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도 못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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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벌없는사회, 광주 초중고 89곳에 설치

“복무관리 편의 목적에도 기본권 침해 정도 광범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89곳에서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16일 시민모임은 “광주관내 학교들의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총 89개교(전체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 학교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교직원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다”며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6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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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광주지역 초·중·고 28%의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며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은 헌법의 기본권을 위반한 것으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3개 초등학교, 26개 중학교, 60개 고등학교 등 총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면서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하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모임은 "특히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미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 나가도록 지휘 감독하고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skim@


뉴스1 http://news1.kr/articles/?19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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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지문인식기에 대한 정보현황 공개
-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89개교에 설치함.
-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함.
-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함.
- 인권친화적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국가인권위와 광주시교육청에 진정함.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내 지문인식기 도입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관내 학교들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동의여부, 설치일, 설치예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그 결과, 초등학교3개교, 중학교26개교, 고등학교60개교 총89개교(전체학교의 28%)에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으며, 설치일과 설치예산, 지문정보 제공자들의 동의여부는 광주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학교들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함으로써 출퇴근 관리, 시간 외 수당 투명성 확보 등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을 설치 이유로 들고 있지만, 헌법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이므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

 

○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또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적 근거로써만 제한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지문채취에 대한 법률은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군행형법, 여권법을 들 수 있으나, 해당 학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행위는 해당 법률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해당학교의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지문인식 복무관리시스템의 도입은 그 목적상 공익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복무관리는 담당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하여 대체될 수 있어 수단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또한,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교직원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철거해나가도록 지휘 감독할 것과 출퇴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첨부자료1.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1쪽.

 

광주관내 학교 지문인식기 설치현황  (2014.10.1)

연번

구분

학교명

1

초등학교

한울초

2

초등학교

봉산초

3

초등학교

광주삼육초

4

중학교

운암중

5

중학교

우산중

6

중학교

신광중

7

중학교

광주체육중

8

중학교

각화중

9

중학교

문흥중

10

중학교

지산중

11

중학교

조대부중

12

중학교

광주동신중

13

중학교

서강중

14

중학교

조대여중

15

중학교

광주동신여중

16

중학교

살레시오중

17

중학교

살레시오여중

18

중학교

상일중

19

중학교

신가중

20

중학교

봉산중

21

중학교

신창중

22

중학교

유덕중

23

중학교

성덕중

24

중학교

숭의중

25

중학교

문성중

26

중학교

광주서석중

27

중학교

광주수피아여중

28

중학교

정광중

29

중학교

선운중학교

 

연번

구분

학교명

30

고등학교

광주경영고

31

고등학교

광주고

32

고등학교

광주공고

33

고등학교

광주과학고

34

고등학교

광주여고

35

고등학교

광주예술고

36

고등학교

광주자동화설비공고

37

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

38

고등학교

광주전자공고

39

고등학교

광주제일고

40

고등학교

문정여고

41

고등학교

광주체육고

42

고등학교

빛고을고

43

고등학교

상무고

44

고등학교

상일여고

45

고등학교

성덕고

46

고등학교

수완고

47

고등학교

운남고

48

고등학교

장덕고

49

고등학교

전남고

50

고등학교

전남공고

51

고등학교

전남여고

52

고등학교

첨단고

53

고등학교

풍암고

54

고등학교

고려고

55

고등학교

광덕고

56

고등학교

광주경신여고

57

고등학교

광주대동고

58

고등학교

광주동신고

59

고등학교

광주동신여고

60

고등학교

광주서석고

61

고등학교

광주석산고

62

고등학교

광주수피아여고

63

고등학교

광주숭일고

64

고등학교

광주인성고

65

고등학교

광주진흥고

66

고등학교

국제고

67

고등학교

금파공고

68

고등학교

금호고

69

고등학교

금호중앙여고

70

고등학교

대광여고

71

고등학교

대성여고

72

고등학교

동명고

73

고등학교

동아여고

74

고등학교

명진고

75

고등학교

문성고

76

고등학교

보문고

77

고등학교

살레시오고

78

고등학교

살레시오여고

79

고등학교

서강고

80

고등학교

서진여고

81

고등학교

설월여고

82

고등학교

송원고

83

고등학교

송원여고

84

고등학교

숭덕고

85

고등학교

숭의고

86

고등학교

전남여상고

87

고등학교

정광고

88

고등학교

조대부고

89

고등학교

조대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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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경영평가 통해 5개 법인에 포상금 지급

4개 법인 법정전입금 납부율 저조…아예 안낸 곳 포함

교육청 “납부율 낮지만 학교 운영 등 종합 평가선 우수”


