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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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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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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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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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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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가 올해부터 도입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모의토익 시험)를 거부하는 학생의 피켓.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하려면 시험 치르도록 제도 변경

-시험 횟수에 따라서도 패널티…1번만 보면 최고점도 ‘F’ 


“배움을 찾아 대학에 왔는데, 학교는 토익점수를 높이랍니다. 모든 학생들에 강제로 모의토익을 보랍니다. 저는 영어점수가 필요없는데도요. 너무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제박 학생들의 미래를 취업으로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대학이 취업인재양성소인가” 제도 폐지 요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률 제고를 목적으로 전남대가 올해 신입생부터 반드시 모의토익을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토익시험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로벌잉글리쉬)’ 과목이 새로 개설됐다. 수업은 아니고,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데 1~2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실시된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겐 학점이 부여된다.


이번 2학기에는 11월15일, 11월22일, 11월29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해서 총 6차례 시험이 있고 현재 응시접수가 진행중이다.


2014년 신입생부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글로벌잉글리쉬’ 시험을 한 번 이상 치러야 한다. 졸업하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모의토익 시험을 강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글커잉(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약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중앙운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왜 이 시험을 봐야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채, 일방적 문자 한 통에 시험장으로 내몰렸다”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일정과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돼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 글로벌잉글리쉬와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생,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없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글로벌잉글리쉬가 내포한 ‘강제성’도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2014년 신입생들은 이 모의토익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이 아닌 사실상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부터 학생들은 1~2학년 때 학기마다 총 4번까지 모의토익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최대횟수인 ‘4회’를 채우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점에 패널티가 부과된다. 


2~3번만 시험을 치렀다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A’를 받을 수 없는 것. 1번만 시험을 치르면 최고점을 받아도 F를 주게 돼 있다.


학생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닌 2013년 신입생들(현재 2학년)까지 시험을 강요하는 부분이다.


2013년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한데, 학교 측은 제도의 정착,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는 2013년 신입생들은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며 “사회적 요구가 학생들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지 강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도 하지 않고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며 “학교 측 주장하는 토익점수 향상 역시 일 년에 한 두 번 시험으로는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남대가 ‘취업’을 부르짖고만 있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한다”며 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공인영어시험점수를 지원하겠다면,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과 보다 나은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고 다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는 이 서명에는 777명이 참여했다.


▶학교 측 “현실적으로 취업률 중요…시험 횟수 완화 검토”


이에 대해 전남대 본부 측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취업률을 중요하게 따져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저학년(1~2학년) 때부터 취업스펙에 중요한 어학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잉글리쉬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신입생의 장학금 문제는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르도록 한 불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토익강좌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시험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22일 총학생회 등 전남대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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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시험을 거부한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학문을 배우고자 대학에 왔다. 우리는 통제, 지배받기를 거부한다. 우리는 취직을 원하지 않는다. 취업을 강제당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시험(이하 글로벌잉글리쉬)을 문자로 통보받았다. 이 시험을 왜 봐야 하는지, 어떤 목적에서 행해지는지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험을 보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문자 한 통에 우리는 시험장으로 내몰렸다. 학교홈페이지에는 글로벌잉글리쉬가 치러지는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되어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도 글로벌잉글리쉬에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었다.


글로벌잉글리쉬의 첫 번째 문제점은 강제성에 있다. 이 제도가 강제성을 지녔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지시는 강제가 된다. 대학 본부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의견을 들으려는 의지도 없었다. 합의 없이 만들어진 제도를 설명하지도 않았고 불이익을 운운하며 무조건 굴종할 것을 강요하였다. 모든 학생이 ‘필참’해야만 하는, 미응시자는 졸업하지 못할 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면,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험을 봐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다. 일방적인 통보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학은 우리가 가진 자율과 권리를 존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글로벌잉글리쉬가 가진 두 번째 문제점은 대학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사실이다.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 시험이 강행된 후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학생들의 비판이 일자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지병문 총장은 인터뷰에서 전남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상아탑을 탈피해 실용적으로 변해야 한다. 학생 취업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의 교육 목표가 대학 본연의 사명인 '진리의 탐구'에 있음을 교시에서도 뚜렷이 밝히고 있는 바, 취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하지 강제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요구가 학생의 취업이라면,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취업만이 살길인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학생들을 사회구조 틀에 맞추어 찍어내는 대학은 취업인재양성소일 뿐, 결코 배움이 가능한 대학(大學)일 수 없다. 


