의구심이 생겼다면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도민들과 소통함으로써 의구심을 해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함에도,

 

김대중 교육감은 이해충돌방지 조사를 지시하기는커녕 불공정한 행위를 방조하는 등 교육행정 수장의 책임감과는 한참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

 

도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김대중 교육감에게 임기 초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홍보비서관의 직무를 중지할 것을 김대중 교육감에 촉구하고, 법령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2. 9.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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