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청 관료를 공제회 사무국 부장으로 특별채용 -

○ 학교 내 교육활동 중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에 전념해야 할 광주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 이후 교육청 감사 없이 폐쇄적이게 운영되고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 최근 광주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에 따르면, 일반직 직원(부장)을 채용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 6급 이상으로서 6급 이상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두는 등 교육청 관료출신을 공제회 직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처럼 채용 의혹이 버젓이 드러낸 상황임에도 관리감독청인 광주시교육청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타시·도교육청 대응과 비교되고 있다. 특히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10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광주시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를 교육청이 비호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등 또 다른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 관료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문의,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임원을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하고, 타시·도와 달리 공제회 사무국장을 교육청 안전총괄과장이 겸직하는 등 사실상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 학벌없는사회는 “최근 채용관련 의혹 등 광주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전반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맞게 임원을 재구성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으며, “쇄신책 마련을 통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광주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하였다.

- 한편, 광주학교안전공제회는 1991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가,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고, 매년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0억 여 원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제급여, 폭력치료비, 급여, 운영비 등을 회비로 지출하고 있다.

2020. 5.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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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살림회의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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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 지원금 정보공개 거부한 전남/전북의 사립대학들 -

 

- 2019년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생자치활동 지원내역 정보공개 행정심판 청구 인용

- 2020년 전남북지역 사립대학 4곳 학생자치활동 지원내역 비공개

- 학벌없는사회, 전남북지역 사립대학 4곳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

 

20192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4곳의 학생회 관련 결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중 사립대인 광주대, 조선대, 호남대가 정보부존재, 일부공개 등 사실상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22일 세 대학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취지의 재결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현행 학생자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발표했다.

 

- [보도자료] 광주소재 4개 대학 총학생회 결산자료 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1

 

- [보도자료] 광주 지역 대학 총학생회 지원금 부정·부패 심층분석

https://antihakbul.jinbo.net/3356

 

분석 결과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대학회계에서 약 1억원에서 2억원 가까이 되는 지원금이 총학생회 사업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은 축제나 여행사업과 같은, 대학운영이나 교육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학생회 임원들의 해외연수나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적절한 관행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4개 대학만의 일이 아니며 수많은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학들에 대해 지역별로 문제제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대와 호원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전남지역에서는 순천제일대에서 정보를 거부했으며 초당대에서는 재정부분을 제외한 정보만을 부분공개했다.전주대, 순천제일대 초당대는 해당 정보가 법인의 영업상·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호원대에서는 입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초당대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다.

 

학교의 이익이란 이사회 임원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등록금을 납부한 학교구성원 전체의 이익, 국가장학금과 국고지원을 지출한 국가의 주인인 시민 전체의 공익이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의 자유란 학생회 임원 소수가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도 비판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원인 학생 모두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방향을 만들 수 있는 자유이다. 오히려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학교의 이익과 학생자치의 자유는 축소되었다.

 

해당 대학들은 대학개혁이나 국고지원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투명한 대학재정 구현을 위해 해당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형적이고 기생적인 방식으로 발달한 학생자치활동에 대해 최소한의 공개기준과 부패방지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회 또한 재정자료를 공개하여 새로운 학생자치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 나서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네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이전 광주지역 대학에서의 사례와 같이 인용결정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자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시민사회에 공유해나갈 것이다.

 

학생회의 재정은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사립)/대학회계(국립)에서 지원되는 지원금과 매학기 학생들이 납부하는 학생회비로 조성된다. 학생들의 학생회비 납부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대부분의 학생자치활동은 지원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회비에 대한 기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학생회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나 지원금은 대학본부에서 집행하는 재정이므로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다.

 

20205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정의당 전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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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5. 27.() 16:00~

 

장소 : 광주YMCA 무진관

 

사회 : 문수영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발제 :

- 4.15. 총선 후, 18세 선거권과 모의투표 (김진곤 /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

청소년이 바라보는 청소년 참정권 이야기 (김정빈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토론 :

조재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문정은 (정의당) 정민기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협의회)

모꽃노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학생의회)

 

신청방법 : http://naver.me/GXhMC0kE (40, 사회적거리두기로 좌석배치)

 