글로벌잉글리쉬는 설사 그들의 논리를 따른다 할지라도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 일 년에 두 번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해서 토익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현재 기업에서 토익점수는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분별력을 잃은 지 오래다. 대학이 이를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학교는 모든 학생이 모의토익 시험을 본다.’고 ‘보여주는’데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덧붙여, 가르침 없이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학문에 필요한 언어가 아닌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실용영어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대학이 취업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다.


  대학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취업률을 부르짖으며 학생의 토익점수를 강요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때문이다. 대학평가의 기준이 취업률에 있고 이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진리’가 아닌 ‘취업’을 부르짖는 대학이 되고만 것이다. 결국 대학도 자본의 논리에 의해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가진 학생을 생산하며 자신들이 하고 있듯 우리 또한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 앞장서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모든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취업률은 대학평가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고민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주체인 학생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 대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토익점수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순종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대학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표현 능력을 가르쳐야한다. 그리고 대학 스스로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대학은 비로소 교육공간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를 폐지하고, ‘생활영어’ 필수교양제 실시를 요구한다. 한 단계 높은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되기 위한 영어가 아닌, 학문과 소통을 위한 언어를 배우고 싶다. 공인영어시험점수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라. 글로벌잉글리쉬는 모의토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은 토익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학생들은 글로벌잉글리쉬가 학점을 퍼주는 ‘고마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 또한 이 제도가 학점을 ‘퍼주는’ 제도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마운 제도를 거부하겠다. 글로벌잉글리쉬가 나에게 어떤 이득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옳지 않은’, 잘못된 제도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학생은 대학 구성원이다. 학생 또한 교육의 주체이다. 우리는 대학 구성원으로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잘못된 제도를 방관하지 않겠다. 학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대학에서 ‘진리’를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이상 우스운 일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저항하겠다.


2014.10.22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를 거부하는 학생모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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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열려라 참깨"

‘대학도서관 전면개방’을 위한 헌법소원 비용 모금 안내


‣ 헌법소원 예정일 : 2014년 11월5일, 헌법재판소 (기자회견 예정)

‣ 모금계좌 : 광주은행 074-107-66333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1. 헌법소원 청구의 배경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의 한 구성체로서 지역민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함이 시대적인 요구이고 관련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학구성원의 불편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개방을 하지 않는 대학이 상당수입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대학도서관을 지역민들에게 개방한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행동해오고 있으며, 이번 헌법소원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사례와 현황을 수집하기 위해 광주 권역 대학도서관(17개교)을 대상으로 ‘지역민 이용 현황(2013.10.7)’과 ‘도서관 일반현황(2013.12.10)’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대학들이 지역민들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람실의 경우 17개 중 4개 대학만 지역민들의 이용이 가능하였고, 스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 3개 대학만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실의 경우 5개 학교만 지역민들의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였으며, 대출의 기간/권수/이용시간은 학교 구성원보다 지역민들의 제약이 많이 따랐습니다. 또, 지역민들에게만 예치금 제도를 적용하므로 인해 이용 및 접근이 번거롭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대학도서관을 대학내부 주체들만 이용하는 것은 지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몇 가지 법률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헌법에서는 그리고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 구성원이 아니란 이유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차별 없이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각 대학들에게 전면적인 도서관 지역민 개방을 민원을 통해 요구하고 있고, 현재 정기적인 캠페인과 언론보도를 통해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 필요성을 홍보해나가고 있으며, 이 활동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학도서관 지역민 개방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나요?>

하나,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대학도서관을 개방되어야 합니다.

둘, 자료의 개방은 대출까지 가능하고, 대출의 기한/권수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셋, 직장인들을 위해 자료대출이 가능한 시간의 연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열람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섯, 지역민들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예치금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 제한의 부당성

참고로 광주관내 대학교 일부(ex.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는 지역민들을 위해 대학도서관 개방정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학들은 좌석부족이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민들의 열람좌석 이용, 자료이용 및 대출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내부 주체들의 학습권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이고,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열람실 이용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대출은 지자체 운영도서관보다 대학도서관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을 위한 대학 측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3년도 대학 도서관과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자체 운영도서관 예산은 전체예산의 0.4% 뿐 인 반해 대학도서관은 1%이며, 1인당 도서구입비는 지자체 362원의 200배인 72,121원이 대학도서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장서수는 지자체0.4권 대학64권이었으며, 1인당 저널 수 역시 지자체0.0001권 대학교0.8권으로 지자체보다 대학도서관이 월등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이 지역민 개방을 하지 않고 지자체 운영도서관을 이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현재 지역민들이 겪는 고충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내부인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지역민들의 이용을 후순위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기관의 설립은 단순히 내부인력만의 수요물이 아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도서관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제한할만한 피해 사례나 객관적인 현황이 있다면 주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은 대학도서관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대학도서관의 지역민들 이용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대학도서관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 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교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과 기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2013년도 전체 예산의 등록금+기성회비 비율이 2%채 되지 않으며 국고로 47%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이 지역민들의 기금이 투여되어 있는 만큼, 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운영, 참여해야 할 공동의 자산입니다.


