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권고)을 환영한다!

 

 

2017.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고등학교 기숙사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입소자를 선발하는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인권위는 2018. 9. 10. 결정문을 통해 광주제일고교, 살레시오고교, 광주진흥고교, 금호고교 (이하 해당학교)에 학업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차별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인권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고등학교들의 기숙사 운영규정 및 선발기준을 확인하여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3항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권,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교육의 기회 균등 등의 국민 기본권의 중요성이 환기된 결정으로 우리 모임은 진정 주체로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동안 기숙사가 있는 대다수 고교는 입소자를 선정할 때, 내신성적, 모의고사 성적, 진단평가 성적 등을 70%~100%까지 반영하여 사실상 우열반’(심화반)을 운영해왔다.

 

- 이 같은 행태는 입소 희망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성실성을 성적을 통해 가늠해 보는 정도를 넘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학습기회를 부여하거나 배제한 것이다. 이는 학력이 낮은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이는 기숙사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참고로 광주광역시 각급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는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성적 우수자만 이 같은 편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그렇게 보장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힘들고, 오히려 기초수급자, 장애인, 원거리 통학자 등 개별 학생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기숙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

 

- 뿐만 아니라,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 외의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고 있음이 확인 되는 바, 성적순 외에 입소자를 선정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았으므로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

 

- 한편, 국가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권고대상 외 피진정대상인 13개 학교는 자기 주도 학습능력, 품행 및 인성 등을 종합하고 학년협의회 추천이나 면접을 통해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1개 학교는 진정이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성적 위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018.1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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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최근 교육부 유치원 감사결과는 경악 그 자체였다. 이번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 감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유아교육·보육 부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당국이 그간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왔는지를 반증한다.

 

_ 개인 선물 구매, 친인척 해외 여행경비, 기관장 자녀 학비, 노래방·유흥주점 이용 등 기관 운영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으며, 교재·교구·식재료 등 물품을 사거나 시설공사계약을 할 때 증빙자료를 누락 하거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가짜 증빙자료를 꾸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 또한, 일부는 다수의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친인척 명의로 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교구·교재·식재료 등을 고가로 일괄 구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챙겨왔음이 밝혀졌다.

 

_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후 고액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으며, 원아의 부모가 부담한 급식비에서 교직원 급·간식비를 충당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일부 유치원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식재료를 보관하다가 사용하기 전 적발되기도 했고, 식품종사자의 건강검진 및 위생교육 등을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되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어린이집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광주광역시 관내 5개 구청(이하 구청)어린이집 실명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모든 구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비공개처분으로 일관했다.

 

_ 이 같은 관행 탓에 보호자는 아이가 다니는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리 기관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올해 9월 지급되기 시작한 아동수당 등 교육·복지 재정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_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다른 선진국처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현재는 원아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는 보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공공성과 투명성이 적극 제고되어야 한다.

 

_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40238개가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 남짓하다. 특히, 광주는 1240개의 어린이집 중 2.7%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2017년 보육통계) , 97.3%의 어린이집이 사립이며, 이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게을리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후 보육 공공성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린이집 비리 감사결과를 비공개 처분한 관행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_ 구청이 감사를 통해 운영 부조리, 부정부패, 위생 불량 등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일이다. 부모에겐 어떤 어린이집이 부조리를 저지른 어린이집인지 알고,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같은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구청의 감사할 권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또한, 사립 유치원의 부조리가 실명 공개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부조리를 공개하지 않을 명분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가.

 

_ 구청은 비공개 처분 근거로 ) 감사에 관한 사항.(정보공개법 제915)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동법 제97) 등을 제시하고 있다.

 

_ 하지만, 비공개 처분이야말로 정보공개법 위반이다.

 

) 구청은 감사대상이므로 위법행위 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리가 적발된 기관에 원아를 계속 맡기라고 구청이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원아가 행복하게 보육 받을 권리가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어떻게 해친다는 것인가.

) 사립 시설이라 할지라도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적 보호의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 또한, 이익형량을 따지더라도 정보공개로 국민이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불법행위 기관이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구청의 안일함으로 제2의 비리 유치원 사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을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구청이 헌법의 권리와 정보공개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깨닫기 바라며, 정보를 하루빨리 공개해서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2018. 11.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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