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살림회의 기록

(12월 11일, 교육공간 오름)

참석자: 김종필, 박은영, 박재현, 황법량, 윤영백, 박고형준

 

사학공공성 강화연대

-YMCA 추가 연락 후 첫 회의 구성

-단체 출범 기자회견 추진

 

화순비전교육관련

-화순 회원 및 회원 지인들과 함께 1인시위 추진

 

어린이집 감사결과 정보공개 소송

-2개 구청 재신청, 50여만원 지출

 

기타

차기회의 19

총회날짜 변경 118(장소 교육공간 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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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육 시민단체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이 모집을 주도하는 위탁채용 확대를 촉구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국적으로 위탁채용 상황이 천차만별이었다"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나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 위탁채용 대응과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특히 광주와 전북은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에 따라서는 1차 전형 합격자 수를 제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 인원을 포함하기도 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교원 위탁채용을 의무화하려면 사학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교육감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제도를 폭넓게 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7100700054?section=local/gwangju-jeonnam/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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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립학교교원위탁채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 물어.

- 전형비용 제공, 사학법인 평가 반영, 인센티브 등 장려대책에도 지지부진.

- 광주, 전북은 위탁 채용하지 않으면 정교사 임용 인정하지 않아.

- 대부분 교육청은 사학법의 한계를 탓하면서 현 상황 유지에 급급.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모임)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사립학교위탁채용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청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위탁채용제도가 정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청의 의지를 묻기 위해 1113, 전국 시·도 교육청에 사학위탁채용 관련 교육청 대응 및 교육감 의지 관련 질의자료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발송했다.

 

교직원 위탁채용은 사학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학교가 소속 교육청에 교원임용전형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교원채용 비리를 막아서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학은 건학이념에 따라 인재를 뽑을 권리 침해, 사학 자율성 침해 등을 명분으로 반대해 왔고, 사학법에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까닭에 교육청 의지와 지역 여론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조사결과 교육청은 위탁채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 전형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 (전국 공통) ) 사학 우수법인 평가에 위탁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강원, 경북, 광주, 서울, 충남), ) 예산편성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경남, 경북, 광주, 서울, 충남)당근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광주와 전북의 경우 위탁채용을 하지 않으면 교직원 임용도 없다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_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 등 장려수단 뿐 아니라, 강력한 견제수단이 병행되는가에 따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국평균 23%, 광주 100%, 전북 88%(자사고 제외하면 100%), 인천, 울산 0%, 서울 5%)

_ 이는 사립학교법상 위탁채용이 의무가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위탁채용 안정화에 미온적인 대다수 교육청의 각별한 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립학교 채용 부조리 속에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찾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편, 위탁채용을 하더라도 1차 전형 합격자 배수를 지나치게 높이는 등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바, 위탁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물었는데,

 

_ 1차 전형 합격자 배수 제한(강원:5배수, 경기:5배수, 광주:5~6배수, 대전:3~5배수, 서울:7배수, 울산:5~10배수, 전남:5배수, 충남:3배수, 충북:3배수)

_ 2차 수업시연 및 3차 면접시험 평가위원회에 교육청 추천인원 포함(강원:2, 광주:2,3, 부산: 2)의 방안이 시행, 계획되고 있었다.

_ 이밖에도 선발정원이 미달 되더라도 과락을 적용하는 교육청도 있었다.

 

한국의 사립학교들은 학교운영 예산 대부분을 공적자금에 의존하는 데다가(광주의 경우 최근 3년간 1조원) 기업인이 재산을 환원하기 위해 설립한 외국 사립처럼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어서 위탁채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_ 사학재단의 교원 채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은 ) 임용후보자 기회 불평등 ) 인재를 임용할 기회 유실 ) 학습자가 더 좋은 교사를 만날 기회 박탈 등 초, 중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며, 사학에 투자되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교육청이 이야기하듯 교원위탁채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필요하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또한, 위탁채용이 형식적 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학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사학법 탓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사례를 배워 사학 공공성 확보의 힘으로 삼기 바란다.

 

 

 

2018127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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