광주시교육청이 2014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5개 법인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5개 중 4개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한 곳이다. 이중엔 운영중인 중학교 2곳에 아예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도 들어있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입금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며 “종합적인 평가에서 33개 전체 법인중 우수한 법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교 운영에 있어 법인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도 져버린 곳을 ‘우수기관’으로 정해 포상까지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998년부터 매 2년마다 “사학기관 스스로가 책무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사학기관 평가가 실시돼 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 내 33개 학교법인과 68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29일까지에 대한 경영평가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5월 각 사학기관의 자체 평가를 시작으로, 시교육청의 현장확인 등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는 학교법인의 자구노력, 학교법인 건전운영, 학교재정 효율화(학교재정 확충 자구노력, 학교비 예산·결산 투명성, 재정운영 효율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28개 지표로 진행됐다.


이 지표는 사학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올해는 죽호학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이 최우수 법인에 선정됐다. 


2등급에는 동명학원(동명고)와 조선대학교(조대부중, 조대여중, 조대부고, 조대여고), 3등급에는 살레시오 수녀학원(살레시오중, 살레시오여중, 살레시오고, 살레시오여고)과 동강학원(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고)이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최우수 법인에 선정된 죽호학원에는 1000만 원, 2등급은 각각 800만 원, 3등급은 각각 500만 원씩의 포상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중 2~3등급에 선정된 사학법인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9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개한 ‘광주관내 사립학교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보면, 동명학원의 동명고는 납부율이 21%였다. 그나마 이는 사립고등학교 전체 평균보단 높은 것이다.


조선대학교의 조대부중·여중은 4.6~5.9%로 사립중학교 전체 평균보다 낮았고, 조대부고·여고도 11~12%로 사립고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다.


3등급에 선정된 살레시오 수녀학원의 살레시오중·여중은 5.6~7.3%, 살레시오고는 26.4%, 살레시오여고는 15.7%였다.


같은 3등급인 동강학원의 경우 동신중과 동신여중에 대한 올해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신고와 동신여고의 납부율도 8~12%로 저조했다.


법정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금용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다.


즉, 이번 경영평가를 통해 법정전입금 납부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들이 ‘우수기관’으로 뽑혀 포상금까지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우수기관 선정 법인들의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평가에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체 법인 중 가장 우수한 법인을 뽑는 것이었다”며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이것이 종합 점수에 반영된 것이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 사학기관의 자체평가가 반영됐고, 평가 지표 역시 평가 대상인 사학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은 이번 평가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법인으로부터 법정전입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학교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해당 법인에게 포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평가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는 적극 홍보하고, 개선 과제 등은 계속 수정, 보완하도록 해 사학의 건전운영과 학교재정 효율화에 대한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며 “분석결과에 대해 사립학교 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사학지원 업무의 정책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5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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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한 환경ㆍ학습권 방해 이유

교직원ㆍ손님 등 '어른'만 이용

일부 학교는 출입땐 벌점주고

남녀 이용 계단이 다르기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권리'까지 빼앗기는 현실이다. 학생들은 학교 건물의 중앙현관을 통행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대신 교직원과 손님 등 '어른'들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학교에 '금동(禁童)의 문'이 존재하는 셈이다.


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중앙현관이나 계단의 학생 출입을 제한하는 학교가 8곳이나 됐다. 고등학교 6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곳 등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중앙현관을 출입하면 '벌점'을 주고 있고, 한 학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용하는 계단을 따로 정해놨을 정도였다. 


시민모임의 '중앙 계단 학생 출입금지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실태를 파악한 결과다.


통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제각각이다. 


A고교는 '학교 방문 외부인에게 청결한 학교환경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B고교는 '조경을 위한 다수의 화분 배치로 많은 학생 출입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였다.


C초등학교는 '등,하교시 출입구의 혼잡을 피하고 질서 유지 및 학생 안전 차원'으로 중앙 현관과 계단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D고교는 '원활한 중앙현관 청소를 위한 이용제한'이고, E고교는 '성별로 권장된 출입구 이외의 출입구나 중앙현관을 이용할 경우 학습권 방해 우려'에서다. '학교 담장이 없어 학교 운동장을 횡단해 중앙현관을 통해 통행하는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학교도 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관행적으로 행해온 학교의 권위적인 문화로 쉽게 짚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3년여가 흘렀음에도 이런 생활지도가 범해지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8개 학교에 대해 바로 잡고,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권고할 것을 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실태파악에 나섰던 광주시교육청은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관행처럼 운영되던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 이용 제한은 대다수 학교에서 시정됐지만 일부 관행으로 남아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jhong@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4127804004532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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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등교 시간 및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 알고 계시죠?