3. 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

현재의 대학은 자본의 개입 하에 개인의 사회적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서의 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자신이 생산한 것을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학이 누리고 있는 혜택들은 바로 이러한 대학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가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대학은 각 개인의 통과의례적인 공간으로서만 기능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피청구인이 대학은 사회의 각 주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의무를 지닌 공간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사회의 자산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학이 보다 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의 도서관 또한 대학 내부의 주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독점적으로 확보해왔던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며, 이 일환으로서 대학도서관은 지역사회를 향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대학도서관의 완고한 장벽을 철폐해야 하고,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지역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대학도서관은 이를 위한 제도적·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일반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구는 이제까지 만들어내지 못했던 대학의 본래적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고급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민들에게 정보를 환원하고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지역의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그리고 노동자 등 사회적·문화적 소수자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주민들까지 대학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4. 관련근거

<헌법> 제31조 1항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제1항은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도서관법> 제7조 3항 :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제2조 3항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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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남대학교에서 학과-적성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영어시험을 치룬다고 합니다.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며, 장학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평가를 원치 않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대가 무리하게 영어시험을 강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야 학교평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야 학교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다더군요.




즉, 영어시험(글로벌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 수업)은 학생들의 취업을 빙자한 돈벌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에 전남대 재학생과 총학생회, 비정규직교수노조, 용봉교지편집위원회,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대학의 제대로 된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시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잉글리쉬(강제 영어시험) 반대 기자회견]

10월22일 오후4시, 전남대학교 본부 건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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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7시15분, 광주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학교 내 지문인식기 사용 , 인권침해 논란 왜?"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윤영백 살림위원 님이 출연한 인터뷰, 그럼 한 번 들어보시죠.^^ 


※ 하단 링크에 접속하시면 다시듣기가 가능합니다.


http://www.kjmbc.co.kr/board/index.cfm?bbs_name=pg_see_board4&w=view&wr_id=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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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은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일상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만큼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가 주장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모두 89개 학교에 지문 인식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광주MBC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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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89%…초과근무 확인용

시민단체 “시교육청에 철거 진정

행복추구권·사생활보장 등 침해”

시교육청 “법률적 판단 필요”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주장이 광주지역 시민단체에서 나왔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근무시간을 점검하려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시교육청에 철거하도록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문인식기는 광주지역 학교 308곳의 28%인 89곳에 설치돼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산정하는 업무와 대상이 많은 고등학교 중 89.5%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는 헌법이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만 제한이 가능하다.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여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등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이뤄진 지문 채취와 정보 활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단체는 “복무관리라는 공익에 견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인권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시간외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사들의 생체정보를 자의적으로 채취해 활용하는 조처는 안일하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박고형준 활동가는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시간외수당이나 더 타려는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학교 현장에서 나온다.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학교로 전근을 갔을 때 등록을 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의 설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침해인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601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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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NGO "지문인식기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진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용 지문인식기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며 생체정보로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며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학교의 교사들에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교직원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출하고 시교육청에도 일선 학교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철거를 요청했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6곳, 고등학교 60곳 등 전체 학교의 약 28%와 교육청 청사 등에 시간외수당 급여 지급 등 복무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 대부분이 근무 확인과 출입자 관리, 기관보호 등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직원만 예외로 하라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bett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6/0200000000AKR20141016167300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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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학교 안에 교직원 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16일 "교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문제여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를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교육청에도 철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는 현재 초등 3개교, 중학교 26개교, 고등학교 60개교 등 모두 89개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역 전체 학교의 28% 수준이다.


시민모임은 "지문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이자, 애초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헌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적 근거로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복무관리 편의라는 공익에 비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광범위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인권감수성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주체인 교사들이 자신의 윤리성을 증거하기 위해 무기력하게 생체정보를 제공하도록 내모는 것은 안일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문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여부가 필수적임에도 지문인식시스템 도입과정에서 교직원들의 동의절차에 대한 이렇다할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학교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이나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goodchang@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016_0013234589&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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