공동주관 : 4.15 총선 청소년참정권 광주연대,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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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9.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사법 적폐 청산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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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광주지역 교육, 노동, 시민, 여성, 진보단체들은 내일 5월 20일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에 앞서 전교조가 마땅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10년 전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전교조 탄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가 칼날을 휘둘러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해 7년째 고통받고 있다.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이어지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게 되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OECD,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국제노동조합연맹, 국제교원노조연맹,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한목소리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34명의 교사들을 해직하고, 6만여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빼앗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기 위해 이미 알려진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앞세워 불법 정치공작까지 서슴치 않았음이 드러났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기 위해 보수단체에 혈세 1억 7천만 원을 2년간 조직적으로 후원했다. 이 돈으로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며 조직적 파괴 공작에 나서게 한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사법적 판결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희생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지금 대법원은 오히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정치법관의 사법농단을 단죄하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이 같은 반사회적 반노동적 범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OECD 국가 중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한 핵심협약 87호와 98호 모두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두 나라 뿐이다.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원을 노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는 1989년 군부독재의 비민주적인 교육을 바꾸고자 떨쳐 일어선 우리나라 민주화의 열매이다. 참교육을 실천하여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민주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전교조의 소명이자 역할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촛불시민은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 정부를 촛불혁명으로 교체하고 다시 국회 권력의 적폐를 청산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촛불시민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적폐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명령하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과거 정권의 적폐 중의에 적폐이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공개 변론은 6만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사법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대법원의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로 사법 정의 실현하라.
1. 촛불의 명령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하라.
1.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작 주역인 국정원과 사법농단세력을 단죄하라.
1.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실천 보장하라.  

2020년 5월 19일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교육/노동/시민/여성/진보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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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연학원, 명진고등학교 교사 해임을 철회하라!

 

 

202058일 명진고등학교의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A교사를 해임했다. 업무미숙, 동료교사와 협력 부재, 노동조합 활동 등이 해임 근거로 제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A교사는 교육청 위탁채용으로 임용된 후 법인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 신고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조에서도 이번 해임을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재단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면서 사학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최소한의 공공 견제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모순을 지적해 왔다.

그간 사학비리를 저지른 자가 적발되어 교육청이 중징계 처분을 권고할 때는 가볍게 무시하다가도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에게는 가차 없이 해임을 남발하는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도 이와 같은 적폐가 빼곡하게 쌓인 까닭이다.

 

도연 학원의 이번 행태 역시 사학 인사권 전횡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교육청 위탁채용을 통해 임용된 교사라도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과시한 것이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도연 학원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일이자, 정의롭고 소신있는 교사에게 배울 시민들의 권리를 모독하는 짓이다.

 

무엇보다 명진고 학생들이 그간 재단 측의 부조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한편, 재단의 엉성한 해임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안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권리 행사의 목적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이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부당한 해임을 당장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광주교육청 또한 학생들의 외침을 살펴 특별감사실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

 

2020. 5.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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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초교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한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 5. 18. 기자회견을 갖고, 삼정초교 학부모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통폐합 반대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서명지 전달을 위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실을 찾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1시간 가량 농성 끝에 부교육감과 면담을 가져 학부모 서명지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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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를 학교 통폐합 재추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접한 후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을 특정한 뒤, 학교 구성원들에게 동의를 받아내는 식의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선택권을 억압하고 있다.

 

- 그간 삼정초등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시민사회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사고 위험, 통합에 따른 과밀학급, 안정적 학습환경 침해와 학교 부적응, 삼정초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작은 학교 살리기의 가치 실현 등의 이유로 통폐합에 반대해 왔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당시 공문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교 통폐합 후 북구청 생활SOC사업인 수영장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건립한다.’는 선전포고를 학부모 설명회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였다.

 