학생들의 건강권, 휴식권을 위해서라도 9시 등교는 꼭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등교시간 및 수입시작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답니다.

아무쪼록 9시 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고요. 설문조사결과가 공개되면 여러분에게도 공유할께요!

<정보공개청구 내용>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팀 명단
2. 학생 등교 시간 및 수업 시작 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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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제보로 인해 학벌, 경쟁문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정학교 합격 및 성적공개 게시물을 올린 이승희 수학학원, 수완종로엠스쿨, 민족영재보습학원, 청담아카데미, 이스턴영어학원에 대한 건은 잘 해결되었으며, 처리결과 내용과 사진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답변서>
- 귀하께서 제기한 민족영재보습학원의 성적 및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해당 학원에 전화 통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 이후 2차 방문하여 홍보물이 철거되었음을 직접 확인(철거 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 본 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생․사회협력과(062-605-564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답변서>
- 안녕하십니까.
-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0월 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로 55, 4층에 위치한 수완종로지엠비어학원에 10월 8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공문을 발송하여 향후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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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광주ㅅ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학급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자리배치를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상습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원을 통해 시정요구하였는데요.

 

민원을 배정받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2014년 10월 초, 해당 교사와 학교로부터 답변서 및 학교에서의 조치 내용을 제출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과 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해당 담임교사가 성적향상자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자리배치하였고, 개인의 성적을 잘라 당사자에게 제공한 협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고 관련 공문을 광주 관내 학교에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답변서 내용>
1. 성적 순 자리배치

- 광주ㅅ중학교 3-0반 이00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성적 향상자들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2014학년도에 2회에 걸쳐 자리 재배치를 한 적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 그렇지만 성적 우수자만을 앞자리에 배치하거나 성적순에 따라 일괄적인 자리배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이때도 친분관계, 수업분위기 조성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일부 성적 향상자들을 앞자리에 앉도록 배치하는 것 역시 성적에 따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 아울러 학교 측에서도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를 징구하고, 성적 향상자들에게 앞자리에 앉도록 한 자리배치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요구해, 이미 2014.09.30.에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제비뽑기로 자리를 재배치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학교 자체적으로 전체 교사들에게 자리배치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전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 성적 공개
- 상습적인 성적 공개와 관련해 해당 교사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을 공개한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개인의 성적 확인을 위해 개인의 성적 부분만을 잘라 개인적으로 제공한 적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인적인 성적 확인 및 제공은 프라이버시권 침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종이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유출과 공개의 가능성이 있어 학교 측에서 학부모나 학생이 개인적으로 나이스에 접속해 열람하도록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교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3. 성적순 자리 배치 등에 대한 교육청 관리․감독 강화
- 광주시교육청은 성적순 자리 배치나 성적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2014.10.06. 전체 학교에 [붙임]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게시 하였습니다.
- 또한 앞으로 이와 관련한 학생인권 민원 사안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원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상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에서 성적순 자리배치나 성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추가 의견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민주인권교육센터(062-712-6827)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에 의한 자리배치 등에 대한 우리시교육청의 입장 안내 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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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제보가 와서 해당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곧 대학입학 수시결과가 나오는데요. 더 많은 학벌차별, 입시경쟁 현수막 제보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덜덜...

 

<아래 민원서 내용>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백청일 논술학원에서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홍보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해당 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과 같은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1. 학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2. 학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적 판단을 유도하거나 사교육비 증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더구나 동의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공개하지 않은 석차나 성적내용을 학원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4. 결과적으로 학생 당사자에게 입시경쟁에 대한 부담을 증폭시키고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상에서도 제시되거나 보장받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따른 각종 조례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학생의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학생들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고, 일괄적인 동의 방식을 통해 일부 학생이 원하지 않는 개인적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 미납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학생 당사자의 동의하지 않은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 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학력. 학벌 차별의 핵심적 원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로 이루어지면서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설명하며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헌법 뿐 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원칙이자 인권실현의 기본조건은 평등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차별할 수 없으며 학생들도 선의의 경쟁을 빌미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학원이라는 영업자 입장에서는 학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학생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그만한 수요만큼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에게 차별이나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입시경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석차 등 결과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될 수 있고,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나 성적에 의해 사회, 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입시경쟁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벌주의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에 홍보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는 귀 교육청에게 정중히 요구 드립니다. 1. 해당학원에게 경고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학원연합회에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해당학원의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철거해주시기 바라며 공문과 철거여부에 대한 결과를 우리단체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학원 관련 조례를 개정해주시기 바라며, 4. 올바른 학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귀 교육청에게 거듭 요청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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