- 가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중한 코로나 19+ 대응 시기의 혼란을 틈타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려한 점,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자치 조직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를 노린 점 등을 보면 사회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자들이 국가 위기로 정신없을 때 뚝딱 해치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특히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인 2020. 5. 6.은 삼정초교 개교기념일임에도, 광주시교육청과 학교는 개교의 의미가 아닌 폐교의 의미를 염두 해 두는 발상으로 삼정초교 통폐합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하였으며, 학교통폐합과 거리가 먼 생활SOC추진 설명을 겸하기 위하여 북구청 직원을 동원하여 갈등을 야기 시켰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내세워왔다. 그런데 이는 광주 전반의 문제이다. 게다가 삼정초교는 지난 10년간 광주시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원받아 왔다.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9년 적정 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제3학교군(서구), 5학교군(북구 문흥·일곡지구), 10학교군(광산구 첨단1지구)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학군이 아닌 삼정초교는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 등 재개발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폐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 학령인구 감소는 다양한 입장과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광주시 교육청이 무리수를 두는 것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여 성과가 쉽게 보이는 치적을 만들겠다는 욕심을 의심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감, 북구청장, 지역구 의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한들 강제 폐교의 피 위에 지어진 시설은 치적이 되기는커녕 무책임, 반교육 행정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신도시 개발 주민 이동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새로운 풀밭에 어지럽게 정착한 도시 유목민을 위한 학교를 짓는 일에는 골몰하는 한편, 경제 약자들이 남겨진 노후화 된 정착지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생기를 불어 넣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심지어 통폐합이란 이름으로 최후 복지인 학교마저 농경민에게서 빼앗아 가려 한다. 이는 교육마저 반생태적, 자본중심적 문명의 노예로 타락하는 일이다.

 

-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동안 광주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의 뿌리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외면해 왔다. 인구이동을 일으키는 난개발을 승인해주는 지방자치단체(광주시)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계획하는 일에 늘 들러리만 서 왔다. ‘교육도시 광주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 그 결과 신도시 주변에 입시 자본이 풍부한 학군이 만들어지고, 이를 취하고픈 사람들을 유혹해 집값이 오르게 만드는 일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이다.

 

- 도심이 텅 비는 현상에 광주시교육청이 시장 논리와 새로운 개발 논리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삶의 공백, 자원의 공백, 복지의 공백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어야 한다. 생활 SOC라는 미사여구로 성찰할 줄 모르는 도시개발을 뒤쫓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교육청의 모습이 아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삼정초등학교 등 학교통폐합 추진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마련하는 등 학교통폐합 정책과 관련한 실제적잠재적 인권침해 정도를 평가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의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인 광주교육시민참여단에서도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에서 적정규모용어를 재정의하고, 대상학교 선정 기준과 추진과정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살펴 학교가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에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은 3년 전의 모습과 똑같다. 오히려 시교육청이 북구청의 생활SOC사업 추진 일정과 방식에 끌려가는 모습이다. 시교육청은 무리하게 행정폭력을 강행할 셈인가? SOC사업을 명분으로 주민·학부모를 갈라치기하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폐기하고, 더 이상 지역과 학교 내 갈등을 부채질하지 말고, ‘작은 학교 살리기의 철학에 발 딛고 문제를 풀어나가라. 또한, 무리한 통폐합 추진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장휘국 교육감은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라.

 

2020. 5. 18.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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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 5. 18.()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본관 앞

 

기자회견 순서

- 발언1. 삼정초교 학교운영위원장·학부모 (조세영)

- 발언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재섭)

- 발언3.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김경희)

기자회견문 낭독 및 학부모 서명 전달

 

주최 :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1.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삼정초등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학교 학생·학부모는 코로나19+와 온라인 개학으로 정신없을 즈음 관련 소식을 갑자기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년 전과 같이 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지를 우선 특정한 뒤, 학교구성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행하며 학생들의 학습 선택지를 원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2. 이에 삼정초교 학부모·학교운영위원·동문, 시민사회에서는 광주시교육청 각종 민원을 통해 통폐합 철회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교육청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한다.”3년 전 공문마저 어겨가며 행정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3.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교 통폐합을 위한 명분으로 학생 수 감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는 광주의 전반적인 현상이며, 시교육청의 지원과 학교구성원의 의지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삼정초교가 통학구역 내 주택개발사업의 가능성이 없다는 단서를 찾아 유일한 통폐합 대상학교로 지정했습니다.

4. 광주시교육청이 조급하고 억지스럽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생활SOC사업 추진을 위해서입니다. 학생·학부모의 학교를 지키고 싶다는 절절한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숨겨진 진짜 이유입니다. 설사 삼정초교를 통폐합시켜 수영장 등 복합생활시설을 세운다 하더라도, 강제적 폐교 위에 세운 교육이라는 이름의 학교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고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을 교육행정의 수장인 장휘국 교육감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경 삼정초교 등 10개 학교 통폐합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대상선정, 시기 및 절차 등 문제를 인정하고,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 취소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3년 전의 실수를 되풀이한 시교육청은 삼정초교의 통폐합에 대해 행정절차 하자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회시켜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정초교 통폐합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장휘국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춰 삼정초교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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